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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불법내용 |
조합원 피해금액 |
검찰 수사 결과 통지 | ||
수사 통지일 |
유죄 |
무죄 (혐의없음) | |||
1 |
“불법 가등기”(아파트 토지등기 방해) (피해: 가격하락273억+지출한 법무사비용4억) |
27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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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발부담금” 미반환의 불법 |
2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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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체료 41억” 조합원모르게 과다징수 |
4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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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합상가 헐값 매각” |
4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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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불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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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합계 |
약38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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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설명을 요함.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내사종결(혐의없음) 등으로 처리하면 안됨.
유죄: 진정인이 제시한 불법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 김상배: 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줌.
가해자 지승동: 조합사업“시공사 대표”이고, 조합의 “공동사업”약정자 대표로 피해를 줌
피해자: 1,369세대 조합원과 그 가족들
김상배, 지승동의 죄명: “업무상 배임죄”, 조합사업과 관련임.
피해자: 1,369세대 조합원과 그 가족들
3. ‘유죄를 무죄(혐의없음)’로 만들어, “경찰 수사지휘”한 “김용규 검사님의 수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님과 전화불통 및 무혐의 안내 설명을 요청해도 전혀 연락이 없음)
다 음
김용규 검사의“경찰 수사지휘”한 무죄(혐의없음)주장한 수사의견 내용
불법 혐의 내용 |
이경용의 유죄 주장입증 내용 요약 |
김용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한 무죄(혐의없음)수사 의견 |
1. 불법 가등기의
피해액 277억 |
- 대명조합으로부터 “계약금. 잔금”을 받고도 가등기를 말소안함.
- 계약당시에 없던 가등기를 설정
- 가등기의 “불법행위 7가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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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연체료 41억 |
2006.6.30일까지의 - 정당한 연체료 18억과
- 부당하게 과다징수한41억 근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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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부담금 미반환한 20억 + ?
(반환하지 않는 불법) |
-하남시청의 “개발부담금 50억”전혀 부과하지않음의 공문 증거 제시
- 소송제기자 165명에게 “개발부담금 반환 안내문”제시(소송패소예상.미리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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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상가 헐값매각 |
상가시세표, 류석재의 확인서 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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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하남경찰서에 ‘진술 및 증거서류’제출 -혐의가 인정되야만, ‘진술’을 받아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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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경용 앞으로 보낸, 2011.3.28일자 “사건 수사지휘통지서”의 4항에는 사건종결시까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검사실(T:02-530-42**)로 연락하여 주시라는 문구는 홍보용입니까?
검사의 비양심적인 수사 때문에, 국민과 수많은 조합원 가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5. 홍만표 검사는 “고문수사, 범죄조작”의 악행을 남긴채, 검사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2011.8.11) 악(惡)의 검사는 현직에서 절대로 사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구제도 안해줍니다. 후배 검사들은 증거수사를 외면한 채, 엉터리 답변으로 일관해버립니다.
현재(2011. 9.1일), 3건의 진정(서울 중앙지검 2011진정1742/1931/2081)은 2011.6.30일부터, “장기석 검사 앞”으로 수사배정을 해놓고서, 계속 미처리 중입니다.
금방 확인해서, 끝날 “간단한 수사”이건만, “증거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6. “김상배, 지승동”사장 때문에 발생한 불법 가등기 등의 “380억 피해”에 대하여 오죽하면, 상기 2항의“불법내용별”표까지 만들어,“검찰수사결과”의 통지를 요청하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 김용규 검사께서, 강남경찰서 이현미 수사관한테 여러 가지의 불법을
전부 “혐의없음(내사종결)”으로 “경찰 수사지휘”했기때문입니다.
