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대영개스터 법인매매에 있어서 (주)대영캐스터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승계, 그리고 모든 근로조건(단체협약, 임금조건 등 일체의 조건)을 승계한다. 2. (주)대영캐스터 법인매매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반하는 일체의 계약 및 별도 각서 등은 무효로 한다. 3. 향후 노사는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2002년 3월 13일 노동조합측 대표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근(인) 사측대표 : (주)대영캐스터 매수자 대표 박상구(인) |
다. 코리아정공 사례
<표2-14> 특별교섭 노사 합의서
합병에 따른 특별교섭 결과 노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002년 12월 12일 | ||
1. 전직원의 고용, 단협,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건 |
단협 제21조(회사의 양도 및 이전 등)에 대하여 「전직원의 고용, 근속연수,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자동 승계를 책임진다.」원칙적으로 재확인한다. | |
2. 퇴직금 중간 정산제 도입에 관한 건 |
퇴직금 중간정산은 별첨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시행시기는 03년 3월 1일부로 한다. | |
3. 향후 경영전망 및 공장이전 계획 투명공개에 관한 건 |
-회사는 향후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확정될 시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필요시 경영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장이전 계획 확정시 노사 특별교섭을 실시한다. | |
4.기타 |
①연말선물건 |
연말선물을 5만원 상품권으로 12월 24일 지급한다. |
②비정규직 활용방안 및 해결책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은 향후 경영정황을 고려하여 노사인력위원회(노사 각3인)를 구성,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 |
③배치전환에 관한 건 |
공장이전시까지 조합원의 공장간 이동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 후 실시한다. |
라. 통일중공업 사례
<표2-15> 통일중공업 M&A 합의서
1. 전체 사원 고용승계, 고용보장 및 분할매각 반대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분할매각,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협조한다. 2.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승계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을 승계한다. 3. 위로금 지급 위로금은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되 2003년 7월 25일과 2004년 3월 31일(2003년 정년퇴직자 지급)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지급대상자는 합의서 작성일 현재 재직자 중 위로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로 함) 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는 2003년 단체협약에서 논의키로 한다. 5. 적정인력 확보 적정인력 확보문제는 2002년 단체협약 91조 “생산자대책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저부가가치 공정의 인원재배치 문제는 위 생산대책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협의 후 합의 처리한다. 6.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 노조는 경영참여 문제는 2003년 단체협약에서 집중 검토하기로 하고 그 동안 타사의 자료 수집, 분석, 평가를 위해 노사 동수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실무준비위원회를 둔다. 7. 이 합의서는 법정관리 종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3월 12일 인수자측 대표 최평규의 대리인 (주)삼영 고문 이재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김창근의 대리인 허재우 |
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례
1) 엔진합작 전주지부 요구안
가) 총고용과 관련된 요구안
① 합작사는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 노동조합,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제반 협약을 승계한다.
② 합작사는 승계된 인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인 10년간 고용을 보장한다. 단 계약이 갱신될시에는 자동연장된다.
③ 합작사는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임시직 등 제반 비정규직 투입 및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그 대상과 규모를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노사합의하여 진행한다.
④ 합작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인원산정과 규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적정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채용 및 현대자동차조합원의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⑤ 현대자동차는 합작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합작사의 인원과 재산을 현대자동차로 자동 승계한다. 승계시에는 조합원의 근속 및 노동조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제협약은 자동 승계된다.
⑥ 합작사는 고용보장기간 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보장된 잔여기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진다. 민사적 책임이라 함은 보장된 기간내에 발생할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금전적 지급을 의미한다.
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요구안
① 합작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② 합작사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제반의 규정과 협약을 인정한다.
③ 합작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에 명기되는 범위의 사원과 신규채용자를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④ 합작사는 노사협의회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⑤ 합작사는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법인이 다름을 이유로 노조활동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이동보장과 관련 요구안
① 승계되는 조합원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업무를 기준으로 수평적, 집단적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배치와 인원선정,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 진행한다.
②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조합원의 개별적인 이동과 집단적 이동을 보장한다.
