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물웅덩이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비 내린 뒤 도로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운전자들은 별 생각 없이 지나며 물을 튀기지만, 만약 물 튀기는 위치가 길 가장자리라면, 보행자를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보행자가 물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지나가던 차량이 물웅덩이를 지나 보행자에게 물벼락을 선하했다면, 운전자는 세탁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행자는 이 차량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보행가자 보고 문언가 대처를 하기도 전에 쌩 지나가버리 때문에 이렇다 할 대처를 하기 힘듭니다.
물웅덩이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고려해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 156조 [벌칙]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제156조 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옷값 혹은 세탁비를 물어줘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 특성상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신고를 하려면 가해를 입힌 차량번호, 피해 장소와 시간, 사해차량의 운행 방향 등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파악해야 하는 내용만 보면 마치 뺑소니 차량 검거와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보니, 신고하는 보행자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행자의 고충을 고려했는지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시설 관련 부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 할 수 있으며 , 해당 부서는 이 내용을 접수 합니다.
단, 도로 구조 문제로 물웅덩이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신 옷자락에 살짝 튀는 사소한 피해가 발생해도 위의 조건에 맞춰 사실 관계가 입증되면 새방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이 가능한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관할 시설의 관리 문제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앞서 언급된 보행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공제회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 파악 및 시설 점검을 하게 되고, 배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배상은 다른 관점에 보면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로와 가까운 쪽으로 걸었다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