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책임전질 = (1) 질권자의 채무를 담보 + (2) 자기 책임 + (3) 질물을 재입질 + (4) 전질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한 책임 부담
<--> 승낙전질 = 채무자가 그 질물을 다시 담보로 제공해도 좋다고 승낙한 경우의 전질
2.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항. (1)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 (2) 채무자가 전질을 승낙 = 이것은 책임전질의 대항요건일 뿐, 승낙전질에서 말하는 전질 성립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은 아니다.
(3)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물상보증인), 이들의 승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2항.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 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전질권자의 이익해치기 때문.
3.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항. 질권자의 경매권
2항. (1) 정당한 이유 + (2) 감정인의 평가 + (3)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 + (4) 법원에 청구 + (5)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미리 통지 = 간이변제충당
4.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
유질계약 = (1) 채무변제기전의 계약 + (2) 질권자에게 1)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2)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해도 좋다는 계약
= 채무변제기가 지나면 이런 약정을 해도 된다. = 돈을 빌려야 되는 아쉬운 상황에서 비싼 물건을 헐값에 넘겨주지 말라는 취지의 규정임.
5.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1항. 질물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한 부분 =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질권자는 오직 질물로부터만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아야 하고 그 이전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질권자가 질물을 담보로 잡는 것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선변제권에 신경쓰지 않고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얼마든지 강제집행(물론 판결등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한다)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강제집행에서 질권자라는 지위가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된다.
2항.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질물을 그대로 남겨둔 채 다른 재산의 배당에 참가한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질물을 확보하고 있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공탁금은 나중에 질물에서 질권자가 배당받는 것을 보고 그때 정산하자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