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① ∼ ⑤ (생 략) |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또는 현재 배치여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3. 분사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 | [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3. 분사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
첫댓글 깔끔하게 정리하여 주신 자료 ~ 현업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