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국민보호를 외면한 !
한강인도교 조기폭파 판결문
(육군본부 재판기록 제공)
!!!%6^
社團法人
戰時拉北國會議員遺族會
1949년 6월 20일 공병감으로 승진 하고 동 50년 5월 1일 육군대령으로 승급한자로서 서기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법남침으로 수도 서울의 사수가 불가능 하게 되었으므로 6월 27일 참모회의에서 육군본부를 일시 후퇴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적의 전차가 서울시내에 침입하게 되면 한강철교와 인도교를 폭파하기로 타합하고 당시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으로부터 공병감인 피의자최창식에게 그 공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동 피의자는 그 부하인 당시의 공병학교장 육군중령 엄홍섭에게 한강교량 폭파준비 공사를 명령하여 동인으로 하여그 6월 27일 15시 30분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전황추이를 대기하고 있던중 의정부 전선이 아군에 불리하게 되어 전부대에 대하여 후퇴명령을 하는 동시에 6월 28일 2시경 채소장으로부터 「적의 전차가 시내에 침입하였으니 교량을 폭파하라」는 전화명령을(피의자의 진술)을 받고 즉시 한강에 도착하여 인도교 남안에 대기 중인 전기 엄항섭 중령에게 대하여 즉시 교량 폭파를 명령하여 동인으로하여금 동 2시 30분에 철교 3개소와 인도교를 폭파 (철교 일개소는 불완전)케 하였는데 그 당시의 전황은 적의 전차 1,2대가 서울시내 돈암동 부근까지 침입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보병부대는 침입하지 못하였고 아군의 후퇴하는 자동차는 미아리 방면으로부터 연속되어 용산 삼각지 부근에서 한강교량까지는 3, 4열로 연속 진행되어 도망교중에 있었으므로 응당 그 차량을 도모시키는 동시에 적정을 정찰하여 적의 전차가 한강교량을 향하여 접근하는 때에 폭파함이 전술상 원칙일 뿐 아니라 기술참모인 피의자의직책 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상황판단도 없이 맹목적으로 교량을 폭파하여 도교중의 차량은 비산되고 승차하였던 장병은 비참하게도 수중고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방의 연속되었던 무수의 자동차는 전부 포기하게 되어 3개 사단이 휴대하였던 막대한 무기와 보급품을 적에게 노획케 하였으며 그 병력의 대부분도 분산케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여 전 국군의 안전을 위태케 한 자임.
우 피의자 최창식의 제1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찰하건데 서기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이 불법남침을 개시하여 38선 전역에서 아군이 불리하였을 뿐 아니라 의정부 전선에서는 적의공격이 우심하였던 관계상 동월 27일 오전 중 육군참모회의에서 지휘소를 시흥방면으로 이동하여 서울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서울시내에 적의 전차가 침입하여 추격할 염려가 있을시에는 한강교를 전부 폭파하기로 예정하고 피의자 최창식에게 그 준비를 명령하였던 것은 당시 공병학교 교장이었던 육군 중령 엄홍섭이가 동일 11시경에 피의자 최창식으로부터 그 준비 작업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한강교량에 폭약장치공사를 시작하여 동일 15시 30분경에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증언에 의하여 긍정할 수 있는 사실이고 또 6월 28일 2시경에 당시 채소장으로부터 한강교량을 폭파하라는 전화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채소장이 사망한 금일에 있어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일보 양보하여 그 명령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드라도 일재 위관 급의 하급 장교이거나 사병이라면 모르거니와 공병전술의 최고권위자인 동시에 육군본부 참모의 일인 인 피의자로서는 현장에 도착하여 아군의 후퇴상황과 적의전차 침공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폭파를 단행할 직책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2시 20분경에 아군의 후퇴하는 차량이 도로에 충만하여 남하하고 있는 회중에 남한강 파출소전에 도착하여 공사 담당자 엄중령에 대하여 즉시 폭파하라고 명령하여 2시 30분경(피의자는 3시 30분이라고 진술하고 증인 엄항섭과 김순구 증언에 의하여 2시 30분으로 확인함)에 비 전술적이요 비인도적으로 교량을 폭파케하여 적전에서 전 국군을 위태케 한 결과 금번전쟁이 금일과 같이 불리한 상태에 함락케 하는 최대원인을 조작하였을 뿐 아니라 그 교량폭파시간이 부적당하였던 관계상 외국인과 서울시민으로부터 군의 불신임을 초래케한 조치와 제3항 기재의 범죄사실과 여히 공병최고 책임자로서 그 부하에 대하여 지뢰공사에 대한 지도교양이 불철저하여 수차에 한하야 불상사가 발생케 한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국방경비법 제27조에 의하여 기소 총살형에 처하여 군 내부의원한과 국내에 미만 되는 원성을 일소함이 타당하며 피의자 엄규열의 제2항 기재 소위는 국방경비법 제27조에 해당함으로 기소함이 가당하다고 사료하나이다.
서기 1950년 9월 일
헌병사령부 육군소령 윤우경
군법회의설치장관 각하.
