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상해, 치상(제337조)
○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003. 9. 26. 2003도4606)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3. 7. 11. 2003도2313)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미수로 그친 후 출동한 경찰관 갑, 을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을 폭행하고, 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2001. 8. 21. 2001도3447)
○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1998. 4. 14. 98도356)
○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일행, 후배 등 5명을 동원하고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방안으로 피신하여 출입문을 잠그면서 완강히 버티다가 피고인이 결국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창문을 통하여 약 8m 아래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1996. 7. 12. 96도664)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1995. 12. 12. 95도2385)
○ 강도현장에서 피해자가 그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1992. 4. 14. 92도408)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1992. 1. 21. 91도2727)
○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7조,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제5조의5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고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에 강도상해죄가 포괄흡수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2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1990. 9. 28. 90도1365)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1988. 6. 28. 88도820)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1987. 5. 26. 87도527)
○ 강도강간, 강도치상 등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1985. 10. 22. 85도2001)
○ 강도상해죄가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와 강도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다(1985. 9. 24. 85도1686)
○ 피해자가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 덮쳐 잡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이어서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1985. 7. 9. 85도1109)
○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사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은 정당하다(1985. 1. 15. 84도2397)
○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1984. 12. 11. 84도2324)
○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공범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빈 가게로 알고 있었던 장소에 공범이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 버린 이후 공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1984. 2. 28. 83도3321)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공범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984. 1. 31. 83도2941)
○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한 후 순찰중인 방범원 갑 및 을에게 발각되어 추격당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 갑을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추격하여온 을에게 칼을 내밀면서 협박한 경우, 하나의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준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1966. 12. 6. 66도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