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계산하기(평<==>㎡)
분양면적 계산시 ㎡ 와 평의 비율은 121:400입니다.
1㎡ = 0.3025평
1평 = 3.3058㎡
㎡ * 0.3025 = 평
평 * 3.3058 = ㎡
아파트 면적 쉽게 알아보기
-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
(베란다 제외, 다용도실 포함)
- 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
- 계약면적 :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 분양가는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주차장,
관리실,노인정 등 모든 아파트내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됨
아파트를 살펴 볼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파악해야 하며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
가 좋습니다.
[아파트보는법] 발코니는 전용면적 계산에서 빠진다
㎡면적을 평 단위로 바꿔볼 땐 0.3025 곱해
계약일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후
‘전용면적, 대지지분, 기준층….’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라는 것을 발표한다. 글씨가 깨알 같고, 용어도 어려워 소비자 대부분이 “대충 봐도 되겠지”라며 어깨 너머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양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법적 공신력을 지닌 ‘분양 알림사항’이다. 통상 분양공고는 청약접수 5~7일 이전에 게재되며, 청약방법, 계약금·중도금 납입일과 입주일자 등 청약 및 계약에 관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 분양공고를 알기 쉽게 보는 법을 소개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나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나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것.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 한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통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 싼 점이 특징이다. 중형 국민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18평)~85㎡(25.7평)에 해당된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우선 제곱미터로 표시된 면적 표시를 평단위로 바꾸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129.092㎡에 0.3025를 곱하면 39.050평형이 나온다.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으로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만을 나타낸 것이다.
전용면적은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거실·주방·욕실 등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집 내부 면적이다. 발코니는 제외된다. 자신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 면적이다. 주거공용 면적은 전용면적을 제외한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승강기·복도 등의 면적을 표시한다. 이 때문에 전용면적이 작고, 공용면적이 넓다면 실제 집값보다 분양가를 더 많이 낸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관리실 등의 면적을 합한 것이다. 대지지분이란 총 대지 면적을 총 공급 평형으로 나눈 것으로 가구별로 갖게 되는 땅 면적. 입주 후 종합토지세 산정 기준이 된다.
◆층 분포 및 분양가
층은 최상층, 기준층, 1·2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옆에 층별, 평형별, 세대 수가 적혀 있다. 분양 받고자 하는 평형이 몇 층, 몇 평형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로열층을 이미 계약해 좋은 평형이나 층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기준층은 4·5층 이상 15층 이하인 경우가 많다. 분양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분양가 항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되며, 자금운용을 위해 납부일정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제때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분양가는 층에 따라 1·2층, 최상층과 기준층을 나눠 가격을 표시한다. 분양가에는 취득세·등록세·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20%이며, 중도금은 4~8회로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범위 안에서 건축공정이 50% 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이상 나눠 납부한다.
◆계약조건도 확인해야
당첨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날짜에 신문 또는 분양사무실 게시판에 발표된다. 계약일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후이다. 또,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당첨을 박탈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연대보증인이나 보증회사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