문, 금반 전쟁이 시작되어 서울을 후퇴할 당시에 한강인도교와 철 교량을 파괴하였는데 그 교량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계획내용 을 진술하여주시오.
답. 금반 사변이 발생하기전의 수도 방위 계획에는 적이 북방으로 정면공격하는 동시에 인천 혹은 김포로 상륙하여 수도에 침 입할 형편에 이르면 한강의 도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강의 모든 교량을 파괴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외의 계획은 본인은 모릅니다.
문, 서울서 후퇴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시기에 파괴하기로 되어있 습니까. 그러면 금반사변 발생후에 그 교량을 파괴하기로 결 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답. 6월 27일 오전 중에 육군본부 참모회의에서 육군본부 지휘소 를 시흥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하는 석상에서 그 문제가 결정 되었습니다.
문, 연즉(그러면)어떠한 시기에 한강교를 파괴하기로 결정하였습 니까.
답. 그 시기의 결정은 적의 전차가 서울시내에 침입하면 즉시 폭 파하기로 결정되어있었습니다.
문, 폭약장치 시기도 결정되어 있었습니까.
답. 폭약장치는 전황에 비추어 약 2시간 후이면 적의 전차가 서 울 시내에 침입하리라고 추측되는 지점에 전차가 진출하여오 면 폭약을 장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문, 그 문제를 결정할 당시에 참모회의 출석자는 누구였습니까.
답. 그 회의에는 채소장 김백일 대령이 있었고 그 외의 참모는 대다수가 참석하였지만 참모 본인이었는지는 혹은 대리관이었는지는 확실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그러면 한강철교에 폭약장치를 한 것은 몇 시였습니까.
답. 6월 27일 육군본부 지휘소가 시흥으로 이동 완료 후에 장치 하였는데, 시간은 기억치 못하겠습니다.
그 시에 일단 장치하였다가 동일 18시경에 미군 모장관으로 부터 지휘소를 서울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유하여 서울로 복 귀하게 되므로 폭약은 교량 양측에 이동하여 통로를 개방하 였던 것입니다.
문, 폭파할 당시에는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이 있었습니까.
답. 6월 28일 2시경에 총참모장실에 있는 채소장으로부터 공병감 실에 있는 본관에게 대하여 전화로 명령이 있었습니다.
문, 그 명령내용 여하
답. 적의전차가 서울시내에 진입하였으니 공반은 공을하고 교량은 즉시 파괴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문, 완전폭한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답. 6월 28일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문, 현장작업은 누가하였습니까.
답. 전 공병학교장 엄항섭 중령이 지휘 하였는데 그 외의 장병은 모르겠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까.
답. 현장에 있었습니다.
문, 그 당시 적의 전차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답. 직접 목격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폭파는 전기장치가 아니고 도화선을 사용하였는데 도화 선상에 점화한 후에도 약 2분가 량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문, 채소장은 자기가 서울을 출발하기전 인데 즉시 폭파하라고 하 셨습니까.
답. 채소장이 서울을 출발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폭파 전에 시흥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간부 등의 자동차도 대부분 도강한 후에 폭파되었 습니다.
문, 폭파 당시에 교량 북방에는 아군의 후퇴하는 차량이 무수히 있었다는데 그 차량이 도교하기 전에 파괴한 이후 여하
답. 도화삭에 점화하기 전에 도착한 차량은 전부 도교 시켰는데 도화당시에는 교량북단에 자동차 2,3대가 도착하여 있었습니 다. 폭파 후에 다수의 차량이 도착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문, 아군부대가 후퇴하기 전에 교량을 파괴한 관계상 막대한 군수 물자와 무기와 병력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하여 비난 이 자자하다는데 여하히 생각합니까.
답. 그러한 비난은 직접 듣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폭파로 인하여 후퇴하지 못한 차량도 있었다할 지라도 그 당시에 교량을 파 괴하지 못하였드라면 적의 전차가 즉시 도강하여 시흥까지 추격하여 왔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문, 각국 외교관이나 일반 시민에게 연락도없이 절단한 이유 여하
답. 그 문제는 본인의 직무범위 외이므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 채소장께서 파괴 명령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시간선정은 귀하 의 재량이 아닙니까.
답. 시간선정 운운에 대하여는 독단적으로 재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지연하다가 적에게 한강교가 점령되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터이므로 명령대로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문, 교량파괴 당시에 시내에 적정에 대하여 정찰하거나 정보가 입 수되지 않았습니까.
답. 직접 적정을 정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채소장께서 절단하라 는 명령이시내의 적의 전차가 침입하여 전투 중이니 즉시 폭 파하라고 함으로 그 시의 사정이 긴박하여 있는 것을 알았습 니다.
문, 적의 전차가 교량근방까지 접근하도록 기다리고 아군차량을 가능한 한도로 통과시키고 폭파 할 여유가 없었습니까.
