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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관련서식 등 스크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서
E.K. HONG 추천 0 조회 192 14.08.12 17: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서
등록일 : 2009-3-5

금전의 대여 관계에서는 최소한의 증거자료인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후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신중하게 계약의 작성에 임하여야 하며, 명확한 증거자료을 남겨 놓아야 한다.

1. 금전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종류, 수량, 품질의 물건 등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여기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금전(대체물의 대표적인 경우)인 경우를 말한다. 금전소비대차에서 돈을 빌려주는 당사자를 대주라고 부르며, 돈을 빌리는 상대방을 차주라고 한다. 또한 돈을 빌려쓰고 다시 갚는 계약관계를 대차형 계약이라고 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상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사람을 믿고 아무 증거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하며 나중에 계약 내용에 분쟁이 발생하여도 차주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당사자의 일방이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대차 관계을 맺는 것이 좋은데, 법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므로, 대표이사나 이사 등을 계약의 당사자나 보증인 등으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증을 서는 임원이나 계약의 당사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액, 대주, 차주, 변제기, 이자, 손해배상, 담보 등에 관하여 표시를 하여야하며, 이를 작성한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법인 혹은 회사가 계약의 일방일 경우에는 법인과 임원의 책임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 및 책임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약속어음의 공증
대여관계에서 더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강제집행인낙문구)를 넣고 공증을 받으면 후일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만 발급받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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