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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복장 규정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1조【목적】학생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학생다운 면모와 품성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인격의 함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지도록 지도하는데 있다.
제2조【복장】학생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①교복
1.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환절기)동안 동․하복을 혼착한다.
2. 교내에서 체육시간 외에는 항상 교복을 착용한다.
3. 남학생은 바지통을 줄이지 않으며 바지가 끌리지 않아야 한다.
4. 여학생은 교복 상의 길이․폭을 변형하거나, 치마폭을 좁혀 입으면 안 되며, 교복 상의와 하의가 5cm이상 겹쳐지는 상태에서 치마의 밑단선이 무릎선보다 5cm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5. 동절기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나 교복상의보다 길고, 단색이어야 하며,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6. 동절기에는 셔츠 대신 회색이나 검정색, 흰색 계통의 무늬 없는 폴라T 착용을 허용한다
7. 실내에서 목도리, 쇼올(담요포함), 장갑의 착용을 금한다.
②명찰 : 학년별로 구분된 색상으로 이름을 새긴 명찰을 교복의 지정된 위치에 박음질하여 착용한다. 부착해야하는 교복은 다음과 같다.
1. 동복 상의
2. 동복 조끼
3. 하복 상의
제3조【두발】
①남학생의 머리형은 앞머리는 눈과 눈썹 사이의 길이를,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으나 닿는 정도까지의 길이를, 뒷머리는 옷깃에 닿는 정도의 길이까지 허용한다.
②여학생은 머리 길이에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머리에는 염색이나 브릿지, 퍼머를 금하며 젤, 무스, 왁스, 스프레이 등의 사용은 금한다.
제4조【신발】등교화로는 성장기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검정색 학생구두 및 검정색 캐쥬얼화 착용을 허용한다. 실내에서는 항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① 발목 위로 올라가는 신발(농구화, 부츠 등)은 착용을 금지한다.
② 비활동적이거나 도덕성과 실용성의 관점에서 문제성이 있는 신발 착용을 금지한다.
1.학생구두는 굽 높이가 3cm이하이어야 하며 굽의 상․하단 크기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학생구두는 무광이어야 하며 쎄므 구두나 섀미구두, 숙녀화, 신사화는 착용을 금지한다.
3. 학생구두는 금속 장식을 비롯하여 일체의 장식이 달려있지 않으며 구두코에서부터의 길이가 6c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운동할 때나 교문 밖으로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등교화로 갈아 신는다.
제5조【양말】동복과 하복 착용에 따라 양말의 착용을 달리한다.
①동복 착용 시에는 남학생은 양말을 신도록 하며 여학생은 살구색이나 커피색 또는 검정색의 무늬 없는 스타킹을 신는다.
1. 무늬가 있거나 망사스타킹 등 학생답지 못한 성인용 스타킹은 금한다.
2. 원색의 양말, 토시양말 착용을 금한다.
3. 무늬가 없는 검정색의 반양말을 착용할 수 있다.
②하복 착용 시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양말을 착용하도록 한다.
제6조【가방】
①반드시 양 어깨에 매는 학생용 책가방을 착용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가방은 금한다.
1. 가죽으로 되거나 고가의 가방
2. 여행용 가방
3. 비닐소재이거나 유광인 책가방의 개념이 없는 유행성을 띤 성인용 가방
4. 원색적이거나 현란한 장식이 있는 가방
②필요에 따라 보조가방을 들고 등교할 수 있으나 보조가방만 들고 등교하는 것은 금한다.
③검정색 또는 감청색 계통의 신발주머니를 반드시 지참하여 등․하교 하도록 한다.
제7조【기타】
①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소지 및 착용을 금한다. 종교적인 의미의 장신구 착용도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손톱과 발톱은 항상 짧게 깎아 청결히 하며 매니큐어 등은 칠할 수 없 다.
③모자는 교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교내․외를 막론하고 착용할 수 없다.
④여학생은 얼굴화장을 해서는 안 되며, 컬러로숀이나 립스틱 등의 색조화장품을 소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