답. 채소장의 명령이 형편을 고려할 것 없이 절단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또 그 명령은 가장 적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이 적당한 시기에 폭파하라고 하였더라면 혹은 본인이 책임을 갖이고 그 시기를 자의로 선하였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시기를 놓쳐서 실패하면 국가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대국견지에서 명령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 시의 전황과 실정에 비추어 채소장의 결심은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금번 지뢰폭파사건은 현지 공병장교의 과오라고 인정되는바 이나 귀하는 최고 책임자로 교양과 감독불충분의 책임을 느 끼지 않습니까.
답. 금반사고는 순전히 현지장교의 실책이지만 평시교양책임자로 서 행정상 책임은 느끼는 바입니다.
문, 그 외에 진술할 사실은 없습니까.
답.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부의 사실을 진술할 수가 없으므로 장 관 각하 면전에 서게 되면 좀 더 진술할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심문조서
.증인 장 도 영
우 최창식에 대한 국방경비법위반 피의 사건에 대하여 서기 1950년 9월 1일 육군본부 정보국장실에서 헌병 이등중사 손홍갑을 입회시키고 심문함이 여좌함.
문, 증인의 소속계급 군번 성명 년령 여하.
답. 소속 : 육군본부 정보국
계급 : 육군 대령
군번 : 10080
장 도 영 당29세
자에 형사 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해당하는가를 심문하고 그 해당치 않음을 인정하여 증인으로 심문할 것을 고하다.
문, 증인은 피의자 최창식을 아십니까.
답. 동인은 서기 1949년 동에 증인이 제9연대장으로 재직당시 부 터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현제 육군본부 정보국장 직위에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서기 1950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이 불법남침을 개시 하던 당시에는 어떤 직위에 있었습니까.
답. 그 당시에도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수도방위계획에 전황이 불리하면 한강교량을 폭파하기 로 예정 되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답. 만일 북한공산군이 남침하는 경우에는 공격 북진하기로 계획 되었을 뿐이고 후퇴는 상상도 하지 않았으므로 한강교 폭파 문제는 예정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피의자 최창식의 진술에 의하면 6월 27일 육군본부 참모회의에서 육군본부 지휘소를 시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석상에서 적의 전차가 서울시내에 침입하면 한강교량을 폭파하기로 결정하였다는데 증인께서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습니까.
답. 그 참모회의에 참석은 하였으나 적정 기타에 대한 정보가 각 처 에서 들어오므로 그 정보를 수리 보고하기 위하여 간단없이 회의실에서 출입하였는데 한강교량문제를 토의 할 때는 그 석상에 부재였던 관계상 결정 내용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 그 후에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답. 회의가 필한 후에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은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군이 완전히 후퇴한 후에 한강교량을 파괴하기로 내정되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문, 증인께서 서울 탈출한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답. 그당시의 육군본부 이동을 완료하고 당시 참모부장 김백일 준장의 찦차에 동승하여 육군본부를 출발하여도 전 차도에 나와서 한강 쪽을 향하여 약 200미터 정도 전진하였을 때에 한강에서 화광과 동시에 폭음이 나서 교량파괴된 것을 알았으나 강우가 심하여 시계를 보지 못한 관계상 시간을 알수없으나 6월 28일 2시 내지 3시반 사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그 시에 교량이 폭파된 것을 알고 여하히 생각하였습니까.
답. 그 폭음에 일경하여 김백일 준장께 대하여 「이것이 어찌 된 일이요」하고 물으니까 김준장도「왜 이렇게 빨리 끊는지 모르겠다 좌우간 선박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니 한강으로 나가자」하기로 찦차를 몰아서 강변에 도착하여 선박으로 도강하였습니다.
문, 그 당시에 아군의 후퇴하는 차량이 도로상에 많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육군본부 앞에 나오니까 찦차가 통과하기 곤란할 정도로 한강까지 차량이 충만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 최창식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한강교량 북안
답. 전차가 시내에 돌입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는 동대문 부근에 침입하여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 피의자 최창식의 진술에 의하면 6월 28일 2시경에 채소장으 로부터 공병감인 동인에게 대하여 교량을 파괴하도록 ** 에 는 자동차가 없었다는데 어떠했습니까.
답. 전술한바와 같이 내 자신이 목격하였는데 후퇴하는 자동차가 연속되어 찦차가 빠져나오기 곤란하였습니다.
문, 그 당시에 적의 전차가 시내에 침입하였다는 보고나 정보가 있었습니까. 명령하였다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답. 그 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김백일 준장이 작전국장 장대령에게 대하여 부득이 아군이 후퇴하게 되었으니 별명이 유할 때 까지 교량을 폭파 하지 않도록 전달하라고 명령한 것은 들었습니다.
문, 그러면 작전국장이 그 명령을 전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병 이 폭파하였습니까.
답. 그 후에 들은즉 작전국장이 그 명령을 전달하려고 한강교까지 갔는데 폭파되었다고 합니다.
문, 그 시에 아군에 대하여 후퇴명령은 있었습니까.
답. 제일사단 7사단에 대하여 후퇴 명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 량은 아군이 완전후퇴한 뒤에 절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급 히 끊어서 막대한 무기 차량 기타 군수품은 물론 병력까지 소실되었습니다.
