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둔산동이라는 곳에서 1층에 유가네라는 상호로 닭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8일 날짜로 보증금(5천만원) 권리금(9천만원) 시설투자금(1억 6천만원)월세(320만원 부과세 별도에 관리비 40만원)에 전 건물주와 3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11월이 계약 만료입니다 (전 건물주와 계약시 특약사항에 3년 계약 만료시 재계약 우선권을 저희한테 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새 건물주에게 건물이 양도되었고 올해 5월 아무런 통고도 없이 새건물주가 말도 안되는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참고로 옆 가게도 같은 날짜로 명도소송 당했고 새 건물주가 문자로 보낸 계좌로 단 하루도 밀린적 없이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과 1차 변론이 있었고 조정에서 새건물주는 월세(720만원 부과세,관리비 별도)보증금(1억2천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였고 가격 조정은 없으니 충족이 안되면 명도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명도소송에 대해 저희가 항소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조정 위원 말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당보니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월세 32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보증금 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올려달라. 받아들일수 없다면 나가라. 무법천지 깡패공화국이네요.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제입니다. 자기 건만 해결하려할뿐이고 구조적인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맘상모조차 개별사건 해결에만 급급하고 법개정에 나서지 않습니다. 권리금 입법화를 말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스스로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셔요.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새건물주는 아마 임대차계약은 포괄적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듯 합니다. 건물이 양수도되는 경우 항상 임차인의 문제가 이렇듯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판례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 사실 포괄적 이전이 원칙이라는 판례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조정위원이 항소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하였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어차피 무단점유라고 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만 내면 되니까 항소하시고 최대한 명도하지 않고 오래 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패소로 결론나더라도 가집행정지를 하시고 계속 다투시면서
첫댓글 월세 32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보증금 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올려달라. 받아들일수 없다면 나가라. 무법천지 깡패공화국이네요.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제입니다. 자기 건만 해결하려할뿐이고 구조적인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맘상모조차 개별사건 해결에만 급급하고 법개정에 나서지 않습니다. 권리금 입법화를 말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스스로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셔요.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새건물주는 아마 임대차계약은 포괄적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듯 합니다. 건물이 양수도되는 경우 항상 임차인의 문제가 이렇듯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판례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 사실 포괄적 이전이 원칙이라는 판례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조정위원이 항소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하였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어차피 무단점유라고 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만 내면 되니까 항소하시고 최대한 명도하지 않고 오래 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패소로 결론나더라도 가집행정지를 하시고 계속 다투시면서
올해 만기까지는 연장 가능할 듯 합니다. 힘내시고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듯 하니 좀더 시간을 끌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변호사님. 변호사님 조언대로 힘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