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주택사업 화해권고결정 원고 이의신청 제기로 공사재개 불투명
- 인천도시公 “원도심 정비사업 취지 공감해주길” 호소 -
○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110동 아파트의 8층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공사중지가 된지 약 3개월 만에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17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측인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협의와 동구청·구의회의 중재 노력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으나, 21일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재개가 불투명해졌다.
○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은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 공사는 공사중지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사 관계자는 “일조피해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