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한민국 법체계 서열 1위, 최상위 법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인 가치 질서를 규정한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다. 정확히 국가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자유와 인권, 기본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신 헌법 조항 곳곳에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라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다. 법으로 정해서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다. 역시 친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국회는 법률안에 정확히 누가·언제·어디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적지 않는다. 처음부터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담아 법으로 세부 내용을 정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자칫 국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새 법률안에도 헌법과 비슷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