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3, 3,000, 반의사불벌죄>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포기각서는 "무효"
-다음날 시업시간 전까지만 연장<시업시간 이후는 연장근로가 아님(근기402, 03.3.31)
※휴일날 09:00~23:00근무시
①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8시간분 임금
②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13시간
③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50%=4시간
④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5시간*100%=5시간
⑤야간근로 가산수당: 1시간*50%=0.5시간 ☞ 8 + 13 + 4 + 5 + 0.5 = 30.5시간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 실무해설 최영우, p.444
x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갈음: 다른 것으로 나누어 대신하는 것>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노사가 서면합의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근로자가 이에 불구하고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
-휴가사용촉진 X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함(가산임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