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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7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70% | 1,970,114 | 2,548,640 | 3,127,166 | 3,705,691 | 4,284,217 |
* 참고 : 201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재산기준 : 재산규모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기준 이하인 한부모여성가구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기준 100%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수도권 | 강원권 | 대전권 | 대구권 | 전북권 | 광주권 | 부산권 |
서울/경기/인천 | 원주/ 춘천 | 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세종 | 대구/구미/안동/ 포항/경주 | 전주/ 익산 | 광주/광양/목포/순천/나주 |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 |
지원기관 |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 대전여민회 042)223-9790 |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 광주북구희망 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 부산광역 자활센터 051)868-5815 |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본 사업자금 포함)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대출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
내용 | 금액 | 조건 |
대출금 | 최대 4,000만원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이자 :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한부모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합니다 – 심리상담, 재무교육, 법률자문, 창업기술교육비, 창업주 연대 및 가족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 37차 | 38차 | 39차 |
접수 | 2017.02.06.~2017.03.10 | 2017.05.08.~2017.06.09 | 2017.08.07.~2017.09.08 |
심사 | 2017.03.13.~2017.04.06 | 2017.06.11.~2017.07.06 | 2017.09.10.~2017.10.12 |
최종발표 | 2017.04.07 | 2017.07.07 | 2017.10.13 |
오리엔테이션 | 2017.04.14.~2017.04.15 | 2017.07.14.~2017.07.15 | 2017.10.14.~2017.10.15 |
※ 접수는 연내 3회차 진행될 예정이며 37차 이후 회차일정은 추후에 재공지됩니다.
※ 접수 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선정자 분들은 1박2일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모집공고 | → | 서류심사 | → | 1차면접심사 (창업의 준비성) | → | 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업종의 전문성) | → | 선정실사 (가정방문) | → | 최종발표 |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시 신용정보 조회 동의 후 자료 제출
5. 제출서류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fax, e-mail접수 불가)
1) 기본서류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도록 하여 제출)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 다운로드 (신청서/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관계','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다운로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6. 문의 및 접수처
· 서울․경기․인천 / 원주․춘천 지역 :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l 02)3675-1240 l www.beautifulfund.org l www.hopestore.org
· 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세종 지역 : (우)34812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l 042)223-9790 l www.tjwomen.or.kr
· 대구․구미․안동․포항.경주 지역 : (우)41921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커뮤니티와경제 ‘희망가게’ 당자 앞 l 053)742-9637 l www.cne.or.kr/
· 광주.광양.목포․순천․나주 / 전주․익산 지역 : (우)61177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 3층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l 062)513-1240 l www.hopejahwal.kr
․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지역 :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l 051)868-5815 l www.busanjh.or.kr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