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부산평화통일신문>이 '평화통일회'(평통회) 동지를 찾습니다.
■ 부부싸움을 중재하듯, 평화통일신문은 친미반북의 조선 보수신문과 친북반미의 한겨레 진보신문의 양측 관점을 정반합으로 종합 편집합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상대를 ‘틀린다 wrong’로 보면 ‘전쟁’을, ‘다르다different’로 보면 ‘평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부부 싸움에서도 한 쪽 말만 듣게 되면 상대는 ‘틀린 사람’이 되어 싸움이 된다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두 쪽의 이야기를 다 보고, 듣게 되면 정반합(正反合)으로 어우러져, 서로 ‘틀리다(갈등 전쟁)’가 아닌 ‘다르다(평화)’가 되어 ‘화이부동(和而不同: 다른 것들이 어울려 화목함)’, 성숙하고 포용하는 제3의 숲을 이룹니다.
자본주의 한국(남)과 사회주의 조선(북)은 서로 다를 뿐인데도, 분단 70년의 적폐로 우리 많은 민중들이 <남은 옳고 북은 틀린다>는 쇠뇌된 학습의 고정관념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 총칼의 동지들이 <두눈뜨기운동의 '부산평화통일신문' 식구가 되고 나아가 '평화통일회'(평통회)를 만들어 남북두지도자가 선언한 전쟁종식 선언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이는 몇 몇 전우들이 뭉쳐서 각자가 단골로 거래하는 상인들을 규합하고 그들이 고객들에게 각종 평화통일 선언문을 선물하면 이는 곧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소상공인 업소(체)는 상이한 업종의 <상단>의 상가로를 조직하고 서로 고객이 되고 또 고객을 공유하는 두레운동을 실천하면서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고객들에게 선물하면 ‘틀림’이 아닌 ‘다름’의 사람이 사는 마을이 됩니다.
*** 주민들은 진보-통일과 안보-분단의 신문을 즉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함께 구독하거나 평화통일신문을 구독하셔야 합니다.
기업체는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에 함께 광고를 하면서 평화통일신문을 발행하는 광고주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평화통일신문은 통일의 "모범자, 통합자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분들을 발굴하여 <평화통일상>을 시상합니다.
더이상 통일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1촌1사 평화통일신문의 평통회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 십시일반의 상단으로 평화통일신문을 편집 인쇄하되 귀하의 1촌1사 창간호(타이블로이드 8면 천부 60만원)를 발행하는 통찰력과 결단력을 학수고대합니다!!!
부산평화통일신문 대표 박용규(평화통일신문 논설위원, 사법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모임(사예모) 회장)/ 편집인 최자영(전 부산외대 교수)
문의 연락처 ; 735-0615/ 010-5053-0559
메일/sangdo114@hanmail.net
*** 설명회 : 일시/ 첫째(서울) 둘째(부산) 셋째(광주) 넷째(대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전화 010-2227-8854
진행/ 고순계(평화통일신문 발행인), 최자영(민족경제 교수)
* 식대 1만원을 국민은행 601101-04-010157(예금주 평화통일신문) 입금시키는 2분이상이면 설명회는 진행됩니다.
*** '부산평화통일신문 박용규 대표'는 누구인가? 언론인으로의 그의 절규를 들어본다./ 작성 : 최자영(부산외대 교수)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법원도 달라져야 합니다.
- 박용규씨의 사법투쟁과 황당한 <헌법 제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조항 -
부산에 거주하는 박용규씨는 70대 여성으로서 <사예모(사법피해예방을위한시민의모임)> 대표로 있다. 그녀는 평화통일의 징조가 눈앞에 선득 다가선 지금 통일에 앞서 우선 한국의 법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대표는 사법피해자로서 스스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W은행 사기혐의 소송의 판결로 재산을 빼앗기고, 32년 동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법피해예방을 위한 시민의 모임 <사예모>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다.
