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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Super SuperMarket)이란 무엇인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중간규모의 식료품 중심 유통매장. 일반적으로 개인 점포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을 의미하며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대형마트와 달리 주거지에 가까이 위치하고, 영세슈퍼에 비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는 점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하면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의 고사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 현행 정책
현 SSM 규제 정책은 2013년 7월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존보다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그룹의 우회적 진출을 통한 출점 시도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출점 사례가 오히려 증가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한 소비문화의 변화 및 관성으로 대형점 규제가 전통소매업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에 따른 고용감소, 직업선택의 제한, 소비자의 편의 및 선택권 침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 SSM 규제 찬반 입장
⦁찬성
-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제119조 제2항), 중소기업보호(제123조)를 천명한 헌법에 근거하므로 적법하다.
- 대형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WTO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 SSM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킨 후 독점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통 발전의 저해를 초래한다.
- 대형마트와 SSM 수익은 해당지역이 아닌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대형유통점 근로자들의 노동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야간 운영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
⦁반대
- 자유시장 원칙(제119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소비자의 선택권(제10조)을 천명한
헌법에 위배된다.
- 시장접근제한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서비스 협정'에도 위반된다.
- 영업을 제한해도 대형유통점이 의무 휴업을 앞두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폭 할인 판매,
쿠폰 발행 등의 손실 보전 마케팅을 실시할 것이기에 동네 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 할 것이다.
- 규제는 유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 대형유통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든다.
- 대형유통점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 통계
▶ 1인가구의 품목별 구입처 비중
| 대형마트 | 인터넷몰 | 동네가게 | 전통시장 | SSM | 아울렛 | 전문점 | 기타 |
신선식품 | 36.8 | 30.4 | 13.6 | 6.4 | 4.8 | 0.0 | 0.4 | 7.6 |
가공식품 | 42.4 | 30.4 | 10.8 | 0.4 | 7.2 | 0.0 | 0.0 | 8.8 |
패션/의류 | 7.2 | 63.6 | 0.8 | 1.2 | 0.0 | 2.0 | 10.4 | 4.8 |
가전 | 20.8 | 53.2 | 1.2 | 0.4 | 1.6 | 0.8 | 17.6 | 4.4 |
신발/구두 | 10.4 | 52.8 | 2.4 | 1.6 | 0.0 | 10.8 | 15.6 | 6.4 |
화장품 | 12.8 | 52.0 | 2.8 | 0.0 | 0.8 | 2.4 | 20.8 | 8.4 |
가정/생활 | 38.4 | 41.6 | 7.6 | 1.2 | 3.2 | 1.2 | 2.0 | 4.8 |
*기타: 백화점, TV홈쇼핑, 편의점 등 |
▶ SSM의 연간 매출액과 점포 수 추이 & 식당 폐업/휴업 점포 수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액 비교 & 시도별 SSM 인근 상인 매출액 감소율
▶ 대형마트 의무휴일 중소상인 매출 변화
▶ 대형마트 규제 시행 1년 후 설문조사 결과
▶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 (단위 : 백만원)
□ 외국 사례
외국에서는 관련 규제가 중소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규제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규제(효율적 토지이용·도심환경 보존·지속적 지역 발전 정책 등)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형유통점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경쟁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를 금지하는 WTO 서비스 협정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적다.
▶ 미국
유통부문에 대해 정부규제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서, 유통산업에 대해 방임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점의 출현에 따라 중소유통업체의 몰락이 이미 30∼4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유통산업에 대한 경제 정책적 개입은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도시계획 정책적 측면에서 유통시설의 설립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닝(Zoning)제도로서 이는 교통 혼잡, 소음방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보호·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닝제도는 극히 예외적으로 사업 조정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조정은 명분상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
▶ 일본
프랑스와 함께 선진국 가운데서 유통업분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업조정제도를 실시한 국가였으며, 이와 함께 중소소매상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대규모소매점포법」에 의해 중소유통업과의 사업조정 관점에서 대규모 소매점포에 대해 설립, 영업내용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 법은 1990년대 이후 대내외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법으로 지목되어 2000년에 폐기됨으로써 유통업에서의 사업조정정책적 규제는 폐지되었다. 사업조정정책 외에도 다양한 영세유통업진흥·지원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대부분 실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은 대규모점포법의 폐지를 통해 사업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제도는 대형점포의 개설을 규제·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형점의 개설을 전제로 주변 생활환경을 보전·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프랑스
현재 선진국 가운데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르 와이예(LoiRoyer,1973)법과 라파랭(Raffarin,1996)법에 의해 대규모 소매점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 대내적으로는 이들 법이 프랑스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장애물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EC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 주요국의 대형유통점 규제 시행 이후 실증연구 결과
- 미국: 대형마트의 시장 진입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물가하락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일본: 유통 규제완화가 중장기적으로 중소유통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체 유통업 고용과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킴.
