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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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시행 2020. 10.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328호, 2020. 10.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50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2장 기본원칙
2-6. 단절토지, 집단취락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해제하는 면적(해제된 취락으로 3-2-3(4)②의 규정에 따라 해제범위를 확대·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3-2, 1-3-3과 3-2-3(4)① 의 규정 따른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따른다.
2-7.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대상지를 관통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바다·하천 또는 도로·철도·구거(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되어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그 원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별도로 해제할 수 있다.
2-8.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의 상호 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기존 시가지와 교통·녹지·경관 및 도시기능의 연계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 및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대상
제1절 조정대상지역
3-1-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단,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형보전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
제3절 경계선 설정 기준
3-3-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하며,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단절토지의 경계선은 도로·철도·하천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당해 토지의 지형 또는 지적 경계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