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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정원 : 215명
○ 모집단위별 선발 인원
* 모집 정원은 공군사관학교 입시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전형
※ 특별전형 미선발 시에는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 우선선발 합격자 중 결원 발생 시 (입학 포기 등) 종합선발로 충원
※ 공중근무자 시력기준(나안시력 양안 0.5 이상) 미충족자도 지원 가능하나, 2차 시험 신체검사에서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판정될 경우에만 합격 가능
· 굴절교정술 부적합 사유 : 교정시력 1.0 미만 / 양안 중 어떠한 경선이라도 +0.50D 또는 -5.50D 초과의 굴절 이상 /
3.00D 초과의 난시 / 2.50D 초과의 부동시
·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합격한 자는 공군사관학교 입학 후 비행훈련 입과 전에 수슬을 시행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임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여
○ 2000년 3월 2일부터 2004년 3월 1일까지 출생한 자
* 지원자격 기준을 변경 사전 예고
* 2022학년도 (제74기) 모집부터 :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로 변경
○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호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기초훈련등록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관련 국내 신청 절차를
마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여야 함. 이후, 입학일 전까지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
증멍셔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외국 국적 포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제출 기한 변경 시 공사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 예정
· 8호와 관련하여 재판 계류 중인 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