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1년 2월 간담회 및 월례회의 -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정기교육(간담회 및 월례회의)관련 안내 ■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교육이 진행 되지 않을 예정이며,
보수교육 및 안내사항은 문자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결제원칙에서 어긋난 이상결제
(중복결제)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 수급자를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
ex1) 학교에 다니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학교수업시간 ·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에 결제
ex2) 활동지원사 · 요양보호사로 동시(중복)결제
※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동일시간대에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결제로 인하여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중복결제 시 점검대상자가 되어 방문점검이 이루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지 않고 방문점검이 이루어지니 양해 바랍니다.)
※ 타 기관 및 장기요양에서 근무 중이신 선생님들께서는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전용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첨부파일 - 전용업그레이드 방법)
○ 단말기(UT_55L, VT-11) 가독성 향상 및 결제유형* 추가를 위한 전용단말기 업그레이드
*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소급결제, 인정결제, 송영결제 유형 추가
업그레이드 일정 | ’21.03.02.(화) 09:00부터 : UT-55L, VT-11 … VT-900, 스마트폰 제외 ※ 업그레이드 중 작동불능 및 A/S는 단말기 보급사에 문의 (☎1899-0656, 09:00 ∼ 18:00) |
※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및 결제가 중단없이 가능하나 업그레이드로 지연되어 결제를 못할 경우
3.08(월)일 까지 제공한 서비스는 소급결제 가능
※ 업그레이드가 안된 단말기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업그레이드 전 단말기를 충분히 충전해야 진행 중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완료 전 단말기를 강제 종료하거나 다른 작업 수행 자제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3. 2021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안내
[2021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 법조의 시행시기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경우는 2020.1.1부터이며, 3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입니다.
Q. 관공서 공휴일 이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공평하게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 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Q.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일 또는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월급제/시급제/일급제이든 임금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합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일정표 작성하실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팀 061) 762 -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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