문, 그 당시에 적의 전차가 동시에 보병이나 포병도 시내에 침입 하였습니까.
답. 교량폭파당시는 전차가 동대문구에 침입하였을 뿐이고 인민군 부대는 아직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차가 한강교까지 즉시 진출할 염려는 없었습니다.
문, 기타에 진술할 사항은 없습니까.
답. 그 당시에 채소장께서 한강교를 절단하도록 명령이 있었다 할 지라도 공명감으로서는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여 아군의 후퇴는 물론 기타 실정에 적합한 처리를 하였어야 될 터인데 무조건 폭파한 관계상 불과 2, 3시간이면 전부 후퇴할 수 있는 무기 등을 적에게 주게 된 것은 천추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신문조서
증인 김 순 구
우 최창식에대한 국방경비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서기 1950년 8월 30일 헌병사령부에서 헌병 이등중사 손흥갑 입회하에 심문함이 여좌함.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년령 여하
소속: 헌병사령부 헌병대대
계급: 육군소위
군번: 15216
김 순 구 당39세
자에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해당하는가를 심문하고 그해당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증인으로 심문할 것을 고하다.
문, 증인은 피의자 최창식을 아는가.
답. 전혀 모릅니다.
문, 증인은 금번 사변발생당시에 하처에 근무하였는가.
답. 그당시 제7사단 헌병대에 근무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서울을 후퇴한 것은 언제인가.
답. 6월 28일 2시 5분경 서울 종로 화신전을 찦차로 출발하여 한 강철교를 건넜습니다.
8월 25일 제5열 검거계획
1. 동원인원. 헌병20명. 경찰관 40명 계60명
2. 시간 8월 25일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3. 장소. 대구시내 20개소 요처에 배치함
4. 편성. 헌병1명 경찰관 2명씩 1조로 편성함
5. 취제대상. 통행자 중에게 불심검문을 이행하여 용의자를 발견 함
문, 증인은 한강교를 폭파할 당시에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 인가
답. 그렇습니다. 그당시 증인이 한강인도교를 찦차로 건너서자 폭 파되었습니다.
문, 그러면 그 당시의 광경을 진술하라.
답. 증인은 그당시 미아리전선에 있다가 상황이 불리하여 혜화동 로타리 부근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6월 28일 1시 30분경 출발하여 종로4가리에 도착한즉 김득모 소령이 교통정리를 하다가 증인에게 대하여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자동차를 정리하여 달라고 하기로 화신백화점 부근에 도착하여 찦차에 동승하였던 헌병 1등상사 이영태 외 1명을 하차 시켜 교통정리를 하라고 명령하고 증인은 그길로 서울역전까지 왔으나 교통이 별로 복잡하지 않음으로 다시 화신부근까지 가서 본즉 적의 포탄은 낙하되는데 전에 배치하였던 헌병 2명도 이미 그 장소에 있지 않음으로 부득이 후퇴하기로 결심하고 한강교량까지 찦차로 질주하여 도교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한강교를 건너자 폭파되었는가.
답. 증인이 찦차를 타고 한강인도교를 들어서서 끝부리 부분을 지나서 철재로 가교한데 도착하자 100미터 전방 즉 인도교 남안에서 일대 폭음이 나는 동시에 교량이 폭파되는 순간에 자동차는 정지되고 교량 파편이 낙하 되었는데 결국 도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 시에 시간은 몇시였는가.
답. 교량파편이 낙하되는 때에 시계를 보니까 2시 30분이
침입한 경우에는 한강의 교통 문제를 예상도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였으므로 교량을 폭파한 시간은 2시 27분, 8분 경이 였습니다.
문, 피의자 최창식은 3시 30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실여하
답.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를 비쳐서 시계를 보았은데 2시 30분이였습니다.
문, 증인의 시계는 정확 하던가
답. 정확하였습니다.
문, 그 후에는 어찌되었는가.
답. 찦차에서 하차하여 교량이 절단 된데를 향하여 전진하여 보려 니까 남안에서 교량을 향하여 소총을 발사하여 전방에 섰던 사람이 진술할 용의가 있습니다.
문, 금반 지뢰폭발 사건은 현지 공병장교의 과오라고 인정되는 바 이나 평소 교양과 지도의 책임이 있는 귀하께서는 책임을 느 끼지 않습니까
답. 금반사고는 순전히 현지 장교의 실책이지만은 평시 지도교양 책임을 갖인 공병 최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 다.
문, 교량폭파 당시에 후퇴하던 아군의 자동차는 없었는가
답. 그당시 용산방면에서부터 한강교량까지 자동차가 3, 4열로 계 속되어 있었는데 선두에 전진하던 자동차 2, 3대는 분쇄되었 습니다.
