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령 |
등 급 |
기 준 |
70대 |
A, B, C, D |
70세 이상 (1945년 이전 출생자) |
65대 |
A, B, C, D |
65~69세 (1946년~1950년 출생자) |
60대 |
A, B, C, D |
60~64세 (1951년~1955년 출생자) |
55대 |
최강급, A, B, C, D |
55~59세 (1956년~1960년 출생자) |
50대 |
최강급, A, B, C, D |
50~54세 (1961년~1965년 출생자) |
45대 |
최강급, A, B, C, D |
45~49세 (1966년~1970년 출생자) |
40대 |
최강급, A, B, C, D |
40~44세 (1971년~1975년 출생자) |
30대 |
최강급, A, B, C, D |
30~39세 (1976년~1985년 출생자) |
20대 |
최강급, A, B, C, D |
~29세 ( 1986년이후 출생자) |
9. 경기방법
가. 경기는 예선리그 후 본선토너먼트로 진행하며 각 대회규정에 따른다.
나. 점수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세팅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이 와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한 종목당 출전팀이 50팀 이상일 경우 조별로 분류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조 입상자에게도 시상과 승급 그리고 단체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라. 리그전은 다승 > 승자승 > 총점수득실차 > 팀합산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마.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라 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 한다.
바. 리그전 본인의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25:0)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사.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고의성 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 한다.(부상기권 시 점수 인정)
아. 심판 및 경기에 관항사항은 본 연합회 제 규정 및 국제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른다.
10. 참가자격
가. 본회에 등록된 각 시.도연합회 회원이어야 한다.(단, 회원은 이중등록은 허용하지 않는 다)
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과 고 등학교 선수등록을 하였던 회원은 최강급에만 참가하여야 한다.
다. 60대 종목에 선수출신 동호인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 동호인과 파트너를 이루어 A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11. 신청방법
가. 본회가 발급한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각 시도연합회로 참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시도연합회에서는 신청을 마감일까지 전국연합회로 접수한다. 시도를 다르게 연합팀을 구성하여 참가신청 할 수 없다.
나. 출전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출전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여복식도 동일 연령,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예) 40대 가 남복을 30대로 내려와서 출전 할 경우 혼복도 30대로 출전하여야 한다. 또 B급이 남복을 A급으로 출전하였을 경우, 혼복도 A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단, 급수를 상향 출전하였을 경우, 승급규정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을 시 차기 대회부터는 본인 본래의 본회 급수로 출전가능 하다.)
라. 각 시·도연합회는 출전신청과 출전비를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출전비는 대회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마. 출전신청은 마감일까지만 가능하며, 부득이 한 경우 사무처와 협의 승인날 까지로
한다.
바. 출전연령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사. 급수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 최강조 - 고등학교 선수등록을 하였던 회원은 일반동호인과 팀을 이루어 최강조에 만 참가하여야하며, 그 외 회원은 희망에 따라 참가 할 수 있다.
☞ A급 -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동호인으로 전국급수 A급에 해당하는 회원
☞ B급 - A급이 아닌 회원
☞ C급 - A·B급이 아닌 회원
☞ D급 - 전국 승급대회 승급경력이 없는 회원
⋇최강조 : 선수출신(고등학교이상 선수등록을 하였던 동호인)과 동호인 또는 동호인과 동호인
팀 출전가능, 선수출신과 선수출신팀은 출전 불가
아. 신청마감 : 2015년 10월 25일(일) 17:00
자.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장천로61(숭의동 청송빌딩) 인천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
E-mail : jhchs2129@hanmail.net
차.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
(2) 참가비 : 팀당 30,000원 (참가비는 대표자 회의 전까지 시도별로 납부하여야 함)
※ 참가연령 종목이 70대 이상인 경우에는 참가비 면제
(70대팀이 성립되지 않아 60대로 참가시 참가비 면제 안됨)
카. 출전신청은 마감일까지만 가능하며, 부득이 한 경우 사무처와 협의 승인날 까지로
한다.
※ 연령, 급수별 각 종목이 4팀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자 회의시 참가여부를 결정되 점수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연령, 급수별 각 종목이 4팀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자 회의시
경기여부를 결정함.