제 2011-04568 호 2011. 8. 10. (강남경찰서) 수 신 : 이경용 귀하 제 목 : 사건처리 진행상황통지
주요내용: 검사 김 용 규 내사지휘사건으로 내사종결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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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용규 검사의 “전체 ‘혐의없음(내사종결)’의 경찰 수사지휘”를 인정할 수 없어서, 최종 민원으로 아래 3건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2011. 8. 18일날, 검사실 여직원한테 전화확인한바, 강남경찰서의 “혐의없음(내사종결)”문서는 받았지만, 진정사건은 검찰에서 아직 완결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남시 대명강변타운 아파트의 “불법 가등기 등의 380억 피해”에 대한 민원입니다.
최종민원 3건의 수사배정 담당 검사 및 최종 수사결과 통지받을 내용
민원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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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민원제목 |
수사배정 |
최종 수사결과 | ||
일자 |
담당 검사 |
일자 |
내용 | ||
2011.8.23 |
1.한상대 검찰총장님께 “정의로운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서민 조합원에게 “380억의 피해”를 준, 비양심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을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오... |
9.1 현재 3건 수사 미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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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3 |
2.제목: 서울지검 김용규 검사의 “내사종결(혐의없음)수사지휘”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공정한 수사결과”를 통지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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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6 |
3.“아파트 1369세의 토지등기”안되는 사유는 “가등기때문”이다.는 경위서 등의 증거에 의해서 수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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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과 같이 성남지청으로 보내면 안됩니다. 서울 중앙지검
“김용규 검사의 잘못된 수사지휘”를 당장,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8. 연체료 41억(대명건설 지급할 연체료 59억 - 조합원들 연체료 18억)을 부당징수한 불법문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2006.6.30일 기준)는, “추가부담금. 최종분담금, 잔금 등”을 “고지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료”입니다.
①.2006.6.30일 기준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조합원들이 실제 연체한 이자: 18억
②.2006.6.30일 기준으로 대명한테 지급할 연체료 총액 : 59억
③.차액 41억: 조합원을 속이고, 불법으로 과다 징수한 연체료임. 이 앞전 민원 참조.
일부 무지몽매한, 선동자들의 “추가부담금 등의 납부거부 등”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9. 토지대금은 선납부(1차. 2차). 건축대금은 후납부(3차 이후 ~ )
- 계약금과 중도금(1차~10차)납부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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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승동의 가등기 “불법 행위” 7가지를 제시함.
- 하남 신장동 81-5(공유지분 64평)의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의 불법문제
[매도자: 지승동, 매수자: 대명1조합, 매매계약일: 2002.1.24일, 잔금일:2003.1.23]
- 대명조합에 팔아먹은 매매계약일: 2002. 1. 24일, 후에
- 매매당사자가 아닌, “대명종합건설 앞”의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일: 2002. 12. 27일,
- 가등기 “불법 행위 7가지”..
[이렇게 “불법을 상세”하게 써내도, 무혐의 처리할 것인지?. 검찰을 도대체 믿을 수가..]
①. 2중 매매 행위: 조합에 팔아먹은 계약을 한뒤에, 또 대명건설한테 팔겠다는 2중 매매하려는 “매매예약 가등기”는 불법입니다.
②. 매매계약 위반 행위: 매매계약 당시에 없던, 가등기를 설정하면 매매계약위반임
③. 불법 가등기 존속 행위: 2003. 1. 23일날, 잔금을 받고도, 2011.8월 현재까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음
④. 조합사업 방해 행위: 가등기 설정자 개인 ‘지승동’과 가등기권자 ‘대명종합건설’(대표: 지승동)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조합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는 커녕, 그 불법 가등기로 “조합아파트의 토지등기”를 방해하고 있음. 시공사 대명건설은 조합사업의 주체이고, 조합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약정자로서, 이러한 불법 가등기는 엄벌에 처해야 함.
⑤. 불법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불법행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요청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실에서 만남을 가졌음. 대명건설 측 대표들은 가등기 말소를 그냥 해줄 수 없으며, “부실공사의 하자 소송 등의 취하를 요구”하였음.
“불법 가등기와 부실공사 하자소송”과는 전혀 별개임.
가등기된 토지(신장동 81-5)의 매매대금 완불문제: 모든 조합원들은 상기3의 납부일정표와 같이 토지대금을 선납하였으며, 대금은 안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음.
