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버스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9조)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교통안전공단에 업무위탁)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살인,약취,유인,강간과 추행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죄
㉡위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약류관리에 따른죄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이상 위반한 사람( 제44조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종류
1)신규검사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2)특별검사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질병,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2. 버스운전 자격시험 (법 제24조, 시행규틱 제52조)
가.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나.버스운전 자격의 필기시험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