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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보험, 그리고 그 폐해

질문.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를 가는 분들이 앞으론 늘어날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 한 병에는 약 소주 컵 약 7, 8잔의 술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주 한잔의 가격은 대략 150원을 조금 넘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150원 남짓한 소주 한 잔으로 인해 매년 연말만 되면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생깁니다. 설마하는 마음에 소주 몇 잔을 기울인 후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그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편이 차라리 더 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가지고 가던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질문.
사실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말 같은데 실제 얼마정도의 손해가 발생합니까?
답변.
음주운전에 따른 예상되는 손해의 추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상대방 자동차와 내자동차가 파손되고, 피해자를 전치 4주 내지 6주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야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 상대방 자동차와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이라는 자동차보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야만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자동차 보상을 위해 100만원, 상대방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 300만원이 우선 들어갑니다.
질문.
상대방 자동차와 상대방의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4백만원이 자동차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우선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답변.
만약, 내 자동차도 파손되었다면 문제입니다. 만약 그 사고가 쌍방의 사고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대물배상을 통해 내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대물배상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 자동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책이 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자동차 파손에 대한 부담 분은 전액 내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의 수리비용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통상 자동차의 사고와 보통의 자동차로 볼 때 이에 대한 비용은 약 3백만원 정도로 추산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비용인데요.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가정했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14%로 예상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벌금으로 약 1천만원 내외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선임비용으로 약 3백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 하는데 따른 형사합의금으로 약 3백만원 내외의 비용도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이때 아셔야 할 것은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면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러면 자기부담금 4백만원에 내차량수리비 약 3백만원, 형사합의금 약3백만원, 벌금 1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약 3백만원 하니까 벌써 2천3백만원이 나오는데요. 이외에도 보험료 할증비용도 추가 비용인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할증으로 약 5십만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구요. 여기에 면허를 재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약 1백만원 정도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상실감, 자괴감, 불편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상상하기도 싫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주 1잔의 비용은 약 3천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들도 그 차를 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내 옆자리에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가 사고로 다쳤다고 가정을 할 때, 먼저 운전자는 참 난처한 상황에 처 합니다. 일반 대인배상, 즉, 보험처리는 됩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 동료로부터 별도로 형사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동료도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그 동승자에게 과실을 40%를 묻게 됩니다.
과실이 40%라는 의미는 사실 치료하고 거의 끝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운전한 사람은 물론 그 동승자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자는 쌍방사고시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5:5의 과실이라고 하면 그 음주운전자는 과실에 대해 10%내지는 20%를 더하게 되어서 6:4 또는 7:3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질문.
단체 회식 등 피할 수는 없는 자리, 사실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엎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저런 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식 자리의 사고는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회사의 회식 자리 음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A씨는 연말을 맞아 밤늦게까지 진행된 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식이 대표이사 주관으로 이뤄졌고 비용도 법인카드 등으로 계산된 점을 근거로 사업주가 관리하는 회식에서 과음으로 문제가 생겨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술자리를 위해 이동하다 다쳤더라도 공식 회식이 계속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B씨는 회사 송년회를 마친 뒤 2차로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당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차를 가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나이트클럽을 가게 됐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춰 2차 회식도 공식행사로 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술자리에서 사고라도 사업주가 주관해 비용을 부담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회식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끼리 이어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달랐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한 1차 회식 뒤 일부 직원과 따로 2차 회식을 한 다음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진 C 씨 경우. 송년 모임이 끝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D 씨의 경우에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식행사인 1차 회식과 달리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끼리 술을 더 마시려고 즉석에서 마련된 자리이거나 참석도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질문.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그 직종이 공무원과 같은 경우 공무상재해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비록 회식장소에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국가 유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던 E소령은 12월 말경 부대의 최고 상급자인 군단장이 주재하는 송년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부대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연평도와 같은 경우의 군인들은 당연히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데 E소령의 경우에는 송년모임 자체가 공무수행 중인지 아니면 사적인 것인지가 애매하고, E 소령의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고당일 송년모임이 E소령 소속 부대의 중요한 행사였으므로 송년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공무수행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또한 E 소령의 부대 내의 지위와 직책 등을 고려하면 E 소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으므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E 소령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부대장 주재하의 송년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송년모임 후에 만취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수행 중의 사망으로 보아 E소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