③ 현대자동차와 합작사간의 이동 인원에 대한 방법, 규모와 대상은 노동조합과 합의 한다.
④ 합작사 전적후 6개월 이내에 현대차 복귀 희망자 전원 승계한다.
⑤ 합작시 연고지별로 전출 희망자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한다.
(단, 인원 규모와 시기는 별도 협의한다.)
라) 연구개발과 관련 요구안
① 신엔진공장 합작사는 매출액의 5%를 2007년 차세대 엔진 개발목표로 연구개발비로 운영한다. (시설 보수와 개선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한다)
②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차세대엔진개발과 관련한 연구팀을 전주공장 연구소에서 운영 한다.
③ 합작사는 차세대엔진개발을 위해 다임러벤츠의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상주연구인원(품질, 생산관리 인원 제외) 10명 이상을 전주공장 연구소에 둔다.
④ 상용합작 추진과 관련하여 전주, 남양, 기아자동차의 상용연구개발 인력운영과 엔진, 미션, 새시 등 핵심부문에 대한 연구과제 필요인원을 충원한다.
마) 공장운영과 관련 요구안
① 합작사는 라인운영과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②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기존 라인운영 및 신라인 가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기존 라인 및 신설라인의 인원, M/H, 근무형태, 작업량은 노사공동의 조사를 통해 노사합의로 운영한다.
바) 금전적 보상과 관련 요구안
① 현대자동차는 상용합작을 진행할 시 지분매각대금중 일부를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복지기금의 목적과 규모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에서 노사합의한다.
② 현대자동차는 조합원과 사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상용합작 및 합작사 관련한 조합원과 사원들에게 격려금과 수당을 지급한다. 격려금과 수당은 보충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③ 합작사와 관련하여 퇴직금 정산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노사합의한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퇴직금은 자동 승계한다. (퇴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 협약의 효력과 경과 요구안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현대자동차, 합작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3자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상용합작이 2002년 11월을 넘길 경우,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본협약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연내에 추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
② 상용공장 전체합작이 진행될 시에는 현대자동차, 합작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3자간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③ 본협약의 내용은 상용합작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자동 승계한다.
④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노동조합과의 3자간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⑤ 본협약의 내용은 본계약에 삽입한다.
아) 우리사주 관련 요구안
① 우리사주 조합 관련 조항을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적용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대자동차 우리사주 조합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2) 현대자동차 전주 엔진공장 최종합의안
<표2-16> 현대차 전주 엔진합작 최종 합의안
번호 |
노동조합 요구안 |
최종 합의안 |
1-1 |
합작사는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 노동조합, 단체협약, 임금 협약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제반 협약을 승계한다. |
합작사는 조합원의 고용 및 근속년수와 노동조건,노동조합,단체협약,임금협약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제반협약(각종 합의서,확약서,회의록포함)을 승계한다. |
2 |
합작사는 승계된 인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인 10년간 고용을 보장한다. 단) 계약이 갱신될 시에는 자동 연장된다. |
합작사는 승계된 조합원에 대하여 고용을 완전 보장한다. |
3 |
합작사는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임시직 등 제반 비정규직 투입 및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그 대상과 규모를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노사 합의하여 진행한다. |
합작사는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임시직등 비정규직 투입시 사전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 구성후 노사 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
4 |
합작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인원산정과 규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적정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채용 및 현대자동차조합원의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
합작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적정인원과 신규채용에 대하여 노사공동위원회 구성후 노사 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
5 |
현대자동차는 합작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합작사의 인원과 재산을 현대 자동차로 자동 승계한다. 승계시에는 조합원의 근속 및 노동 조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제협약은 자동 승계된다. |
현대자동차는 합작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합작사의 전조합원은 현대자동차가 승계한다. 승계시에는 조합원의 근속 및 노동조건,노동조합과 체결한 제협약 (각종합의서,확약서,회의록등 포함)은 자동 승계된다. |
6 |
합작사는 고용보장기간 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보장된 잔여기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진다. 민사적 책임이라 함은 보장된 기간내에 발생할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금전적 지급을 의미한다. |
|
2-1 |
합작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
합작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
