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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불가능:
한 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옛날 청약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명의변경 제한 가능성:
아주 오래된 옛날 통장은 가입 시점에 따라 증여나 명의변경 요건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전환 후에는 종합저축의 까다로운 명의변경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2]
새로운 유형의 실적은 공백:
전환으로 새로 열린 주택 유형(예: 청약예금 보유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은 전환한 날부터 실적이 쌓이므로 당장 청약하기엔 불리합니다. [1]
3. 신청 방법
신청 기한:
2026년 9월 30일(수)까지
신청 장소:
현재 옛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 중인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창구 (타행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은행을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바일 신청이 안 되는 일부 계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 2, 3]
현재 보유 중인 통장으로 어떤 주택(민영 vs 공공)을 주로 노리고 있는지 판단한 뒤 막차 탑승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2]
첫댓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