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암 김 중 위
헌정회 홍보편찬위원장, 영토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12 ∼ 15대 국회의원,
전 환경부 장관, UN 환경계획한국부총재, 한강문학회 상임고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일본이 징그러울 정도로 도발하는 독도문제! 아무리 영토야욕에 눈알이 뻘건 도둑놈일지라도 그렇지, 남의 나라 땅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 시켜놓고, 국가 간에도 체면이 있지, 교과서로 다음 세대 자국민들에게 쇄뇌교육까지 시키고, 지도까지 만들어 국제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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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1차 어업 협정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는 말할 것도 없이 평화선이었다. 일본 측은 끊임없이 공해 자유의 원칙을 내세워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A, B, C선으로 맞서기도 했다. 우리 측은 트루먼 선언을 예로 들면서 합법적임을 주장하였다.
1차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15~6년간의 과정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아는 얘기다. 다만 평화선을 철폐시킬 목적으로 들고 나온 재일본 동포의 북송문제와 맞물린 어업협상은 ‘선 청구권 해결 후 평화선협정’이라는 선에서 중간 합의를 본 다음에 비로소 협상은 급진전되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각국 영해 기선基線에서 12해리에 이르는 지점 까지를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지정하고 이 수역 외에서는 어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타협이 되었다. 그러면서 독도문제는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평화선 또한 현안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12해리의 영해선에서 상호간에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 어민에게 평화선을 적용하는 것도 이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이다. 사실상의 폐지로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얘기다.(스튜어트 케이, 김하양 역).
그러나 평화선이 폐기되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도 있다. 65년의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여 독도와 평화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포괄적 주권적 권리를 선언한 평화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역시 당시에는 훼손당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 교수였던 이상면 박사는 “1998년에 체결된 〈신新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권을 행사 하여야 하는 ‘평화선 방식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독도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한다.
“멀쩡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주변의 해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관리토록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신新 한일어업협정〉은 누구나 아는 바처럼 200해리 시대에 맞춰 65년도의 어업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에 이미 한, 일간에 협정 시안을 마련 한 상태였다(이상면).
일본은 1997년 말 한국이 IMF사태를 맞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버렸다. 따라서 99년이면 이 협정폐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다.
일본정부는 〈신新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면서 한일 EEZ구획 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일 양측 실무대표들(이때 한국 측 대표는 훗날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윤병세였다) 간의 회담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를 양국의 EEZ로 하고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는 합의안’을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하고 말았다(김명기).
이 협정안의 비준과정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만하다.
-. 일본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통과 시켰고
-.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상 절대로 중간 수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었다는 얘기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일수도 있고 일본의 영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에 대한 발언권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게 50:50의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야마모도 소우지[山本草二] 교수 같은 이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말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할정도가 되었겠는가!
이런 전후사정을 보면 우리의 평화선은 〈신新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독도 영해를 침범한 일본 선박에 대해 한국정부가 추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상면).
〈《영토 이야기》(김중위)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