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정례 -> 부지급
판례 -> 지급
보험사 관행 -> 모르고 이의제기 없으면 부지급, 알고 이의제기하면 지급
- "수술은 절단, 적제등의 행위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완치율이 높은 첨단의 치료기법은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분쟁과 논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과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결정한 것인데. 당시 분쟁조정위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논문은 일부의 주장일 뿐이며, 다른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주장한 논문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는 단순한 의사결정일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그 보험금이 "목숨"일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잘 안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안네요..
고주파 열치료술은 소작(태워서 없앰)에 해당되며, 과거 메스를 이용하여 절제 후 적출하던 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험회사가 못준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의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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