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재가복지센터 – 급여제공지침교육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
1.수급자에게 권위적이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음.
2.수급자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고 대등하게 대응.
3.장애, 행동, 성별, 연령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음.
4.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수급자가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5.수급자의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및 재정 관리에 주의.
6.수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비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
7.수급자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8.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윤리 요약: 1.모든 수급자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한다. 2.인도주의 및 봉사 정신에 기반하여 수급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한다. 3.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전문성 발전에 힘쓰고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4.건강, 외모 관리 및 예의 바른 태도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로 알게 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6.수급자의 가족, 의료 전문가 등과 협력한다. 7.수급자의 독립성을 최대화하며 서비스 제공 전 동의를 구한다. 8.서비스 변경 필요, 사고 발생 시 또는 응급 상황에 즉시 관련 기관이나 의료 시설에 보고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1.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수급자를 존중한다.
2.업무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3.관련 직업인들과 협력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4.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한다.
5.바른 자세, 행동, 언어 생활을 실천한다.
6.수급자, 가족, 동료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하지 않는다.
7.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8.허가 없이 근무지를 떠나지 않는다.
9.수급자 또는 업무 기록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
10.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