12. 참가선수 확인열람
가. 기 간 : 추후 공지
나. 내 용 : 신청마감 후 시도별 참가선수단명단 확인
다. 열람내용 :① 참가선수누락
② 참가선수확인(소속, 이름, 급수),
③ 연령, 급수 상이
④ 부정선수 발췌
라. 통 보 : 열람 기간 내 위 다.항 열람내용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시 본연합회로 통보 하여 시정하게 한다. 본회로 통보치 않아 경기 당일 발생되는 문제는 본연합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13. 대표자회의
가. 일 시 : 추후 통보
나. 장 소 : 추후 통보
다. 내 용 : 대표자회의는 출전단체의 단체장이 추천하는 2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의 자격유무확인
2. 대진표 추첨 및 작성 (대진표 프로그램으로 대진표 추첨 시 예외)
3. 대회운영에 대한 사항의 의결
4. 기타 대회와 관련된 사항
14. 시상계획
구분 |
등위 |
시 상 품 |
시상시기 |
시상자 |
시상단위 |
비고 |
입 장 상 |
1위 2위 3위 4위 5위 장려상(3) |
상배, 상금(80만원) 상배, 상금(60만원) 상배, 상금(40만원) 상금(30만원) 상금(20만원) 상금(10만원x3=30만원) |
폐회식 |
대회장 |
시.도 연합회 |
단 체 상 |
경 기 상 |
1위 2위 3위 4위 5위 |
우승기, 상배, 상장, 상금(100만원) 상배, 상장, 상금 (70만원) 상배, 상장, 상금 (50만원) 상장, 상금 (30만원) 상장, 상금 (20만원) |
폐회식 |
대회장 |
시.도 연합회 |
단 체 상 |
개 인 상 |
1위 2위 공동3위 |
라켓 가방 가방 |
경기 종료후 |
대회임원 |
개인별 |
개 인 상 |
15. 채점방법
가. 경기단체상 채점방법
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자강조 |
4 5 0 |
4 0 0 |
3 5 0 |
A 급 |
4 0 0 |
3 5 0 |
3 0 0 |
B 급 |
3 5 0 |
3 0 0 |
2 5 0 |
C 급 |
3 0 0 |
2 5 0 |
2 0 0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상위를
결정한다.
나. 입장상 채점방법
⋇첨부 1 입장상 채점표 참조
16. 승급
가. 본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회장기대회, 전국여성부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 입상 자에 한하며 기타 대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단체전 경기는 승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출전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승급한다.
B급➟A급- 4팀 ~ 8팀: 우승자 승급
- 9팀 ~20팀: 우승, 준우승자 승급
- 21팀 부터: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입상자 승급
C급➟B급- 4팀 ~ 8팀: 우승자 승급
- 9팀 ~20팀: 우승, 준우승자 승급
- 21팀 부터: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입상자 승급
D급➟C급- 4팀 ~ 8팀: 우승자 승급
- 9팀 ~20팀: 우승, 준우승자 승급
- 21팀 부터: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입상자 승급
라. 승급자는 차기년도 대회부터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국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단 여성부대회 혼복은 제외)
17. 경기 및 유의 사항
가. 승급을 피하기 위해 대전 기피 및 기권 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한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나. 대리 출전자(부정선수)로 발견되면 대리 출전 게임 및 본인의 게임까지 전부 몰수(시상부분포함)되며, 행위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한다.
다. 상벌위원회 운영
(1) 부정선수 및 대리출전자 징계
(2)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
(3)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이나 음주 소란 자 징계
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프로그램에 게재된 시간에 따라 자신의 출전시간이 되면 10분전에 선수대기석에 대기하여야 하며 호명 후 10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출전 선수는 경기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경기시간 1시간 전에 체육관에 대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01.16.)
마. 선수출전시 경기 전에 선수확인을 실시하며 대리 출전 및 본인 연령을 확인합니다.
바.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신분증 제시의 요 구는 해당경기 해당경기 시작전만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된다. (예)상기에 표시된 신분증 외에는 신분 확인불가(카카오톡,문자 확인불가)
18. 참가자 안전장치(보험가입)
가. 본 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도 선수단의 동호인 여러분들이 대회 참가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서 전국연합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상해보험은 어느 상품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도 무방하나,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안전공제 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안전재단 (http://safe.sportal.or.kr) 전화:02-2152-7370~2
19. 기타사항
가. 본 대회구는 YONEX 지정구이며 세부품명은 차후 통보한다.
나. 복장의 색상은 자유로이 착용할 수 있으나 하의는 반바지 혹은 치마를 착용하여야 하며 상의에 단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은 각 단체의 대표자(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금 5만원과 이의 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와 함께 본 회가 지정한 기간내에 접수 할 수 있으며, 이의대상자의 부정소명자료를 입증할 수 없을시 이의신청은 받아 들여 질 수 없고, 공탁금은 본회로 귀속된다. 선수 개인별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라.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별첨 ◈입장상 채점표◈ | |||||||||||||
심사위원명: | |||||||||||||
번호 |
시.도 |
참가인원 |
점 수 |
시도 회기 유무 |
점수 |
이벤트 |
점수 |
단체복 |
점수 |
단체복 통일+ |
점수 |
합계점수 |
비고 |
1 |
서울 |
200명 이상 |
30 |
유 |
10 |
상 |
30 |
협찬사 단체복 |
30 |
200명 이상 |
30 |
|
|
150명 이상 |
25 |
150명 이상 |
25 |
|
| ||||||||
100명 이상 |
20 |
중 |
20 |
협찬사외 단체복 |
20 |
100명 이상 |
20 |
|
| ||||
50명 이상 |
15 |
무 |
0 |
50명 이상 |
15 |
|
| ||||||
30명 이상 |
10 |
하 |
10 |
단체복 없음 |
10 |
30명 이상 |
10 |
|
| ||||
30명 미만 |
5 |
30명 미만 |
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