2 |
합작사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제반의 규정과 협약을 인정한다. |
합작사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제반의 규정과 협약을 인정하며,법인이 다름을 이유로 노조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3 |
합작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에 명기되는 범위의 사원과 신규채용자를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
합작사는 현대차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에 명기되는 범위의 사원과 신규채용자를 현대차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
4 |
합작사는 노사협의회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
합작사는 노사협의회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
5 |
합작사는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법인이 다름을 이유로 노조활동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
2항에 통합 |
3-1 |
승계되는 조합원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업무를 기준 으로 수평적, 집단적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배치 와 인원선정,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한후 진행 한다. |
엔진합작사로 승계되는 조합원의 배치는 기존의 업무를 기준으로 수평적,집단적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선정과 배치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후 노사 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
2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조합원의 개별적인 이동과 집단적이동을 보장한다.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간 조합원의 개별적 이동과 집단적 이동을 보장한다.단,방법과 규모,시기에 대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후 노사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
3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간의 이동 인원에 대한 방법, 규모와 대상은 노동조합과 합의 한다. |
|
4 |
합작사 전적후 6개월 이내에 현대차 복귀 희망자 전원 승계한다. |
엔진합작사 전적후 6개월 이내에 현대차 복귀 희망자 전원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5 |
합작시 연고지별로 전출 희망자에 한하여 전출할수 있도록 노.사협의한다. (단, 인원 규모와 시기는 별도 협의한다.) |
합작시 전출희망자는 전출을 원칙으로 하며 규모와 시기는 별도 협의한다. |
4-1 |
신엔진공장 합작사는 매출액의 5%를 2007년 차세대 엔진 개발 목표로 연구개발비로 운영한다. (시설 보수와 개선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한다) |
신엔진 합작사는 차세대 독자엔진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인원 및 연구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분기별로 노동조합에 설명하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
2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차세대엔진개발과 관련한 연구팀을 전주공장 연구소에서 운영 한다. |
|
3 |
합작사는 차세대엔진개발을 위해 다임러벤츠의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상주연구인원(품질, 생산관리 인원 제외) 10명 이상을 전주공장 연구소에 둔다. |
|
4 |
상용합작 추진과 관련하여 전주, 남양, 기아자동차의 상용 연구개발 인력운영과 엔진, 미션, 샤시 등 핵심부문에 대한 연구과제 필요인원을 충원한다. |
상용합작 추진과 관련하여 전주,남양,기아자동차의 상용연구 개발인력운영과 엔진,미션,샤시등 핵심부문에 대한 연구과제 필요인원을 충원한다. |
5-1 |
합작사는 라인운영과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진행 하지 않는다. |
합작사는 라인운영 및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2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기존 라인운영 및 신라인 가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보를 거부할 수 없다.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기존 라인운영 및 신라인 가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3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기존 라인 및 신설라인의 인원, M/H, 근무형태, 작업량은 노사공동의 조사를 통해 노사합의로 운영한다.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기존라인 및 신설라인의 인원 운영방안과 근무형태 및 신기종 양산 M/H 및 UPH조정시 노사 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
6-1 |
현대자동차는 상용합작을 진행할 시 지분매각대금중 일부를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복지기금의 목적과 규모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에서 노사합의한다. |
합작사는 현대자동차 조합원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부여하며 복지시설등을 위한 복리후생 재원을 조성한다.단,금액과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는 상용합작 별도법인이 설립되면 별도협약 체결 시점에 논의 결정한다. |
2 |
현대자동차는 조합원과 사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상용합작 및 합작사 관련한 조합원과 사원들에게 격려금과 수당을 지급한다. 격려금과 수당은 보충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
상용합작 별도법인이 설립되면 합작사 조합원의 금전적 보상을 한다. 단.)대상 및 지급규모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협약 체결시점에 결정한다. (별도회의록) 상용합작이 안될시 별도의 엔진합작사의 금전적 보상에 대하여 재논의한다. |
3 |
합작사와 관련하여 퇴직금 정산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노사합 의한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퇴직금은 자동 승계한다. (퇴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한다.) |
합작사와 관련하여 퇴직금 정산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퇴직금을 지급하며,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퇴직금은 자동 승계한다.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단협6조에 의거 결정한다.
