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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 아파트 급수계량기는 공용부분…장충금 사용 교체 위법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처분 ‘부당’ | |
창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결 정
사건 2014라○○○ 주택법 위반 이의 위반자, 항고인 유한회사A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14. 4. 22.자 2013과1○○○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반자는 김해시 ○○○○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김해시장은 2013. 7. 16. 위반자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공용부분 공사에 사용해야 하나, 위반자는 각 세대 급수계량기,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라고 한다)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는 바, 이는 전유부분의 공사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주택법 제47조, 제5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에 의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다. 위반자는 이에 불복해 이 법원 2013과1○○○호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제1심 법원은 2014. 3. 7. “위반자가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시행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자를 과태료 3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했다. 위반자는 위 결정에 불복해 다시 이의신청을 했고 제1심 법원은 위반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2014. 4. 22.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을 적용해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제1심 결정을 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급수계량기와 난방분배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하고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해 결정한 것이고 위반자는 위 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 다.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급수계량기와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사용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1)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공사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전용부분의 범위 중 세대별 전기·수도·가스 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의 경우에는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하나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 등으로 부담할 수 있고 화재감지기(자동식소화기제외), 비상방송스피커, 가스누설경보기, 난방유량계(계량기)는 입주민 전체의 안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장시 공동부담(수선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로서 전세대 계량기가 노후되어 검사결과 허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대의 계량기를 교체할 필요가 생겼고, 이 사건 아파트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세대별 분배기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전체 사용량을 세대별 면적비율로 나누어 세대별로 그 사용료(관리비)를 부과해 왔고 이를 개별난방방식에 적합하게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문언과 입주민 전체의 안전과 형평성 차원의 공동부담 처리의 필요성,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특성,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용부분 수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교체공사는 공용부분 수선공사로 볼 수 있고 그 교체비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주택법 제46조 제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별표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의 계약자를 관리주체로 정하면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가, 2013.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로 위 지침을 개정하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의 계약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의 처리에 관한 위 조항을 삭제했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10월 회의에서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심의를 안건으로 해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를 받아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입주자 ○○○세대 중 ○○○세대의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0. 21. C주식회사와 난방분배기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 17. 회의에서 계량기 교체에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고, 입주자 ○○○세대 중 ○○○세대가 계량기 전면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명의로 계량기구입을 입찰 공고했고, 선정된 D로부터 계량기를 구입해 교체공사는 위 C주식회사에 맡겼다. 공사가 완료된 2011년 이후 위반자는 공사대금 집행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4)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은 개괄적인 형태로 위 공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위반자는 따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 후 2012년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서 위 계획에 2011년에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가 있었음이 반영되었다. 5) 이 사건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가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공용부분 공사로 볼 수 있는 점,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여건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 하에 언제든지 검토해 조정할 수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인 점,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담당하고 자금을 집행한 실질적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였던 점,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계약자가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고 계약자가 관리주체였을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이후 2012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이 사건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교체공사가 있었음이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일부 주택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반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반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31. 재판장 판사 선의종 판사 신정민 판사 유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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