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기준
구 분 |
공 설 |
사 설 |
개인ㆍ가족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
조성권자 |
산림청장, 지자장 등 |
개인, 가족 |
종중, 문중 |
종교단체 |
공공법인
재단법인 |
허가권자 |
- |
시장ㆍ군수 등 |
시장ㆍ군수 등 |
시장ㆍ군수 등 |
시장ㆍ군수 등 |
조성절차 |
고시 |
신고
(조성후 30일 이내) |
허가 |
허가 |
허가 |
조성면적 |
- |
100㎡ 미만 |
2천㎡ 이하 |
3만㎡ 이하 |
1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미적용) |
공통사항 |
■ 설치제한지역 : 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 상수원보호구역(가족, 종중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등
※ 요존국유림에서 수목장림 조성 가능(묘지 및 화장시설 등은 불가)
■ 조성방법 :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로 매장(유품 등 매장 금지)
- 용기의 크기는 30㎝ 이내,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천연소재
- 표지(150㎠ 이하)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 급경사지 및 붕괴ㆍ침수 우려지 등에는 조성 금지
-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안에서는 보행로, 안내표지판만 설치 가능
-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주차장, 공동분향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밖에 설치 가능 |
※ 공설수목장림 고시사항 : 명칭, 약도, 전체면적이나 규모, 이용방법 및 절차 등
□ 사설수목장림 조성절차 : 조성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 수목장림 조성허가(신고) : 장사법 제16조, 시행령 제20조, 제21조
허가(신고)서 작성 및 신청 |
⇒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 |
설치 허가
이행 통지 |
⇒ |
현장 확인 |
⇒ |
허가(신고)증 교부 |
신고인 |
|
시ㆍ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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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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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
|
시군→신고인 |
※ 개인ㆍ가족 수목장림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이행 통지 생략)
※ 매장 시체ㆍ유골을 수목장하는 경우 : 시체ㆍ유골 현존지 시장 등에게 신고
❍ 산지전용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제12조, 시행령 제20조
허가(신고)서 작성 및 신청 |
⇒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 |
대조비 및 복구비 산정 |
⇒ |
예치 통지 및 예치 확인 |
⇒ |
허가증 교부 및 신고 수리 |
신고인 |
|
시ㆍ군 |
|
시ㆍ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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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신고인 |
|
시군→신고인 |
※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림(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는 신고대상이며 그 밖의 시설물 설치 구역은 허가 대상에 해당됨
❍ 구비 서류
수목장림 조성허가(신고) |
산지전용 허가(신고)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실측도, 토질조사서(법인만 해당)
3. 위치도(약도) 및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4. 토지소유 증명서류, 사용승낙서(개인만 해당)
5.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정관ㆍ재산목록 등
6. 평균경사도 조사서(법인만 해당)
7.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법인만 해당)
8. 전기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서
9.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ㆍ평면ㆍ구조도)
※ 신고는 1,3,4의 서류만 구비 |
1. 사업계획서
2. 산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3.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
4.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1천200~6천분의 1)
5. 복구계획서(종ㆍ횡, 견취도)
6. 산림조사서
7. 평균 경사도 조사서
8.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명서
※ 신고는 1~5의 서류만 구비 |
❑ 관리 운영
❍ 비용 보조 및 위탁 : 법 제36조, 제38조
- 국가는 공설 수목장림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국가는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사용료ㆍ관리비 부과 : 법 제23조,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 부과금액, 부과방법, 용도 등을 사전에 고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경우 부과금액 등을 조례에 규정
- 사설의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
※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신고
❍ 관리금 적립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사설(법인) 수목장림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사용료ㆍ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
- 매분기별로 관리금 적립 사실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리금은 부동산 및 시설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될 때까지 적립
❍ 처분 및 과징금 : 법 제31조, 제35조
- 조성허가, 설치 제한지역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전ㆍ개수, 시설 폐쇄, 사용금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 이용자의 불편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과징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