|
7-1 |
본 협약의 효력은 현대자동차, 합작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3자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상용합작이 2002년 11월을 넘길 경우,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본협약내용을 보강 하기 위해 연내에 추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 |
본협약의 효력은 현대자동차,합작사,현대자동차 노동조합 3자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상용합작이 진행될시 현대자동차,합작사,현대자동차 노동조합3자간 상용공장 전체합작에 대한 추가사항은 노사협상을 통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한다. |
2 |
상용공장 전체합작이 진행될 시에는 현대자동차, 합작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3자간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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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협약의 내용은 상용합작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자동 승계한다. |
본 협약은 단협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4 |
현대자동차와 합작사는 노동조합과의 3자간 보충협약을 체결 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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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본협약의 내용은 본계약에 삽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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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우리사주 조합 관련 조항을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적용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대자동차 우리사주 조합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
우리사주조합 관련 조항을 회사는 현행법상 보장되어있는 모든 사항을 적용한다.(세부적인 사항은 합작사,노동조합,우리사주조합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바. 동양엘리베이터 사례(독일 티센자본으로의 매각)
1) 매각 일지
2003년 6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외매각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확인(관리자)
6/17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일방적 해외매각 전면반대” 결정, 전면파업돌입
6/18 사측 해외매각 철회 노사합의서 받고 노조 파업 철회
6/23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해외매각 조건부 반대”로 수정 결정
7/1 티센 매각관련 동양에레베이터 회사측 설명회
7/4 매각관련 1인 1요구안 조합원 설문지 배포
7/9 매각관련 설문 결과 조합원 공청회
7/10 해외매각관련 1차 교섭(노승권 직대외10명/사측금병호대표이사외 4명)
7/11 티센 패닉 부사장(재무담당 이사) 방한 설명회
7/13 동양에레베이터를 동양중공업으로 자산매각함
7/15 해외매각관련 2차 교섭(교섭위원 상근 3인 추가 인정, 주 2회, 공장 순회 방식)
7/18 3차 교섭(본계약전 3자 합의 요구, 19일 새벽 3자 합의 서명)
7/21 대표이사 명의로 [매각 필요성, 동양에레베이터 자산매각 현황]을 임직원에게 발표
"이번 합작에 대한 약정은 동양 3사의 주주들과 관계기관들의 승인을 얻으면 9월초 완결“
7/22 4차 교섭(사측은 티센과의 매각 마무리 시점전에 노조요구안 및 임금교섭도 마무리하자고 함, 일괄 정리해야 티센과 임금성 부분 완료 용이)
7/25 5차 교섭
2) 티센 크루프(Thyssen Krupp) 설명회(요지)
가) 인수목적
최근 거대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태국, 인도, 홍콩에 소규모 회사들이 있고, 한국은 처음이다. 아시아시장 3위인 한국시장 장악을 목표로 들어온다.
나) 경영계획
① 중국진출 등 세계전략차원에서는 기술공유, 부품조달 등 윈윈전략이 필요하다. 어셈블리 수출은 아니고 부품조달 차원 세계화차원 역할 분담
② 현재 생산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아시아에 중국외에는 생산공장이 없다.
비용이 효용보다 작아야 하며, 생산시설 확충 등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
다) 인수방식
동양중공업을 상장회사로 하면 기술유출(이후 적대적 M&A로 기술유출 우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산인수방식으로 인수할 것이다.
기술도입시 기술이전료(로얄티)를 받겠다. 동양중공업 지분 50~80% 인수하고 동양엘리베이터(상장사)는 동양중공업이 자산인수방식으로, 원실업은 자회사형태로 운용할 것이다.