문, 그 후방에 있던 자동차는 전부 도망하지 못 하였는가
답. 그렇습니다. 증인이 찦차로 나올 시에 삼각지 부근에서 교량까지 자동차가 3, 4열로 계속 전진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도 창경원 부근에 집결되었던 자동차가 후속하여 후퇴중에 있었음으로 그 대수는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2시간만 있다가 교량을 끊으면 그 자동차가 전부 도강하였을까 본데 어찌하여 끊었나 하고 그 현장에서 통탄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이 시내를 탈출할 당시에 적의 전차는 어느 지점 에 있었는가
답. 그 시는 미아리에서 전차가 시내에 돌입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이고 목격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증인은 하시에 도강 하였는가
답. 전술라여히 한강다리를 도로 건너서 용산 제방에서서 광경과 정세를 보다가 오전 6시경에 하단 철교가 파괴되지 않은 것 을 알고 그리로 도강 하였습니다.
문, 그 시까지의 적의 전차는 한강 교량까지 오지 않았는가
답. 그렇습니다. 전차도 오지 않고 인민군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 그 당시의 증인 감상이 어떠하였는가
답. 전술라여히 아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여 무수한 병기와 물자와 병력을 만재한 자동차가 도교하기 시작하였고 또 적병이나 전차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교량을 폭파하고 남안에서 교량을 향하여 소총을 발사 하므로 필연코 적이 아군의 후퇴를 차단할 목적으로 폭파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타인에게 들은즉 아군의 공병이 폭파 하였다하므로 그 소를 의심 하였습니다.
그 교량을 2시간 후에만 폭파 하였으면 그 무기와 병력으로 한강선에서 적을 충분히 저지 하였을 것인데 도리어 그 병기와 군수물자를 적에게 주었다는 것은 아군을 불리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심문조서
증인 이 상 홍
우 최창식에 대한 국방경비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기 1950년 9월 4일 헌병사령부에서 헌병 이등 중사 손홍갑을 입회 시키고 심문하기 여좌함.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년령여하
소속, 제51통신대대
계급, 육군 대위
군번, 13077
이 상 홍 당41세
자에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에 해당하는가를 심문하고 해당치 않음을 인정하여 증인으로 심문할 것을 고하다.
문, 증인은 피의자 최창식을 아는가
답. 지금까지 상면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증인은 제51 통신대대에 여하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는가
답. 증인은 제51통신대대 성무대 책임자로서 서울지구 통신을 전 책임을 부하 받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서기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이 불법남침을 개시 할 당시에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가
답. 그당시 증인은 육군본부에 있어서 의정부와 문산지구 전투지 역에 가설중대를 파견 하고 성무대와 연락하는 통신업무 일 체를 지휘하였습니다.
문, 6월 28일 2시 반경에 한강교량을 폭파하였는데 증인을 그 후 에 서울을 탈출 하였는가
답. 그당시 후퇴명령에 의하여 가설자료 4트럭, 이동교환대 1트럭, 보급물자 1트럭 합계 트럭 6대에 물자를 만재하여 출발시키고 그 뒤로 찦차로 출발하여 한강 인도교 중앙에 도착 하였을때에 교량이 폭파 되어 전술한 물자 6트럭은 교상에 포기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 때 시간은 몇시였습니까
답. 6월 28일 2시 30분경이라고 기억합니다.
문, 무선자료도 상당히 구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입니까
답. 그당시 무선은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관계자에게 조사하여 본즉 무전시설은 육군본부에 무선통신소가 있고, 남산에는 작전통신소와 행정송신소가 있었고 뚝섬에는 전파감시소가 있었는데 후퇴명령에 의하여 기계전부를 화물차에 적재하고 출발하였다가 교량절단으로 전부 포기하였던 것인데 작전송신소에 있던 무전기 4대는 선발대로 출발 하였던 관계상 교량 폭파전에 도강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무전기 4대 이외는 구출하지 못하였는가
답. 그렇습니다. 유선 무선을 통하여 그 외에는 전부 포기하고 병 력은 5, 6명 이외에는 전부 도강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한강인도교 중앙까지 도착하였을 때에 교량이 폭파 되 었으면 그 당시에 아군의 후퇴하는 자동차가 한강 이북에 없 었던가
답. 그 당시에 아군의 후퇴하는 자동차가 시내에서 한강교상까지 수열로 계속되어 도강하기 시작되었는데 절단 되었습니다.
그 시는 의정부 전선에서 후퇴하는 자동차가 연속되어 있었는데 찦차가 빠져나오기 곤란한 정도였습니다.
문, 그당시 적의 전차는 서울시내에 침입 하였습니까
답. 증인이 육군본부를 출발할 시에 전차가 종로 4가에 도착하였 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문, 교량폭파 후에 즉시 도강 하였습니까
답. 교량폭파 후에 찦차를 타고 삼각지를 경유하여 연병장을 통하 여 마포까지 가서 보았으나 도하할 도리가 무하여 용산 뚝을 돌아서 철교 1개소가 절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도강 하 였습니다.
문, 그 시에 전차를 목격 하였습니까
답. 전차나 인민군도 없었고 다만 후퇴하는 군차량 뿐이었습니다.
