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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협동조합 조합원께
가장자리협동조합 이사장 홍세화입니다.
2014년 9월21일(일요일) 14시 30분부터 18시 30분에 걸쳐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께 이사회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사회 일시:2014년 9월21일 14시30분
장소: 가장자리 협동조합 사무실
참석자(8명): 홍세화(이사장) 김선아(상임이사),이재식(재무이사), 견명인.신운.이용길.유채림,박명섭.
불참자(1명): 이호동
참관(보고): 이덕우,박종호 감사.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이사회는 성원되었습니다.
2014년 1차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 :
(정관에 따라 이사장인 제가 발의한 이 안건은 이사회가 열리기 7일 전까지 모든 이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안건1 : 2014년 상반기 감사보고에 관한 건
참고) 감사에 대하여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안건 2.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설치의 건
1)운영위원회 설치의 건: 조합운영의 원활한 진행과 민주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기존 운영위원(김선아,김미성,이광희,유이분,전원배,)외 이사 추천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이후 2주간 공개모집을 통해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2)재정위원회 설치의 건: 조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재정위원은 이사추천과 이사회 이후 2주간 공개모집을 통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참고)위원회 설치․운영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0조 2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 [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안건 3. 조합재정의 안정을 위한 조치
그 동안 조합재정이 수입에 비하여 과다 지출된바 추후 조합 재정이 안정되고 총회나 이사회를 통하여 다시 논의될 때까지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활동비 지급을 중지한다고 결의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과 활동에 비용이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재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 책정을 받은 뒤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의 과정
안건1. 2014년 상반기 감사보고에 관한 건
이덕우, 박종호 두 분 감사에 의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자리 2014 상반기 감사 의견서
1. 회계, 재정 감사
협동조합 가장자리 ‘2014년도 1/4, 2/4분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서연세무법인 작성), 2014년도 1월~ 8월 월별 결산서, 출자금, 운영비(CMS) 입출금 통장 내역서, 이사 및 인테리어 비용 내역서, 강좌수익계산 등(김선아 상임이사 제출)을 살펴보고, 상임이사(2회), 이사장(1회) 면담 감사와 보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도 1/4, 2/4분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월별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회계, 재정 관련 몇 가지 의견을 밝힙니다.
1) 현재 상황
(1)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43,766,498원, 자본(출자금) 54,410,393원, 미처분이익잉여금
–43,936,588원, 당기순이익 –17,288,489원
(2)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35,644,911원(강좌수입 1,652,731원, 운영자금 33,992,180원), 영업이익 –17,251,859원, 당기순이익-17,288,489원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2013년 결산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20,423,754원, 자본(출자금) 47,060,853원, 미처분이익잉여금 –26,647,099원,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 –26,659,804원, 당기순이익-26,647,099원)
(3) 조합원 549명(2014.8.24. 현재) 가운데 출자금을 납부한 452명(1,054구좌)이 낸 출자금 52,700,000원 가운데 임대보증금 11,000,000원, 운영비 대출 39,150,000원, 통장 잔고 2,557,718원으로 나타남. 조합 가입후 출자금 미납자 103명, 탈퇴자 16명임.
(4)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월 회비,CMS)는 6,020,720원(8월 현재)이고, 지출은 8,524,450원(조합운영비 4,752,960원, 사업비 3,771,490원)임. 조합비가 월평균 570여만원 정도라고 할 때 지출이 조합원이 내는 운영비를 초과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5) 조합 가입 후 출자금 미납자 103명 가운데 조합운영비(달마다 CMS 납부)를 내고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출자금 미납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6) 가장자리와 일곱번째 숲의 회계가 아직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4월 이사를 전후해서 공동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 가운데 정산(현재 정리중)하여 가장자리와 일곱 번째 숲의 회계 관계를 정리해야 함.
2) 주요 지적 사항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따르면 2/4분기 당기순이익이 –17,288,489원이고, 이 추이가 지속될 경우 4/4분기 결산에는 3천만원을 넘는 손실이 예상됨. 2013년 조합 창립 후 일정 기간 손실을 예상했으나, 장기 단기 해결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2)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은 임대보증금 같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금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나, 출자금 52,700,000원 가운데 운영비 대출 39,150,000원, 통장 잔고 2,557,718원으로 나타남. 이대로 가면 출자금이 3/4분기 안에 바닥이 날 것임. 아울러 운영비 대출이 특별한 규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별도의 출자금 규정이나 가장자리 회계처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나 관례나, 이사장, 이사회의 최소한의 논의 결정 절차도 없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3) 조합 가입 후 출자금 미납자 103명의 출자금 미납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탈퇴자를 비롯한 조합원 관리에 대해서 이사회 차원에서 정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4) 가장자리 운영에서 수입 (월 회비,CMS)은 6,020,720원(8월 현재)이고, 지출 8,524,450원(조합운영비 4,752,960원, 사업비 3,771,490원)에서 지출이 운영비를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적자를 염두에 두고 나가는 구조이며, 여기에 대한 의사 결정 구조가 분명하지 않음.
