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이용자는 음주운전 하라고?"
요즘처럼 렌트카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렌트카사고보험이 불가능하다면 어찌 불안해서 대리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대리기사들이 내는 보험료인데, 몇푼 아끼겠다고 이런 부실한 대리보험에 가입한 대리업체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리운전업자들에게 당하고 손님의 갑질로 고통 겪는 대리기사, 이제는 듣보잡 단체로부터 터무니없는 피해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근본적으로 렌터카 대리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리운전사업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리운전업체가 됐건 대리기사가 됐건 이로 인해 업무 대상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업계 전체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렌트카 타는 사람은 술마시고 음주운전하란 말일까요!!
렌트카공제조합, 정녕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집단입니까?
"음주운전 조장 렌트카공제조합, 책임져야"
렌터카 대리보험 불가 조항은 이렇듯 차량 운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모두의 피해와 비극을 낳을 부당한 조항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호소합니다.
현장에서 피해 겪는 대리기사는 물론, 대리운전업체 역시 공동으로 업계가 당하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만약 부실 보험에 가입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업체가 있다면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에 협력해야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긴급히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를 모아 법률적 대응과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료기사님들의 사례 수집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황당하고 억울한 대리기사의 하소연을 세상에 알립니다.
(본 영상은 협회의 유튜브채널 '대리만족tv'에 올린 것을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