문, 그당시에 교량을 절단하지 않았다면 아군의 후퇴차량은 전부 무사히 도교할 수가 있었는가
답. 그렇습니다. 그 시는 적의 전차나 보병부대가 한강부근에 오 지도 않았고 포탄도 오지 않았으므로 연되어 후퇴하는 자동 차 행렬을 통과시키어도 무방한데 절단하였습니다. 전술라여 히 증인이 다시 삼각지를 통하여 마포까지 갔다 돌아와도 한 강 부근은 무사 하였습니다.
供述者 田 敬 o 증인
답. 증인이 군단공병부대자응로 있는 2개월간에 최창식 공병감이 사무실에 2차 오고 현지에 1차온 사실이 있는데 공병은 책임 자가 항상 현지에 나가서 지시 감독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 적을 달하기 곤란 합니다.
문, 증인은 한강교를 파괴할 당시에 관여 하였습니까
답. 그 공사는 증인이 직접 지휘하였고 명령은 당시의 공병감 최 창식이가 하였습니다.
문, 한강교량을 폭파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 였습니까
답
그래서 증인은 공병을 인솔하고 한강교 부근에 가서 작업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는데 작업 시작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으므로 즉시 작업에 착수하 였던 것입니다.
문, 그 작업을 완료한 것은 언제 였습니까
답. 오후 3시까지 완료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3시 반에 완료하였 습니다.
문, 폭파 명령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답. 그 작업을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후 5시경에 공병감 최창식이가 현장에 와서 후퇴하는 차량은 제지하여 다시 원대복귀 시키기 위하여 시내로 되려 보내고 오는 차는 전부 통과시키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자기가 직접 교통정리를 하여 약 1시간에 한하여 후퇴하는 차를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전황이 호전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도화선 일부 걷는 동시에 뇌관도 발쉬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2시 20분경에 최창식이가 와서 교량을 즉시 폭파하라고 하기로 약 10분 후에 폭파 하였습니다.
문, 폭파 순서는 여하
답. 최초 철교를 끊으라고 하기로 철교 3개소를 끊고 연속하여 인도교를 끊었습니다.
문, 철교 1개소는 폭파되니 않았다는데 사실인가
답. 뇌관 관계인지 폭약은 발화되었으나 폭파되지 않았습니다.
문, 인도교를 절단할 당시에 아군의 후퇴하는 차량이 무수히 진행 하여 오고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시에 증인은 인도교 남안 흑석동 통로 음식점 에 대기 하고 있었는데 공병감 최창식이가 파출소 앞에 도착 하여 빨리 오라고 부르는데 그 도로를 횡단하기가 곤란한 정 도로 자동차가 연속 진행중이였습니다.
문, 그렇게 아군의 후퇴하는 차량이 연속되었는데 인도교를 폭파 하였는가
답. 그렇습니다. 전술라여히 교량을 폭파하라고 하기로 인도교 북 안에 공병을 보내서 자동차 도교를 제지시키는 동시에 철교 를 끊었는데 인도교 상에서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 건너오려 하니까 최창식은 빨리 끊으라고 독촉함으로 끊었습니다.
문, 그시에 적의 전차나 보병이 한강부근까지 도착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었습니까
답. 그당시의 미아리 방면은 격전이었으나 서울시내는 아직 무사 하였고 전차가 돈암동 부근에 침입하였다는 정보는 있었습니 다.
적의 전차나 보병부대가 한강교 부근까지 오지 않았고 또 아 군의 후퇴하는 자동차가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도 교를 폭파한 이유여하는 공병감 최창식이가 발을 구르면서 빨리 끊으라고 함으로 부득이 폭파 하였습니다. 그 시에 폭파 는 하였으나 증인은 울었습니다.
문, 무슨 이유로 울었습니까
답. 그 교량은 우리의 손으로 복구하기가 곤란할뿐 아니라 아군의 후퇴 부대가 계속하여 진행중이었고 시민에게는 통고도 하지 않았던 관계상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문, 그교량을 파괴후에 교량에 향하여 소총을 발사하였다는데 사 실입니까
답.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철교폭파하라는 신호를 소총으로한 사 실은 있습니다.
문, 그당시 인도교 폭발은 전술상 정당하다고 생각 하였습니까
답. 원칙으로는 한강 남쪽에 진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아군이 전부 후퇴한 뒤에 폭파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욱 일반시민에게 주 지시키어 후퇴 피난 시킨후에 끊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처치 가 없이 단행한 것은 실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문, 시민후퇴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답. 최창식에 대하여 일반시민에게 주지시키고 폭파하도록 하자고 진언하였으나 불응함으로 부득이 폭파하였습니다.