박씨는 W은행에 근저당설정 된 부산 남구(0현 수영구) 민락동에 집을 샀다가 한국상업은행의 사기소송에 휘말리어 식당을 운영하던 (현)시가 100억원대의 집과 가제도구일체를 빼앗겼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 주거침입(폭력등), 무고라는 누명까지 쓰고 구속되기도 하여 너무 억울해서 32년째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1983. 8. 12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8. 16. W은행이 이전 소유자 이모씨를 소유자로 부산지방법원에 경매신청 접수하고, 다시 엿새 뒤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렸으나, 그로부터 32년 동안 부본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이 재산은 1984. 1. 6. W은행 소유로 등록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W은행은, 구 경매법((1980년대) 제24조-제27조 제2항과 구 민사소송법(1980대) 제611조, 제612조, 제613조의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박씨의 소유권을 W은행 명의로 등기부등본을 위조했다고 박씨는 말한다.
이 사건 소송에서 W은행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했고, 박씨의 100억원대 재산을 탈취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W은행은 다음과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박씨는 주장한다. 첫째,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위조된 등기부등본, 둘째, 구청으로부터 원고의 소유권기재 없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았고, 셋째, 건물80여편의 건축물대장은 없애버리게 하였고, 1992. 1. 28. 분실에 의하여 재 작성하게 했다. 넷째, 박씨의 이름으로 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더 억울한 것은 또 그 다음이다. B 지방법원에서 한국상업은행에게 내린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부산고등 법원에서 원판결이 변경되었는데도, 담당 민사과 박모 과장이 반드시 발급하여야 할 집행문발급을 거절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시 소송을 하라하여 현재 32년 동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런데 더 기 막힌 사실은 또 있다. 박씨는 정권이 바뀌고도 1년이 훌쩍 넘은 2018. 9. 3.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하는 진정을 하였고. 여러 기관에 이 진정서를 발송했다. 별 성과가 없자, 그 후 청와대 국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등에게 진정서를 보냈다.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는 대법원행정처로 내려갔고, 법원행정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단다.
1)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재판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라.
법원행정처는 법관이 잘못한 판결에 대해 전혀 개입할 의사가 원천적으로 없다. 법원 내부에 <징계위원회>가 있으나 이들이 하는 일은 잘못된 판결을 조사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빌미로 문제를 회피하고, 다시 법률 절차에 따라 볼복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불복하면 곧은 판결이 내려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다람쥐 채바퀴 돌 듯 똑같은 절차가 이어질 뿐이다. <잘못된 판결 - 진정서 제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불복하라는 법원행정처의 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 자체의 징계위원회는 진정서의 잘못된 판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조건,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한 마디로 대답하고 끝이다. 잘못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법원의 <징계위원회>는 존재하는 것인지? 왜 세금을 들여서 그런 기구를 만드나? 차라리 자동응답기를 설치하고 자동응답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현재 사법부와 행정 관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비공식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처분에 대하여 절망하면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노숙자가 되어 병들어가고 있다. 벌건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여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중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라는 유행어를 그저 듣기만 하고 막연하게 법원 등 사법권력을 불신하고 있을 뿐, 대책이 없는 형펀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전 정부와 재판거래를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양씨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력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양씨의 가택을 수색하려는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법원이 기각하는 것을 보면, 법원 자체의 정화가 불가능한 사실을 노정한다.
정부가 부산형제복지원 살인사건, 쌍용, ktx여승무원들 등은 집단피해 사례로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여 그나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라도 한다. 그러나 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개인사법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사법권력의 정화를 위하여 검찰이나 법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마땅한 벌을 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권력을 오용, 남용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서 이 땅의 사법 권력의 정의를 세워야 하겠다.
통화통일과 함께, 아니 그 전에 먼저 이 땅에 우굴거리는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겠다. 주권자 민중이 권력자에게 농간 당하지 않고 불평등한 시민이 없는 평등의 사회가 될 때, 비로소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늘허리 매어서는 바느질이 안 되고 썩은 둥치를 아무리 갖다 대고 있어봐야 접목은 성공하지 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