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 2012 - 호
공 고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산67-7번지 일원에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
양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학교 |
대학교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산67-7번지 일원 |
- |
증)163,746 |
163,746 |
- |
- |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경동 대학교 |
∙신설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산67-7번지 일원
∙면적 : 증) 163,746㎡ |
∙ 본 경동대학교는 사업대상지역에 4년제 대학교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직 ․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세부조성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조성계획 결정(안)조서
구 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구성비 |
규모 |
합 계 |
- |
증)163,746 |
163,746 |
100.0% |
|
교사부지소계 |
- |
증)33,206 |
33,206 |
20.3% |
|
1-A |
복지관부지 |
- |
증)5,280 |
5,280 |
3.2% |
B1,F7 |
1-B |
강의1동부지 |
- |
증)3,629 |
3,629 |
2.2% |
B1,F7 |
1-C |
강의2동부지 |
- |
증)5,707 |
5,707 |
3.5% |
B1,F7 |
1-D |
대학본관부지 |
- |
증)8,175 |
8,175 |
5.0% |
B1,F7 |
1-E |
학생회관 |
- |
증)3,352 |
3,352 |
2.1% |
B1,F4 |
1-F |
기숙사1동부지 |
- |
증)2,220 |
2,220 |
1.4% |
B1,F7 |
1-G |
기숙사2동부지 |
- |
증)2,482 |
2,482 |
1.5% |
B1,F7 |
1-H |
기숙사3동부지 |
- |
증)2,361 |
2,361 |
1.4% |
B1,F7 |
2 |
단지내도로부지소계 |
- |
증)9,787 |
9,787 |
6.0% |
|
3 |
보행자도로부지소계 |
- |
증)7,275 |
7,275 |
4.4% |
|
4 |
주차장 |
- |
증)6,568 |
6,568 |
4.0% |
|
녹지부지소계 |
- |
증)104,462 |
104,462 |
63.8% |
|
5-A |
원형녹지 |
- |
증)90,806 |
90,806 |
55.5% |
|
5-B |
사면녹지 |
- |
증)13,656 |
13,656 |
8.3% |
|
6 |
소운동장 |
- |
증)820 |
820 |
0.5% |
|
7 |
저류지 |
- |
증)380 |
380 |
0.2% |
|
8 |
옥외강의장 |
- |
증)640 |
640 |
0.4% |
|
9 |
진입광장 |
- |
증)608 |
608 |
0.4% |
|
2) 조성계획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세부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교사부지소계 |
신설
면적 : 증)33,206 |
- |
1-A |
|
복지관부지 |
면적 : 증)5,280 |
행정 및 강의, 실습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 설치하기 위한 부지면적확보 |
1-B |
강의1동부지 |
면적 : 증)3,629 |
1-C |
강의2동부지 |
면적 : 증)5,707 |
1-D |
대학본관부지 |
면적 : 증)8,175 |
1-E |
학생회관 |
면적 : 증)3,352 |
1-F |
기숙사1동부지 |
면적 : 증)2,220 |
1-G |
기숙사2동부지 |
면적 : 증)2,482 |
1-H |
기숙사3동부지 |
면적 : 증)2,361 |
2 |
도로부지 |
신설
면적 : 증)9,787 |
학교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진출입도로와 차량동선연계 및 학생들의 시설물과의 연결 도모를 위한 동선체계확보 |
3 |
보행자도로부지 |
신설
면적 : 증)7,275 |
4 |
주차장부지 |
신설
면적 : 증)6,568 |
각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공간확보 |
5 |
녹지부지소계 |
신설
면적 : 증)104,462 |
- |
5-A |
|
원형녹지 |
면적 : 증)90,806 |
기존의 양호한 수림지역의 보존과 교내 활동인구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확보 |
5-B |
사면녹지 |
면적 : 증)13,656 |
6 |
소운동장부지 |
신설
면적 : 증)820 |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교내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확보 |
7 |
저 류 지 |
신설
면적 : 증)380 |
부지내 우수처리를 위한 저류지 확보 |
8 |
옥외강의장 |
신설
면적 : 증)640 |
학생들의 야외학습체험을 위한 공간확보 |
9 |
진입광장 |
신설
면적 : 증)608 |
학교진입부 공간시설 확보로 휴식공간조성 |
다. 건축계획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높이(층) |
9.08%이하 |
50.97%이하 |
지상7층 이하 |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게시일(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양주시청 도시과(3층) (☎031-8082-6516)
다. 공람방법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
3.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나.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난관계로 인한 피해와 저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서(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가. 공람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시과(☎031-8082-6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