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별표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hwp
소득세법 별표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pdf
소득세법 제162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2.01.01 신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02.18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2007.02.28 신설)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2007.0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2013.06.11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07.02.28 신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2007.02.28 신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7.02.28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02.28 신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2008.02.22 개정) [ 부칙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
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신고자 성명(2012.02.02 개정)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2012.02.02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2012.02.02 개정)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항번개정)
⑩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⑪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
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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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4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2007.04.17 신설) ]
① 영 제210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08.04.29 직제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2007.04.17 신설)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2008.04.29 개정)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2012.02.28 신설)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신설)
1. 노점상업ㆍ행상업(2008.04.29 신설)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2008.04.29 신설)
3. 자동차소매업(2008.04.29 신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2008.04.29 신설)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 (떡방앗간을 포함한다)(2007.04.17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07.04.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