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Q] 저희 아버지는 지하철공사현장에서 일하시던 레미콘 운전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현장에서 레미콘하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후진을하다가 레미콘차량이 공사현장바닥으로 추락하는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산재절차는 모두 끝나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아버지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손익상계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요?
[A] 손익상계란 피해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총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되는 유족급여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 공제되게 됩니다.
[Q] 저희 어머니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족급여액을 확정해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게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됩니다.
[Q] 아버님의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여동생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대상은 어머니인데 저와 제 여동생도 손익상계를 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손익상계로 인한 유족보상금액의 공제는 어머니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만 공제되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들의 청구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네. 잘알겠습니다. 우선은 회사랑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네. 합의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