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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명도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박성혜 추천 0 조회 267 13.09.06 22: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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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8 19:46

    첫댓글 월세 32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보증금 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올려달라. 받아들일수 없다면 나가라. 무법천지 깡패공화국이네요.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제입니다. 자기 건만 해결하려할뿐이고 구조적인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맘상모조차 개별사건 해결에만 급급하고 법개정에 나서지 않습니다. 권리금 입법화를 말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스스로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 13.09.11 22:03

    안녕하셔요.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새건물주는 아마 임대차계약은 포괄적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듯 합니다. 건물이 양수도되는 경우 항상 임차인의 문제가 이렇듯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판례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 사실 포괄적 이전이 원칙이라는 판례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조정위원이 항소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하였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어차피 무단점유라고 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만 내면 되니까 항소하시고 최대한 명도하지 않고 오래 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패소로 결론나더라도 가집행정지를 하시고 계속 다투시면서

  • 13.09.11 22:04

    올해 만기까지는 연장 가능할 듯 합니다. 힘내시고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듯 하니 좀더 시간을 끌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9.12 14:12

    답변 감사합니다.변호사님. 변호사님 조언대로 힘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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