라) 협상일정
빠를수록 좋다. 약정 → 이행 → 계약 단계로 진행할 것이다.
3) 티센 크루프(Thyssen Krupp)사업본부
<표2-17> 티센 크루프(Thyssen Krupp) 현황
사업명 |
비중 |
매출액(유로 bn) |
근무 인원 |
자동차 |
16% |
60 |
38,000 |
철강 |
30% |
11.7 |
50,184 |
엘리베이터 |
9% |
3.5 |
28,768 |
종합엔지니어링 |
15% |
|
|
자재 공급 |
|
8.9 |
13,743 |
서비스(IT,건축등) |
6% |
2.5 |
25,932 |
부동산 |
1% |
0.3 |
745 |
무역업 |
23% |
|
|
철강 : 스테인레스 1위, 얇은 철강 1위
자동차 : 벤츠 등에 부품 케이스 등 납품
플랜트 : 시멘트, 베어링, 화학 1위, 선박 등
4) 티센 크루프(Thyssen Krupp) 조직현황
승강기 : 1867년 설립, 2000년에 티센크루프에 통합됨, 60개국 800개 지역에 진출. 세계 3위, 직원 290,000명. 2001/2002년 38억 유로 매출, 수주 36억 유로, 이익 317백만 유로. 아시아에 승강기 종사자만 980명(2002년 9/30 기준)
5) 아시아 지역 진출 현황
<표2-17-1> 티센 크루프(Thyssen Krupp) 아시아 진출현황
국가 |
매출 |
계약 |
인원 |
태국 |
1,200 |
470 |
80 (보수) |
싱가폴 |
2,526 |
472 |
41 (보수) |
말레지아 |
2,562 |
1,291 |
110 (보수) |
인도 |
3,940 |
4,668 |
586 (보수) |
중국 |
|
|
(생산공장 포함) |
홍콩 |
14,265 |
1,918 |
274 (보수) |
6) 매각 양해각서 체결
동양에레베이터 고위관계자는 7/20 “동양중공업(관계사)이 동양에레베이터의 자산부채를 사들이고 독일 티센이 동양중공업 지분의 상당부분을 인수, 합작사업을 하기로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합작사는 신설법인이 될 것이며 동양에레베이터는 기존 사업에서 철수하고 호텔, 골프장 등 레저산업, 빌딩 임대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동양은 10월1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부문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동양에레베이터는 승강기부문 자산이 1,700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93%, 승강기 부문 매출은 2,02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9.8%를 차지한다. 동양에레베이터는 승강기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권(주당 7,040원)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7) 3자 합의서 (7월 19일)
<표2-17-2> 동양엘리베이터 매각관련 3자 합의서
1. 고용이전 : 현존하는 피고용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보장한다. 2. 단협인정 : 노조와 회사간의 모든 단협을 인정할 것을 보장한다. 3. 노조승계 : 전국금속노조 동양엘리베이터 지회를 인정할 것을 보장한다. |
<표2-17-3> 합의사항 해석
가. 인수자는 목록 6.3에 밝혀진 매수자(동양)와 함께 한 종업원의 고용에 관한 같은 기간과 조건을 목록 2.4항에 올라있는 대표지회장을 포함하여 매수자(동양)가 제공했던 모든 것을 받아 들이겠다. 종업원들의 동의하에 인수자는 모든 종업원들을 고용하겠다. 그리고 그 종업원에 관한 동양의 고용은 결산일에 한하여 종결된다. 동양은 책임지고 결산에 앞서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그 채무(퇴직금)를 지급하겠다. [옵션 선택권] 조건 중 1항을 선택한 고용자(계약해제를 한 사람 제외)는 동양이 그의 계약해지에 따른 결산일까지의 이익(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또 2항을 선택한 사람은 퇴직금을 그의 고용상의 연공과 함께 티센에 전가한다. 모든 채무(퇴직금)는 법에 의하고 고용규칙과 고용에 관한 첨부서에 의거하여 지급하겠다. 나. 인수자는 동양과 한국 금속노조 사이에서 성립된 집합적인 거래 동의서의 모든 것을 인수하겠다. 다. 인수자는 이로써 동양에레베이터와 원실업의 종업원들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의 형식을 인정하겠다. 티센그룹 에레베이터 Dr. Joachim F. Panek (CIO) 금속노조 동양에레베이터 대표지회장 직무대행 노승권 동양에레베이터 대표이사 금병호 |
<표2-17-4> 동양에레베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
1. 현재까지 진행된 협의 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2. 가합의, 최종합의 이전 3자(동양에레베이터주식회사,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사, 동양에레베이터지회)가 참석하여 합의한다. (전종업원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체협약승계, 각종 요구사항) 3.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일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희망시 티센사에 승계한다. 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03년 3·4·5월 3개월로 하며 2003년 임금 인상분을 포함한다. 다. 