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ha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ha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ha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ha
5. 복구의 대집행
1) 복구준공검사
관할 행정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해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함(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해야 함.
하자 보수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함.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함.
면제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6. 복구비의 반환
1) 반환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됨(
「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관할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해야 함(
「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름.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7.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1) 복구명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1.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3.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시설물의 철거, 채취·채석의 중지,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불법토석채취산지의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위의 2. 3. 4. 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음.
토석채취허가산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대행·대집행,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예치면제, 복구비의 반환 등의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음(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항제6호).
소관 | 관할행정청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 국유림관리소장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해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 동부지방산림청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