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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법령정보센타 ◉소방청고시 제2021-23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7.8. 소방청장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2021.12.9)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행거리 20m마다”를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 로 보행거리 20 m 마다”로 한다. 가. 복도에 설치하되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 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 시행(2021.12.9) 제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선식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 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 설(제5제3항) 나. 통로유도등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토록 세부기준을 정함(제6조제1항) 다. 3선식 유도등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함(제9조제3항) 라.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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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