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1.설치대상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상수도 직결방식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가 면제됨.
*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체 설비로 인정함
2. 적용시점
* 건축허가 동의시 용도가 확인된 경우
* 영업허가청에 다중이용업소 허가 신청시
* 영업장의 내부 전체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
3, 설치장소
* 영업장의 홀, 구획된 영업실, 영업장의 통로, 주방, 보일러실및 탈의실 등
4. 수원(水原)
*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 이외에 수조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의 간이 헤드에서 최소 10분이상 방수할수 있는 양 이상
5. 방수압력
* 스프링클러 선단에서 0.1MPa 이상으로 한다.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2개 개방시)
6. 간이헤드
* 설치간격 :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에 준한다.
* 방수량 : 분당 50ℓ
7. 비상전원은 10분 이상 작동할수 있도록 한다.
*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곳의 전층
* 교육 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이상인곳
* 노유자 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로서
- 연면적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곳
- 연면적 300㎡ ~ 600㎡ 인곳
*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 로서 150㎡ 이상인곳.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하층66㎡이상,지상층100㎡이상인 것)
※ 피난이 용이한 1층또는 지상층으로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비디오물 감상실,게임제공업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방화시설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펙케이지)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지하,지상층 전부 해당)
방염처리 물품 : 커텐,카페트,벽지(직물류),합판,목재등 실내장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