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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피해, 바로 알고 대처하세요!" | |||||||||||||||||||||||||||||||||||||||||||||||||||||||||||||||||||||||||||||||||||||||||||||||||||
현황 (배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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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야외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운동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동화
▣ 2011년 운동화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
2011년 운동화 상담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25.3%가 증가하였고, 상담 건 중 우리 원에 피해구제로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운동화 심의 건수는 피해구제 건수의 86.3%(746건)를 차지하고 있는 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 2010년 운동화 상담 건수는 3,880건, 피해구제 건수는 637건임. * 소비자상담 현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임.
▣ 운동화의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87% 이상이 ‘품질과 A/S 불만’
운동화 관련 피해구제의 신청이유를 보면, 품질과 A/S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청약철회나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건은 대부분 전자상거래(피해구제 신청건의 판매방법 중 21.3%
▣ 운동화에서 가장 많은 하자 내용은 ‘내구성 불량’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우리 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운동화 심의건(982건)의 항목별 내용을 - 에어 불량 6.5%(64건), 봉제 불량 5.0%(49건), 코팅 불량 4.5%(44건), 로고 불량 2.2%(22건), 갑피 ·특히 보강재 불량 중 2012년 1?4월까지 기간에는 운동화 뒷 상단 보강재가 내려앉는 하자가 9건에
그 외, 세탁 관련 하자 16.4%(161건), 소비자 취급부주의나 외부 오염 11.4%(112건), 내용연수 경과
▣ 운동화 심의건의 59.5%가 ‘제조·판매업체 책임’
운동화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체 책임’이 59.5%(584건)로 가장 많고, 하자확인 불가 등 ‘기타’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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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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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피해 사례
【사례1】 밑창과 갑피 접착이 떨어진 운동화 ⇒ 갑피 내구성 불량으로 환급
【사례2】 비에 젖어 이염 되는 운동화 ⇒ 갑피 염색성 불량으로 교환
【사례4】 안천이 쉽게 손상되는 운동화 ⇒ 안천 내구성 불량으로 환급
【사례5】 뒷상단 보강재가 내려앉는 운동화 ⇒ 뒤꿈치 보강재 변형으로 환급
【사례6】 설포가 한쪽으로 기우는 운동화 ⇒ 설포 재단 및 봉제 하자로 교환
※ 설포(Tongue)는 갑피에 붙여진 부분으로 발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사례8】 에어가 새는 운동화 ⇒ 에어의 내구성 미흡으로 환급
【사례9】 세탁 후 훼손된 운동화 ⇒ 세탁소의 세탁 미숙으로 배상
【사례10】 내용연수 경과된 운동화 ⇒ 자연취화 현상으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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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 (방안) |
▣ 소비자 주의사항
o 운동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갑피, 밑창, 안천 등의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고, 오염과 이염의
o 최근에는 운동화 뒤 상단 보강재가 내려앉은 후 원상회복이 안 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 또한, 운동화의 패션화 영향으로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화려해짐에 따라 운동화로부터 양말, 의류 등 - 에어가 들어간 운동화는 한쪽만 에어가 빠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하자로 쿠션감이 없어짐에 따라 좌우
2. 운동화 소재별 관리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o 운동화 소재의 특성을 잘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운동화 피해를 예방하여 오래 신을 수 있다.
(1) 섬유소재 운동화 - 매시나 면과 같은 섬유소재 운동화는 착화 후 솔을 이용해 먼지를 살살 털어준다. 2~3개월에 한번 정도 - 운동화를 깨끗하게 빨겠다고 물에 오래 담가두면 신발의 색이 빠질 수 있다. 세탁 전에 소금과 식초를
(2) 천연피혁(가죽) 소재 운동화 - 천연가죽 운동화는 전용 크림으로 주 1회 정도 손질해 주면 오래 신을 수 있다. 일반 세제나 벤젠은 -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좋다. - 보관을 잘못해서 이미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늘에서 충분히 말려준다. 곰팡이가
(3) 스웨이드 소재 운동화 - 소재의 특성상 물이나 불에 약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외출 후 솔로 가볍게 - 스웨이드는 물에 젖으면 부드러운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합성피혁 및 에나멜 소재 운동화 - 합성피혁 운동화는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더러워진 부분은 물이나 엷게 푼 세제 2∼3방울을 - 광택이 나는 에나멜 소재는 물에 강하기 때문에 물에 적신 헝겊으로 털어내듯 닦으면 된다. 이 때
3. 운동화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을 알아둔다.
o 운동화의 품질이나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가죽구두 및 경등산화를 제외한 등산화는 3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o 운동화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면 세탁업체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에는 -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운동화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 운동화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 소비자는 완성된 운동화를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4. 운동화 하자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o 일반 소비자들은 운동화의 다양한 하자 유형과 원인을 알기 어렵고 피해보상 여부나 절차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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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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