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소득관련
○ 종합소득은 전년도 발생된 소득을 당년도 5월말 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확정된 소득입니다.
○ 당년도11월 보험료에 반영하여 익년도 10월 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2019년 소득을 2020년 5월 말에 국세청 신고 → 2020.11월 부터~2021.10월 까지 부과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19년 소득 ☞ 2020.1월 ~ 2020.12월
- 자동차: 매월
2. 재산관련
○ 부과 적용 금액 및 기간
- 재산세과세표준 :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1. 기준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부과함(2020.6.1. 기준자료, 2020.11. 부터 2021.10. 까지 적용)
- 소유권변동자료 매월 반영 : 취득세정보자료(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지적변동자료(국토교통부)
○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지역별, 주거형태별로 조사한 '전월세시세조사표' 등에 따라
가입자 변동, 주소변동, 세대변동 등 변동사유 발생 시 매월 부과
※ 단,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가 확인된 세대는 확정일자 전월세금으로 부과
☆여기서 잠깐!! 6월부터 10월까지는 재산관련 변동사항을 건보공단에서 알수가 없으므로
금융소득 이나 재산관련 변동이 있을 경우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변동내역을 신고하면 감액해줌
건보료가 재산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 차츰 이동하고 있음
주택임대소득 연간 합계액이 1000만원인 경우엔 오케이(본래 500만원이하까지이지만 국세청에 세금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므로)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므로 잘 따져봐야 됨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잡지않음. 퇴직연금, 기타연금 등 연금들어가는 거는 건보료에 잡히지않음.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소득으로 잡힘. 다만 연금소득에 30%만 소득으로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