평균임금 산정시 잔업시간은 2003년 3·4·5월 3개월간의 조합원 평균 잔업시간을 최저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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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내 복지기금은 동양에레베이터 지회로 승계한다. 5. 매각에 따른 위로금, 이익 분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위로금 1) 500만원을 전종업원에게 동일 지급한다. 2) 지급시기는 합의서 체결후 15일 이내로 한다. 나. 이익분배금 1) 매각후 발생되는 이익금은 근속년수별 차등 지급한다. 2) 근속년수별 기준은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급금액의 기준은 통상급으로 하며, 5년미만은 150%, 5년이상~10년미만은 200%, 10년이상은 250% 지급한다. 4) 지급시기는 합의서 체결후 15일 이내로 한다. |
<표2-17-5> Thyssen Krupp 에레베이터사에 대한 요구
1. 가합의, 최종합의 이전 3자가 (동양에레베이터주식회사,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사, 동양에레베이터지회)가 참석하여 전종업원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체협약승계,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2. 전종업원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체협약승계 및 각종 합의서 승계를 위한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노조승계시 3사 단일조직을 유일한 조직으로 인정한다.)
3.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향후 10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이후 불가피하게 고용문제 발생시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후 실시한다.
4. 고용보장 기간내 본인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당할 경우 위약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고용보장기간 × 월평균임금]을 고용보장 불이행후 15일 이내로 지급한다.
5. 기타 요구사항 가. 회사는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 요청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요구할시 성실히 설명한다.(장기경영계획, 연간 경영방침, 분기별 생산계획, 분기별 매출액, 분기별 추정손익 계산, 기술이전, 설비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부문(공장, 보수, 공사)의 현재 조건을 유지하고 통폐합 및 이동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후 실시한다. 다.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 보수·설치대수 증가 등으로 인원충원 사유발생시 정규직 인원으로 채용한다. 라. 10년까지 재매각하지 않는다. 마. 총 매출액의 5%이상을 국내 기술연구 및 설비에 투자한다. 바. 단체협약과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승계한다. 사. 모든 합의서는 법적 공증을 받는다. 아. 매각이후 퇴직금 적립시 개인별 명의로 적립한다. |
6. 상호 성실이행을 기본으로 하며, 동양에레베이터 주식회사, 티센크루프 에레베이터사, 동양에레베이터 지회간 3자 타결 이후, 합의서 불이행시 양사(동양에레베이터 주식회사,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동일적용 요구 동양에레베이터주식회사,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사, 동양에레베이터지회가 체결한 모든 합의사항은 동양에레베이터, 동양중공업, 원실업 전 종업원에게 동일 적용한다. |
* 8월말 현재 요구안에 대해 협상 중
사. 오티스LG 사례
1) 회사 개요
국내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LG(LG산전 내 엘리베이터 사업부문)가 다국적기업 오티스(엘리베이터 생산 판매 1위로 세계 148개국에 진출)로 99년 12월 8,300억원에 매각되었다.(오티스 지분 80.1%)
노동조합 이창호 사무국장에 의하면 LG그룹 시절 1300%까지 이르던 부채비율이 60%로 재무구조가 건실해 졌고 “윤리경영 지침에 따르면 3만원 이상 경조비를 받을 수 없고 골프로 못 치게 하고 술 접대 등이 없어져 깨끗해진 측면이 있다.”, “LG그룹의 가족문화에서 개인문화로 전환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인간미가 없어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진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2) 매각 이후
① 국내 연구소와 해외 수출망 축소
국내 연구소는 2002년 미국 본사 소속으로 전환되었고, 과거 해외 42개국에 수출했지만 이제는 동남아와 러시아로만 수출을 제한하고, 유럽, 아랍, 남미 등 알짜배기는 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본사에서 해외영업망과 연구소(기술개발 축소)를 직접 관리하면서 국내산업 하청기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인천공장 이전, 생산직 감소
인천공장을 창원공장으로 통합하면서 생산라인 축소, 인원 감소가 나타났다.
