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병원진료 받으면 한화·교보 상품 가입 불가 50만원 넘게 보험금 수령땐 삼성화재 실손도 가입 안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보험사기 막는 대책 나와야
지난 1일 보험금을 받은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상품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상품 개정에도 보험사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실손보험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항목 정비 등과 같이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내에 입원·통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한화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입원은 상대적으로 중대한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원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다. 감기 몸살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도 그것이 최근 2년 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얘기다.
교보생명도 가입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2년 안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
여기에 한화생명과 유사하게 최근 2년 내에 병원을 찾은 사람도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는 2년 이내 병력 중 재발률이 높은 병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해서 콜센터 등에서는 '가입이 어렵다'는 쪽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화재도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