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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 만족도’ 매년 평가한다
세부 시행절차·기준 마련…결과 따라 전국·단지별 평균점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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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매년 실시토록 하는 등 세부 시행절차와 기준응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7월 31일까지 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다만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기간을 정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했고, 시·도지사로부터 만족도 평가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4월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만족도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으며,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했다. 만족도 평가는 매년 4월 30일 현재 해당 단지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고, 만족도 평가시 공동주택 1세대당 1명만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 및 단지별 평균 점수를 각각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을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통지토록 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도록 했으며,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의 계약자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토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관리업자로부터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했다. 이어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토록 했다. 아울러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백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일반경쟁입찰로 한정토록 한다)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 수의계약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토록 했으며,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고시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제출서류 가운데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의 제출서류 중 평가 평균점수는 제외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다만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과 입찰공고 관련 조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계약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 개정규정은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한 개정규정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계약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 고시 전문은 본지 홈페이지(www.aptn.co.kr)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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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 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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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천9백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인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달 중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신설할 계획으로, 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상담업무, 분쟁조정 및 관리지원 등 아파트 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5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10억원으로 증액하려 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5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를 담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한해 노후공공임대 주택 시설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임차료 보조,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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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백만원 이상 선고…공동주택 관리 관련 처벌로 볼 수 없다면
아파트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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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논산지원 결정 -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어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처벌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아파트 동대표의 직무정지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합의부는 최근 충남 부여군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벌금 1백50만원의 형이 선고돼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법 시행령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표회장 C씨는 지난 2010년 7월 동대표 D씨와 D씨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1백50만원의 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대표 자격상실 조항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는 주택법령, 관리규약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표회장 C씨가 동대표 D씨와 D씨의 남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이것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대표회장 C씨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대표회장 C씨가 받은 벌금형은 동대표 D씨에 대한 상해죄뿐만 아니라 단순 입주민에 대한 상해죄가 경합돼 받은 점, 동대표 D씨의 남편이 먼저 대표회장 C씨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처벌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장 C씨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주민 B씨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해 8월 “벌금 1백50만원의 형이 확정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이 기각 당했다. 한편 입주민 B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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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이 하자보수금 등 횡령하려는 사실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아파트 관리소장도 형사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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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판결 - 입주자대표회장이 하자보수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체 또는 인출해 이를 방조했다면 관리소장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윤태식)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이 하자보수금 등 아파트 공용자금을 횡령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체 또는 인출해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W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A씨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 2009년 9월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돼 있던 아파트 하자보수금 중 7천만원을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아들 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범행을 방조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민사소송 공탁금 ▲주차장 사용대금 ▲선수관리비 ▲감정보수금 ▲조정금 등 총 2억5천6백여만원을 횡령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출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관리소장 B씨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사업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아파트 공용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피고인 관리소장 A씨에게 지시해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아파트 공용자금을 이체 또는 출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2억5천6백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A씨는 벌금 3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장 B씨와 검사는 모두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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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외부인에 개방해 주차요금 받을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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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유권해석 -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경기도가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등 외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시설이고, 이는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신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용도변경 전의 부대시설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며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원래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돼 영리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시설을 그 주차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용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주택 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 등 외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제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법령 규정의 영리목적 유무는 용도변경시에만 적용된다거나 특히 주차장법과의 관계에서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부대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 개장을 추진해온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이 불법으로 해석된다는 논란이 일자 법제처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이 건은 아파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전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리목적이라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주차난 해소 등 공익목적을 위해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영리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모두 영리목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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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사범 18명 적발 용역업체 선정과정서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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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성남지청 -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관리비리 사범이 검찰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서울 송파구 A아파트 및 B아파트, 강남구 C아파트 등 서울·경기지역 17개 아파트의 용역업체 선정비리를 집중수사해 각종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위탁관리업체 임원 및 재개발조합장, 관리소장 등 18명을 적발, 이 가운데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통해 송파구 A아파트 및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재개발조합장 등에게 거액을 로비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광고, 세차업체 등 전 부분의 용역업체로부터 총 8억5백만원 상당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강남구 C아파트, 강동구 D아파트, 서초구 E아파트에서도 알뜰시장,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운영권 취득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3천만원~2억2천만원 상당의 로비자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일부 위탁관리업체가 거액의 로비와 함께 위탁관리수수료 1원 입찰로 해당 단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용역업자 선정 관련 이권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키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 단지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광고, 재활용품 처리, 세차, 경호,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알뜰시장 등 대부분의 용역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로비가 범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의 구조적 특성으로 고액의 권리금이 붙어 매우 용이하게 매매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운영권 취득을 위해 거액의 금품로비가 자행된 사실도 밝혀냈으며, 이와 관련해 6천만원의 금품로비를 통해 운영권을 취득한 후 3억원에 전매해 큰 수익을 올린 사례를 실제로 적발키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아파트 운영 전반에 걸쳐 위탁관리업체, 브로커 등 사이에 구조·조직적 유착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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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 정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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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검사 수수료도 조정됐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완성·수시·정밀안전검사 수수료는 전기식 승객용(6층 기준) 엘리베이터의 경우 18만5872원, 유압식 승객용(3층 기준) 엘리베이터의 경우 18만5681원으로 조정됐으며,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 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수수료 및 조건부합격에 따른 확인검사 수수료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분동비용(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를 이용하는 비용)은 별도로 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검사 수수료는 전기식 승객용(6층 기준) 엘리베이터의 경우 10만5927원, 유압식 승객용(3층 기준) 엘리베이터의 경우 9만6103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별표9 검사 수수료의 개정 규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강기 검사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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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수도료 초과 징수시 입주민에 정산·환급해야 | ||
질의 : 당해 아파트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사용한 것보다 더 부과해 잉여금이 발생했고, 잉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실 통합 공사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주택법령에 적법한 것인지. <국토교통부 제공> |
“관리소장이 전 직원의 새로운 직장 관리자에 전화해 해고경위 등 설명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위자료 지급의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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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건 2013가단17○○○ 위자료 원고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2. 고용되어 약 4년 4개월간 아산시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31. 해고되었다. 나. 소외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고 소외 E는 2010.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위 해고와 관련하여 2012. 6.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2. 7. 26.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해고된 이후 2012. 6. 11. 아산시 F에 위치한 G아파트에 기술직으로 취업하였는데(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이력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2012. 6. 일자불상경 위 D가 G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한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였는지’를 묻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해고된 사실 및 해고된 경위(근무를 태만히 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에 관해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마.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약 2개월간 근무하다 고립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감사인 E가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거기로 도망가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았느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피고의 피용자인 D 역시 같은 곳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의 이전 아파트 근무 이력과 해고 경위 등을 상세히 이야기함으로써 취업방해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고는 D, E의 사용자이므로 피고의 피용자인 E, D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는 2012. 6.경 피고의 감사직에서 사직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피용자라 볼 수 없고 D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주)H에서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의 피용자라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업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E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는 2012. 11. 23.까지도 ‘감사’라는 직책으로 피고의 대표자 회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2. 6.경 피고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는 2012. 6.경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13호증의 1 및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D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D가 (주)H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갑 제1,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의 대표자 회장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D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107조), D가 전화로 원고의 새로운 직장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 태도 및 해고 경위 등을 상세히 이야기한 행위는 통신의 방법으로 원고의 취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그 피용자인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의 연령, 이후 원고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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