(5) 위의 수입 대비 지출에서 3월 21일(7,000,000), 7월 27일(2,000,000원) 개인에게 차입하여 운영비에 보태는 경우가 생겨남. 일곱 번째 숲과의 관계에서 지출, 비용 처리도 마찬가지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임이사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7월 27일의 경우는 현재 회계 운영 책임자(상임이사) 개인 통장에서 차입이 이루어졌음.
(6) 가장자리와 일곱 번 째 숲 회계 관련하여 현재는 한 사람이 가장자리와 일곱 번째 숲 통장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구조임. 가장자리와 출판사 사이에 말과활 거래 비용 산정과 정산, 이사 비용, 관리비 분담, 상임이사 상근 활동비, 식대,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회계 분리, 회계 전담 담당자 운영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시정 조치와 제안 사항
(1) 조합의 출자금이 운영비로 과다 전용된 과정, 경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 상임이사에 대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사과할 것.
(2) 조합 출자금의 운영비 대출 과정에서 임의 집행, 조합 회계 처리에서 임의로 개인에게 차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이사장, 이사회에 사전, 사후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상임이사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3) 이사회는 가장자리와 일곱 번째 숲의 회계 분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것.
(4) 이사회는 조합의 출자금 관리 규정, 회계 관리 규정, 상근임원, 상근직원 활동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
2. 업무, 사무 감사
1) 현재 상황
(1) 새 길을 열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야 할 겁니다. 조합원들과 이사, 이사장이 바라보는 별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지금 우린 어느 길에서 서 있는지 되짚어 볼 때라 생각합니다.
(2)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 쓰라고 했고, 읽고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허기는 여전합니다. 너무 굶주렸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을 먹을 수 없지요. 그런데 희망을 씨앗을 뿌리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 주요 지적 사항
(1) 한 사람(상임이사)에게 모든 일을 하라고 한 것, 멀티플레이어를 바란 것을 지적합니다. 어쩔 수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사장, 상임이사 외에 다른 이사나 조합원에게 일을 맡기고 짐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2) 가장자리와 출판사의 관계와 역할이 뒤섞여 있습니다. 회계 뿐 아니라 모든 일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하자고 한 것인데 잘못했습니다. 이사장, 상임이사, 모든 이사의 잘못이고 조합원들도 잘한 것 없습니다.
(3) 조합 카페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홈페이지를 열면서 카페를 닫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비판입니다. 무료 툴을 가지고 만든 홈페이지는 곧 출범하는 출판 법인에게 넘기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4) 조합은 또한 조합원들이 책 받아 읽는 것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꾸어야 할 겁니다. 생각도 체제도 바꾸어야 합니다.
3) 시정 조치와 제안 사항
(1) 가장자리는 협동조합입니다. 같이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상임이사에게 대신 공부하고, 대신 이야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2) 홈페이지도 문제가 있고 카페를 닫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카페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끌고 나가도록 해야 하겠지요. 이번 이사회에서 카페 문을 열고, 조합원들에게 말을 걸기를 제안합니다.
(3) 또한 회계 재정 부분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고, 조합 운영과 소통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사회와 이사들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림을 사는 일에 신경을 써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2014년 가장자리 협동조합 상반기(1/4, 2/4분기) 수지 결산, 업무 사무 감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조합 출범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오느라 애써 주신 홍세화 이사장님, 김선아 상임이사님, 이사님들, 여러 조합원들에게 감사로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마음 아픕니다. 지금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이사회가 앞장서고 여러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서, 가장자리 협동조합이 처음 세운 뜻을 따라 학습공동체 더욱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빕니다.
2014년 9월 21일
감사 이덕우 감사 박종호
(두 분 감사에 의한 위 내용의 보고가 있은 뒤, 김선아 상임이사에 의해 “<가장자리>와 <일곱 번째 숲>의 회계 분리를 위한 기본원칙”이 논의 안건으로 현장 발의되었으나 이사들이 아직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 2>와 <안건 3>의 논의를 시작하기 직전 김선아 상임이사가 퇴장하여 김선아 상임이사를 제외한 7명의 이사 참석 아래 <안건 2>와 <안건 3>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중에는, 긴축 재정을 위한 조치라고 하나 실무 책임자를 두지 않고 위원회 체제로 갈 경우 조합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분도 있었으나, 현재의 조합 재정이 조합원들의 출자금조차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액을 소진한 상황에서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건2)와 <안건3>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2014년 10월11일(토) 오후3시에 후속 이사회를 연다.
- 홍세화 이사장에게 2,3호 안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덕우 감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하도 록 위임한다.
- 위 팀에서 구성한 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다음 이사회에서 인준 절차를 밟는다.
- 박종호 감사 외 이사 1인에게 김선아 이사가 제기한 출판사와의 비용분담에 관하여 검토 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이사회 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불 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이상으로 9월21일에 열린 가장자리 이사회의 보고를 마칩니다. 이사장으로서 저는 조합의 재정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조합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는 시정조치와 제안사항과 관련해서는 따로 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014.9.24
가장자리 협동조합 이사장 홍세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