안받았다면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임. 전체 사업비 중에 그 적은 64평의 땅값을 못받았을리 없음. 하남시청의 취득세 신고서 상에 잔금(2003.1.23)을 지불하였음이 확인됨.
⑥. 조합업무대행사 김상배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조합 돈으로, “토지매수 계약 및 잔금”을 지급하면서, 불법 가등기를 서로 협력하듯이 방치하고 있음. 조합원들의 심부꾼으로 업무용역비 80억을 받아가 놓고도, 그 불법 가등기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
⑦. “토지등기 없는 하자 아파트”로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피해 277억” 배상 문제: 조합원들은 건축비 보다, 토지대금을 먼저 납부하고도, 아파트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은, 그 “불법 가등기”때문입니다. 지승동 대표와 김상배 대표는 그 피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등기만 있는 하자 아파트”이며, 최우선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11. 이러한 불법 가등기 등의 380억 피해에 대하여, 김용규 검사는 “전부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지휘”하여, 조합원들의 원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엉터리 수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조합원 가족 5000 명은 할말이 없습니다.
12. 이러한 엉터리 수사 때문에, 증거를 첨부하여 이 앞전 3건의 민원을 추가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수사하여 불법 내용별”로 상기2항과 같이 “수사결과통지”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담당 검사의 “최종 수사결과 통지내용”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도 널리 공개할 것입니다.
13. 검사들은 최고 대우(초임 3급부터 시작)로, 청렴강직하게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공직”입니다. 검사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비양심으로 “범죄자”편에 서서, 수사비리와 전관예우 비리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검사가 “정의와 선행”으로, 죽은 후에도 영혼이 축복받을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악(惡)과 비리”에 젖었던, 영혼이 되려는 “검사 생활”을 해선 안됩니다.
14. 첨부 4의 “검찰수사결과통지표”는 검사비리를 없앨, 대책으로서 2011.8.9일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 “김용규 검사의 잘못된 ‘경찰수사지휘’”를 당장에, 시정조치하는 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수사청에 꼭 필요한 ‘검찰 수사결과 통지표’”의 민원은 성남지청 또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1인이 처리할 업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수사비리”를 없앨 대책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처리”할 업무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님께서 “대검의 검찰연구관에 지시”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검찰연구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업무에 종사함
15. 성남지청의 사건과 계장님과 통화내용:
전화일시: 2011.9.1일 오후 5시42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송요청서”의 작성을 부탁했으며, 첨부4의 ‘검찰수사결과 통지표’민원을 성남지청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맞다고 했습니다.
김용규 검사가 11건을 전부 “무혐의로 경찰 수사지휘한”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지검 김용규 검사의 “잘못된 경찰 수사지휘”와 관련된
진정사건(서울 중앙지검2011진정388/563)관련의 최근 민원을 “성남지청”으로 보내면 안됩니다. 왜, 성남지청으로 송부했는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16. 성남검찰청 “강민정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던 “하남경찰서 마재용 수사관”에게 이경용은 “불법사항 11개”를 진술 날인하였으며,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가해자 지승동”의 신청(사업장 강남구 삼성동)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로 수사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용규 검사”는 “강남경찰서 이현미 수사관”한테 11건을 전부 “혐의없음(내사종결)”으로 “경찰 수사지휘”해버렸습니다.
17. “엉터리 수사지휘”때문에, 조합원들이 “여기 저기”에서 검찰을 욕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등기 등의 확실한 범죄”를 봐주면, 범죄자보다 검사를 더 나쁘게 매도하게 됩니다.
검찰바로알기에, “정의의 수호자, 약자보호, 부패척결”은 대국민 약속입니다.
김용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가 너무나 비양심적입니다. “유죄를 무죄(혐의없음)”로 만들어버리는 “검사의 엉터리 수사”를 척결할 검찰내부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까?
정의롭고 깨끗한 검찰이 될 수 없습니까?