2002년 서비스 담당인원을 100여명 신규 채용했으나 생산직은 동결하여 현재 총원 2,633명 중 서비스직은 1,500명, 생산직은 900명, 나머지 200명은 설치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국내는 단순 하청생산공장으로 전락해 설치, 보수, 국내영업만을 전담하도록 역할이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 본사조차 임대건물로 바뀌었다. 회사는 자본의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노조는 자본철수를 우려한다.
③ 국내 사장 인사, 경영권 없어
사장은 한국인이지만 권한이 없어 임단협 기간 3년 계속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고 파업직전까지 대립이 심화되었다.
회계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복사용지 같은 소모품까지 전부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
<표2-18> LG산전(엘리베이터사업부) 매각 합의서
LG산전 주식회사와 LG산전 빌딩노동조합은 빌딩설비사업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고용승계 1) 회사는 현재 재직(휴직자 포함)중인 LG산전빌딩노동조합 전 조합원에 대하여 LG-OTIS 유한회사(이하 신설법인)에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2. 근로조건의 승계 1) 회사는 조합원들의 현재 근로조건이 저하됨이 없이 신설법인에 승계됨을 보장한다. 2) 제반 근로조건(근속수당, 년월차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LG그룹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단, 퇴직금 계산시는 예외로 한다.
3. 노동조합의 승계 1) 회사는 LG산전빌딩노동조합이 신설법인의 노동조합으로 승계됨을 보장한다. 2) 또한 신설법인에서의 조합 활동과 관련한 제반 조건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승계됨을 보장한다.
4. 퇴직금 정산 1) 회사는 조합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할 것인지 신설법인으로 이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퇴직금 정산 희망자는 별도의 퇴직금 정산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주택자금 미상환 잔액 등 제반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2) 퇴직원 및 퇴직금 확인서 제출기간 : 99,12,27 ~ 12.28 3)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적치 휴가비는 99년도 적치 휴가 보상비로 한다. 4) 지급시기 : 2000년 1월 20일 이전
5.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신설법인 조기정상화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은 퇴직일로 함 2) 지급대상 : LG산전에서 신설법인으로 이관되는 조합원 단, 이관후 지급일 이전 퇴사자나 군휴직자는 제외한다. 3) 지급일자 : 2000년 1월 10일 이전
6. 회사는 조합원들의 주택융자금 미상환 잔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토록 보장한다. 단, 퇴직금 정산자는 제외한다.
7. 보류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논의는 2000년 1월중에 신설법인과 논의한다. |
아. 삼호중공업 위탁경영 사례
<표2-19> 삼호중공업고용안정협약서
삼호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이하 ‘조합’이라 함)는 위탁경영을 종료함에 있어 전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회사는 경영체제변경(위탁경영종료)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며 전조합원과 기 노사가 합의된 사항 및 노조(금속노조 상호지회)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2. 위탁경영 종료후 고용안정 및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조기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와 노동조합은 전세계 동종사와 비교하여 영업, 설계, 생산, 품질 등 전 부문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한다. 3. 회사는 경영상 계열사 상호간의 인사이동이 필요할 시 조합원의 경우 본인과 합의 및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2002년 5월 일 삼호중공업주식회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이사 이연재 위원장 김창근 전국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김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