문, 피의자 최창식은 한강교량을 폭파한 것이 6월 28일 3시 30분 경 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여하
답. 6월 28일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문, 그당시의 형편으로서는 후퇴하는 아군의 자동차를 전부 도교 시켜도 무방할만한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당시는 자동차가 도로에 빈틈없이 진행하여 오 고 있었으며 전차는 보이지도 않았으므로 가능한대로 도교시 켜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창식이가 빨리 끊으라고 독촉함으로 시간적으로 부 적당한 줄은 알면서도 끊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한강철교 폭파시간이 6월 28일 3시 30분이라고 진 술 하였는데 증인 엄홍섭, 김순구 등의 진술에 의하면 2시 20 분경이라는데 사실 여하
답. 6월 28일 2시경에 채소장으로부터 전화명령을 받고 즉시 한 강교로 갔으나 자동차가 도로에 충만한 관계로 다소지연되어 교량에 도착되어 즉시 엄중령에게 폭파를 명령하였는데 시 간은 정확할 수 없으나 인도교는 2시 30분 이후에 폭파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 엄홍섭과 김순구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인도교 폭파할 당 시에 아군의 후퇴하는 자동차가 연속 후퇴 중이었다 하는데 그 후퇴부대를 도교시키고 폭파시켜도 무방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당시 찦차로 남한강 파출소 앞에 도착한즉 자동차가 다량으 로 통과하므로 그 부대를 통과시키고 중단된 기회에 폭파시 켰으므로 도화선에 점화한 후에나 폭파후에 도착한 자동차는 있었는지 암야인 관계상 미상합니다.
문, 그시에 적의 전차는 동대문구에 침입하을 뿐이고 보병부대는 아직 침입하기 전이였으므로 기시간후에 폭파하여도 무방하 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히 생각합니까
답. 그것은 총참모장 채소장으로부터 적의 전차가 시내에 침입하 면 교량을 폭파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또 28일 2시에 전차가 시내에 침입하였는데, 무엇하고 있느냐 하면서 폭파하라는 명 령 이였으므로 내가 자유로 재량할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하 였던 것입니다. 만일 주저하다가 폭파하지 못하면 중대문제이 라고 생각하고 즉시 단행한 것입니다.
문, 적의 전차가 서울시내에 침입하면 교량을 폭파하기로 결정하 였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는데 시실 여하
답. 6월 27일 조조에 총참모장실에서 국방부장관 각하 임석하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종료된 후에 수도경비사령부에 갔다온뒤에 채소장이 부르시기로 들어간즉 적의 전차가 서울 시내에 침입하면 한강교량을 폭파하기로 하였으니 금일 참모 회의에서 보고 하라고 명령하기로 그날 참모회의에 그 사유 를 설명 하였던 것입니다.
崔昌植(최창식)
죄 목
죄 과 국방경비법 제27조 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최창식은 서기 1950년 6월 28일 2시 30분경 적전인 서울특별시 한강교 남안에서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한강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실시함에 제하여 서울시내에서 후퇴중인 아군의 도하 미완료 부대가 막대한 수 임에도 불구하고 차상황을 교려하지 않고 동 교량을 폭파하는 비행을 함으로써 아군의 안전을 위태히 하였음.
범죄사실 (2) 피고인 엄규열은 1950년 8월 26일 군위전투지구.. 이하략.
납북국회의원 소송건과 별개이므로 생략.
피고인 명부
(1)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103번지
소속, 육군본부
육군대령 12318 최창식, 1921년 5월 23일(당30년)
문, 귀관이 1950년 8월 27일 및 동년 9월 9일 헌병사령부에서 조사 받을 시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는가
답. 네, 상위 없습니다. 다만 일자에 대하야 시간에 관하여는 기 억이 확실치 않으므로 다소간 진실과 부합되지 않을는지 모 르겠습니다.
문, 6월 28일 오전 2시경 채총참모장 각하로부터의 한강폭파에 관한 명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답. 당시 각하께서 직접 본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수화기를 받은즉 「나는 참모장이다 공병감인가」하기에 본인은 「최창식이 올시다」라고 대답하였드니 각하께서는 상당히 긴장한 어조로 「지금 적 전차가 시내에 들어와서 싸우고 있다. 돈암동을 지나서 동대문을 향하고 있다. 무엇을 우물쭈물하고 있는가 배치해놓은 육공반은 그냥 방치해 버리고 즉시 가서 한강교를 파괴하라 나는 이제 시흥을 걸쳐서 수원으로간다 곧 가서 실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문, 당시 각하에게 좀더 자세한 적정 및 아군의 작전 상황 등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았는가
답. 전일 이미 결정된 원안이였고 각하께서 명령하기에 본인은 원 안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상 기타는 문의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의 아군의 후퇴상황을 확실히 파악 하였는가
답. 전반적인 상황은 알 수 없었으나 본인이 육군본부에서 한강으 로 향하여 나갈시에 막대한 차량, 인원, 장비, 보급물자 등이 남방을 향하여 반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문, 당시정보, 작전 참모등과 연락할 필요는 없었는가
답. 이미 각하께서 명령하시기에 본인은 사전에 벌써 동참모등과 연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기에 때문에 새삼스럽게 본인이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
문, 당시의 차량들이 어떠한 부문 혹은 부대소속인가를 문의하였 는가
답. 각종 부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고 특히 문의 하여볼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문, 차량을 목격한 시간과 폭파한 시간과는 얼마동안이나 되는가
답. 본인 기억으로는 약 1시 가량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 이미 폭파장치가 완료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소 비 되었는가
답. 교량노상 화약장치가 다소 시간이 걸렸을 것이지만 대부분 시 간은 유속 하는 차량의 통과를 인정 한 것이올시다.