- 프랑스: 대형유통점 규제가 유통부문 고용 침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대형유통점 진입 규제로 인해 유통부문의 고용과 생산성 감소
- 이탈리아: 대형유통점 진입 규제로 물가상승, 생산성·고용·투자 감소
- 스페인: 전통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점 진입 규제는 결과적으로 전통상업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소비자 후생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음.
□ 관련 이슈
▶ 대형마트에 겨눈 칼.. 피해는 中企·농어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예년보다 더 나빴다. 반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이들과 거래하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입점업체 피해는 컸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품업체 등에 총 5조33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열무, 시금치, 얼갈이 등을 재배하며 롯데슈퍼에 채소를 공급하는 그린플러스는 올 여름 다 자란 열무를 시장에 팔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했다. 열무는 생육기간이 짧아 하루이틀만 수확이 늦어도 웃자라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 회사는 롯데슈퍼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자 수확한 열무를 강서도매시장으로 가져갔지만 제값의 60%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이 일을 겪은 후 도매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 회사 대표는 “농업도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하느니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신선미세상은 대형마트 월 2회 휴무로 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11% 감소했다.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90명 가운데 15명을 내보냈다. 신재민 신선미세상 이사는 “의무휴업일이 2일에서 3일로 늘어나면 월 매출은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어느 회사가 이 같은 피해를 입고 견딜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그는 “마트만 보지 말고 농가나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도 봐달라”고 하소연했다.
생선회와 같은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산물유통업체 사장은 “마트에 납품하려고 위생시설과 시세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후회스럽다”면서 “월 3회 휴무가 시행되면 직원들을 줄여야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우리 같은 유통업자도 문제지만 양식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은 더 크다”며 “판로가 좁아지면서 문을 닫는 양식장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SSM 늘어나면 상품 가격이 낮아진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SSM은 골목에서 물러나야 할 대상이다. 그들은 “공정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 진출로 소상공인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모습이 자칫 ‘우는 소리’로 비칠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슈퍼마켓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경쟁력 없는 소상공인들이 죽는다, 밥그릇 싸움에서 밀린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본다. 국가적인 경제 측면 말이다. 대기업이 들어와 골목 상권이 죽고 지역 경제가 죽었을 때 소비자들의 편익이 정말 올라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주머니 가벼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사는 것이 좋고, 마침 대형 마트나 SSM들이 늘어나면서 물건 가격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 같다. 자사보다 더 싸게 파는 업체가 있으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마케팅까지 나왔던 판이니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혀 다른 설명을 했다.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대형 마트와 SSM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 마트들도 처음과는 달리 물건 가격을 하나하나 올리고 있다. 또 그 마트에 서 계시는 아주머니들, 그 분들은 다 해당 제품 제조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다.”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면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다 원가에 반영된다. 대형 마트에서 장려금 같은 것(그는 이것을 속칭 ‘백마진’이라 말했다)을 요구하면 줘야 하는데 제조업체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원가를 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 역시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구매력이 없는 중소 상인들은 물건을 비싸게 받아서 비싼 값에 팔 수 밖에 없다. 제조업체는 중소 유통에서 돈 벌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 소비자는 언제까지 들러리 취급 받아야 하나
그 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공급자 혹은 생산자 위주로 경제를 인식해왔고, 공급자들의 공급대상인 소비자의 이익은 인식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늘 대기업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책으로서의 큰 성역이 존재해 왔을 뿐이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보호되어 왔던 경제현실에서 우리네 소비자는 늘 그저 그런 제품을 비싸게 사는 책임을 떠 맡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공급자간 대립구도에서 약자로 인식되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은 자기 몫을 챙겼지만 정작 힘없는 서민소비자들은 자기 몫도 못 챙긴채 시장의 들러리에 불과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영세상인, 골목상권의 보호는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반드시 앞서야 할까? 반드시 그럴 수만은 없는 일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늘 뒷전에 두고 있는 점이다. 소비자는 가격, 품질, 브랜드,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입처를 선택하는 만큼 인위적인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응집된 힘을 보이는 사업자 보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소비자 후생 증대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복지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으로 유권자에게 무엇을 더 주려고 할 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1차적인 복지혜택임에도 정치권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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