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쟁팩토리
 
 
 
카페 게시글
학습QnA 형식적 당사자 소송 구체적 권리 인정 시점
Roadtolaborlaw 추천 0 조회 31 24.11.13 22: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1.13 22:49

    첫댓글 추상적 청구권에 대해 행정청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구체적 청구권이 되죠. 이때 주체에게 지급청구하면 되는 거죠.그런데 문제는 인용결정이 앖거나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명문 규정이 없는 형당으로 인정 안된다는 거에요

  • 작성자 24.11.14 13:43

    생각해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추상적 청구권이냐 구체적 청구권이냐고 나아가 행정 규칙 19조 2.에서는 또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어 더 헷갈리는데요.
    예컨대 규칙 19부가가치세법 환급 청구는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처분이나 감액 처분시는 취소소송으로 우선 다퉈야 하는 거죠?
    반면 교재 224는 석탄 산업법에 따른 재해 위로금은 직접 구체적 청구권이니 바로 당사자 소송이 가능한 거구요..?
    이렇게 애매한 청구권 구별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냥 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소소송 제기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는게 기속력에 따라 기존에 거부/일부 기각했던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로 인용/다시 일부 기각/ 거부 처분을 한다는 시나리오에서, 구체적 권리는 인용 처분으로 인한 구체적 금액이 특정되었을 때만 비로소 생김을 의미하나요?

  • 24.11.14 19:27

    부가가치세환급청구는 우선 사회보장급부청구가 아니죠. 공법상 반환청구일 뿐이에요.

    사회보장급부청구는 대체로 추상적 청구권이죠.

    행소규칙 19조는 2호에서 상단에 구체적으로 확정된이라고 규율한바, 518 및 석탄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그 자체가 구체적 청구권인 경우와 연금 육아휴직급여같은 추상적 청구권이 행정청의 인용결정으로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거에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