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항 경우에 적용하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면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9만 천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일부 거래는 예정신고를 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늘어난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팔때, 2년 미만 보유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등기 양도 때, 투기지역인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20%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있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사업에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부동산은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세액공제 한도없음)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전자신고 시행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