18. “불법 가등기 277억, 연체료 41억, 조합상가 헐값매각 피해 40억” 등에 대한 “380억의 피해”를 준, 비양심 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의 편에 서서,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지휘권을 잘못 사용”하여, 김용규 검사가 “편파수사. 엉터리수사”를 해버렸습니다.
대검찰청은 “김용규 검사의 ‘잘못된 경찰 수사지휘(엉터리 수사)’”를 조사(대검 감찰 등)에 착수하여, “상기 3항”과 같이 왜, “무죄로 경찰수사지휘”했는지를 자세히 통보(안내 해명)해주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김상배 지승동”사장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서울중앙지검 “다른 부서의 검사”한테 “사건을 수사배정”하여 “공정한 수사결과”를 통지해야합니다. 수사하기 쉽도록, 불법내용들은 “상기 7항에 적시된 최근 3건”의 민원 내용에 “너무 상세히” 적혀있고, 하남경찰서에 제출한 “진술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상기 2항과 같이 불법내용별로 “유죄 또는 무죄”처리하게 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여서, 조속히 통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공개투명해야 합니다.
20. 비양심 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으로부터 “조합원 가족 5,000 여명”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답변”을 학수고대합니다.
첨부:
1. 대검찰청 공문사본(성남지청으로 송부한 내용) 1부.
2. 서울지검 김용규 검사의 사건수사 지휘통지 사본 1부.
3.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문서 맨앞 1장 사본 1부.
4. 문건. 특별수사청에 꼭 필요한 “검찰 수사결과 통지표” 10부.
-대한민국의 검사비리를 없앨 대책이므로 성남지청에 송부하면 안되며, 대검찰청소관임.
5. 하남대명아파트 민원이야기 책 목록(262페이지) 6부.끝.
- 검찰과 경찰에 수사증거로 제출되었고, “검찰의 수사결과”도 실어서, 카페와 블러그 등의 인터넷에 “전부 공개”할 것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수사결과”를 얻기위하여, 첨부5의 목록을 붙임
-첨부 4의 “검찰수사결과통지표”는 “수사비리”를 없앨, 대책으로 2011.8.9일에 올린 글이며,
“잘못된 경찰수사지휘”를 없애는 계기로 삼아, 검찰 수사연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1. 9. 1일 이경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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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님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님께”간곡히 요청합니다.
“김용규 검사같은 수사비리”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수사가 “바로서야” 검사가 바로섭니다. 검사가 정의롭고 깨끗해집니다.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국민들한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수사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여,
국민들한테 “고통. 슬픔. 피해”의 해악을 줍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의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경용이 제안한 “첨부 4의 대책 등”을 시행하여,
“대한민국과 검사”가 각각 바로 서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비리를 없앨 “첨부4의 검찰수사결과통지서의 문건”을
성남지청으로 송부하여 검사1인이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김용규 검사와 같은 엉터리 경찰 수사지휘”를 그냥 방치하고 덮어두면 안됩니다.
검사들이 “수사에서 나쁜 짓”을 하여도, 검찰총장 등의 검찰간부들은 침묵합니다.
한상대 검찰총장님은 “검사비리”를 발본색원할 “소신과 대책”을 갖고 실행해야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헛소문”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신 한상대 검찰총장님이십니다.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검사들 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피눈물과 고통”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님은 취임사에서, “가혹한 내부 감찰”을 약속하셨습니다.
헛공약이 안되도록,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경찰 수사지휘”한 김용규 검사에 대하여, 본민원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무혐의 지휘한 수사의견”이 맞는지,
또는 “불법을 저지른 비양심 기업주”를 봐주고자 “엉터리로 수사”했는지를 철저히 감찰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만표 검사의 “범죄조작, 고문수사”와 관련된, “죄없음의 수사요청”한 진정 3건(서울 중앙지검 2011진정1742/1931/2081:수사배정 미처리 계류중)에 대하여도, “공정하고 조속한 수사통보”를 간청합니다. 가혹한 내부 감찰도 부탁드립니다.
훗날 역사 앞에서 찬사를 받는 “검찰총장, 검찰간부”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 9. 5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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