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 생활지원금 신청
▣ 2월14일 이전과 이후 급여 대상자가 다름. (신청서가 다름) - 신청기간 12월까지
▣ 3월16일 이후부터 급여 변동 - 신청기간 (격리 해제 후 3개월 안에)
▣ 5월13일부터는 온라인신청 가능 - 신청기간 (격리 해제 후 3개월 안에)
▣ 7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보조금24에서) 가능 - 신청기간 (격리 해제 후 3개월 안에)
[격리시작일]
21.12.8 ~ 22.2.13 : 격리지원금 + 추가지원금(백신접종자) - 유급휴가자는 신청 제외.
22.2.14 ~ 22.3.15 : 격리지원금만, 격리통지서 있는 사람만 지급
22.3.16~ : 격리일 수 상관없이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으로 고정 지급.
준비물 :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 통장사본
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회사 직인 필요) -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음.
대리자가 올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필요(도장)
격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가능 (이 경우 대리자 서류는 등본.)
★ 신청서 작성요령 - 격리 기간이 겹치면 신청서 1부 작성
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신청서 각각 작성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 회사가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 외국인일 경우 - 본인만 신청가능 (혼자, 1인만 신청한다.)
★ 자가격리통지서 : 있다 - 용지가 있으면 제출
모바일에 있으면 캡쳐해서 출력 후 제출
없다 - 보건소에 연락해서 문자로 받는다.
▶ 등본상 함께 있는 가족이 모두 격리를 했을 경우 대표(성인)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물은 격리통지서(가족 모두), 대표 통장사본, 등본이 필요하다.
신청자와 격리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3월 16일부터 정액제로 바뀐다.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바꿔 앞으로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 격리하더라도 지원액은 5만 원만 더해진 15만원으로 한정된다.
<필요서류>
아래 신청서는 2월14일 이후 격리자의 것임.
└>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는 7월부터 이용합니다.
★ '보조금24'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