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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지하우스 ▶ 한지공예 전문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초빛♣
지역별 예선온라인 접수기간 (‘13.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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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선 실물접수기간 (‘13.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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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선심사 (‘13.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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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선전시 (‘13.4∼6월) |
예선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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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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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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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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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실물접수 (‘13.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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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심사 (‘13.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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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작 반출 (‘13.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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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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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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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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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전시 (‘13.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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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13.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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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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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주관기관 |
◦ 지역별 예선
① 지역별 예선은 각 시․도 단위로 자체계획에 의거 개최함
② 지역예선은 본선심사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③ 각 시․도는 지역예선대회 개최계획을 본선 주관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해당 지역 공예협동조합과 협조하여 추진함
◦ 본선출품
① 각 시․도는 지역예선 출품작 중 본선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및 본선출품 수량에 의거 우수작품을 엄선하고 본선에 분야별로 구분하여 출품 접수시켜야 함(지역 예선대회의 입선작 이상)
② 각 시․도는 별도로 통지한 일정에 따라 지정장소에 예선기관 담당자가 직접 접수시켜야 하며, 출품작 및 수량확인 후,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③ 본선 출품작 접수시 시․도별 단체로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접수는 받지 않음
다. 출품작의 심사
◦ 지역별 예선
① 지역예선 심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선대회의 출품분야 및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의 특성에 따름
② 지역예선 심사 및 전시일정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
③ 지역예선 심사시 중소기업청 및 주관기관 각 1인은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함
◦ 본선심사
① 심사일정 : 1차 심사 : 입선작이상 작품을 선별
2차 심사 : 수상서열을 결정
② 심사위원 :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
③ 접 수 : 2013. 7. 9(화) ~ 7. 10(수) / 2일간(예정)
④ 심 사 : 2013. 7. 12(금) ~ 7. 13(토) / (1,2차 심사 예정)
⑤ 반 출 : 2013. 7. 15(월) / 1일간 (예정)
◦ 본선심사기준 및 방법
① 본선심사는 출품작에 대한 작품의 우수성, 상품성 및 디자인과 창의성을 중점사항으로 심사하되 아래의 기준에 의함
※첨부파일 6p 참고
* 각 시․도는 심사항목별 배점을 상기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에는 상품성이 우수한 작품을, 그 다음은 품질수준 및 지역별 특성이 강조된 작품을 우대
라. 공예품의 신제품개발 지원 및 상품화 추진
① 시․도(군)는 입상자에 대한 상품화 개발자금 및 해외선진공예품 견학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② 시․도(군)는 필요한 경우 출품자를 위한 자금, 기술 및 디자인부문 등의 종합지원 체제를 관계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강구
하여야 함
③ 각 시․도(군) 및 후원기관의 장은 입상작의 상품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에 협력하여야 함
마. 출품작의 표시
① 출품작 온라인(http://www.crafts.or.kr)입력시 출품분야, 소속, 제작기간, 작품명, 용도, 출품자명, 출생연도, 원부자재의 내용과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등 표기요망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② 수상작품은 전시기간 중 현장에서 판매가능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며, 판매 가능한 경우는 판매 희망가격을 표기하여야 함.
6. 시 상
가. 단체상
① 최우수상(1개 시․도) : 대통령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장 수여
② 우 수 상(2개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장 수여
③ 장 려 상(3개 시․도) : 중소기업청장 상장 수여
* 대통령기는 차기시상식 전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3년 연속 수상시에는 해당 시․도에 귀속됨
나. 개인상
① 시상구분(예정)
※첨부파일 8p 참고
*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은 주관기관에 귀속함
다. 시상요령
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중소기업청장상 상장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후원기관의 상장 및 부상은 각 해당기관에서 발급․시상함
라. 유공자 표창
① 지역별 예선 및 본선대회 개최를 위하여 공이 많은 관계자로서 시․도 및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
② 우리나라 공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
7.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 등 운영
가. 입상작 전시 및 판매알선
① 본선에서 입상한 품목을 전시하되, 전시작품 중 판매를 희망한 경우에는 현장판매를 알선
② 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수상작을 선별하여 전시
나. 우수공예품 판매관 설치
① 동 대전 전시기간 중에 공예품의 마케팅 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국내 우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공예품오픈마켓을 설치 운영
② 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수립하여 운영
다. 관련 부대행사
① 주관기관은 개막식, 시상식과 관련한 개막행사와 공예체험학습, 세미나 등 부대행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라. 출품작품의 반출
① 각 시․도는 본선에 출품된 작품을 본선 주관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자에 지역별 예선 주관기관 담당자 책임하에 반출하여야 함
② 반출기간내에 반출하지않아 발생한 분실,변형,파손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선주최 및 주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8. 입상자 지원 및 특전
① 대한민국 공예 명품 인증마크 사용자격 부여(후원기관장상 이상)
② 공예품개발(상품, 디자인, 포장)에 대한 개발비 지원
③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공식홈페이지에 상품홍보(공예명품관)
④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상품판매 수의계약 추천(후원기관장상 이상)
⑤ 백화점,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기타 공예품판매장 입점
⑥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판로지원
⑦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을 통한 판로지원
⑧ 공공기관에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우수수상작의 홍보 및 판로지원
⑨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주관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여 우대
⑩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판로 및 홍보지원
9. 기타사항
가. 후원기관 및 협찬기관 협조사항
① 후원기관장상 입상자에 대한 상장 및 부상 수여를 위하여 후원기관은 주관기관에 협조하여야 함.
② 협찬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음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① 주관기관은 이 요강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 통보 하여야함
② 중소기업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이 공고의 일정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종합결과 보고
① 주관기관은 대전 종료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