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작성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그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을 통해 이혼합의서작성요령을 찾아 작성한다고 해도 실무에 대한 내용은 없기에 힘듭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문제가 생겨도 이혼을 취소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상담신청 → 수수료 안내 → 질문지에 상세히 답변 → 협의서(작성서) 작성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해 좀 많은 질문을 드리지만, 그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주셔야 본인에게 피해없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ㆍ 이혼합의서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ㆍ 적금 ㆍ 주식 등을 해약 또는 처분 후 현금으로 나누기로 하였어도 그 내용은 이혼재산분할협의서 ㆍ 이혼합의서 문서에 들어가 있어야 보호받게 되며, 이를 정리하는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상대방은 본인이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괴롭힐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차단해야 하는게 그 업무를 법무사에서 해드리게 됩니다.
협의서 안에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며, 공증을 받는다고 해도 그 법적 효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소송으로 걸리는 시간만 줄여줄뿐입니다.
광고에 속지 마시고, 공증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소송 ㆍ 다른 업무를 유도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재판이혼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에서의 협의이혼절차와는 별도로 이혼재산분할협의서 ㆍ 이혼합의서 작성만 제대로 하면 되며, 이 부분은 이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 ㆍ 재산분할약정서 ㆍ 재산포기각서 ㆍ 이혼합의서 모두 같은 의미의 문서이므로, 중복해서 만들 필요는 없으며,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 효력은 이혼신고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