문, 폭파실시 순간에 한강북단에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는가
답. 도화삭에 점화할시에 2, 3대 통과 ?하였는데 그후에는 얼마나 왔는지는 날이 컴컴하여 보이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화장치는 차량군이 통과된 다음에 하였고 계속해서 점화하 였습니다
문, 북안으로부터 도강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 하였는가
답. 작업구간에 차량이 침입하지 못하게 구간 양단에 경계병을 배 치 등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문, 폭파당시에 북단에서 오는 차량이 위험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
답. 작업 구간중 경계병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작업완료후 병 원은 남안에 와있었으나 도화할지에는 명백히 새끼줄 친 것 및 화약장치 한 것이 보이므로 그것을 무릅쓰고 들어오는 것 은 자살행위입니다.
문, 폭파시에 피해된 차량이나 인원은 발견하지 못 하였는가
답. 캄캄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폭파 시킬시에 귀관의 위치는
답. 전에 경찰관 파출소 근방에 있다가 폭파 순간에는 수백미터 회피된 노상에 있었습니다.
문, 참모부장과 정보국장이 통과하는 것을 보았는가
답. 막대한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 다.
문, 그전에 우양인에게 연락한일이 없는가
답. 전술과여히 이미 지정된 명령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락할 필 요가 없었습니다
문, 폭파를 직접 지휘한 것은 누구인가
답. 작업에 대한 일은 엄중령이 했고 본인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 지시 했습니다. 점화는 남안에 있는 파출소 부근에 본인 이 엄중령에게 명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폭발당시에 한강북안에서의 아군의 후퇴상황을 파악 하지 않는 것은 귀관에게는 하등 책임이 없는가
답. 폭파 당시 북안부근에는 차량군을 보지 못했으므로 확신하여 그 이상 원거리에 있는 아군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각하 의 명령에 비치어 보아서 본인이 그렇게 까지 할 일은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문, 이하 다른 사고이므로 생략.
답. 2, 한강교폭파사건에 관하여 (1)25일 새벽 적기습을 수하여 수시간내에 의정부 방면에 경계진이 주진지가 붕괴되고 1사단 방면에 경계진지가 붕괴되고 26일 총참모장 진두지휘하에 결행된 반격이 실패하여 26일 밤에 총참모장의 비장한 심경과 전략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할 시기에 있어서의 그 심경, 27일 조조부터 수삼 울측 침입시의 심경등을 일련적으로 고찰할시 허다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차를 극복코저 부단의 감투정신을 발휘하고 각 참모 또한 초인적인 노력을 하여 대소 수다한 실패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시 굴치않고 적 타도에 비책을 강구하여 작전을 지도하여 금일에 승전 기초를 확립하여 차후로는 일로 총반격할 이시기에 있어서 한강교 건으로 인하여 본인의 아닌 다수의인원이 귀중한 시간을 활애케되고 또한 영웅적인 채소장 각하의 된 각종 기억을 되풀이 하게 됨은 본인으로서 실로 원통 단장의 감회에 넙칩니다.
서기 1950년 9월 14일
육군본부 법무감
육군 대령 양 정 수
계엄 사령관 각하
육군 대령 최창식 외 1명 적전 비행과 근무태만 피고 사건 재 판전 심사 건의의건
수제의건 여좌 심사 건의함.
기
1. 인적사항
육군본부 공병감실
육군 대령 12318번 최 창 식 30년
보병 제6사단 공병대
육군 하사 3700421번 엄 규 열 24년
2. 범죄의 계요
(1)피고인 최창식은 서기 1950년 6월 27일 육군본부 참모회의에 출석 하였던바 동회의에서 적군전차가 서울시내에 침입하면 한강인도교 및 철교를 폭파하기로 결정하고 당시의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채병덕은 공병감인 피고인에게 공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의 육군공병학교장 육군 중령 험홍섭에게 폭파준비공사를 명령하여 동일 15시 30분경 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고 대기중 동월 28일 2시경 아군은 전선불리로 인하여 전부대에 대하여 후퇴명령이 발하게 되었고 채병덕 소장은 피고인에게 적 전차가 시내에 침입하였으나 교량을 폭파하라는 전화명령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즉시 한강에 도착하여 인도교 남단에서 대기중인 엄항섭 중령에게 즉시 교량폭파를 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일 2시 30분경 철교 3개소와 인도교 폭파케한 결과 도교중인 차량 병원이 수중에 비락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방의 육속 당도 하고 있는 무수의 차량, 장비, 보급물자를 적에게 노획케하고 수만병원이 일대혼란을 야기하여 분산 도하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전 국군의 안전을 위태케 하였음.
(2)피고인 최창식은 육군본부 공병감으로서 부하 공병장병에게 ..
이하 납북손배소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생략함.
3. 심사
피고인 최창식에 대하여
(1) 한강교폭파의 경위는 진술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자기는 기술참모이니까 폭파자체의 성부에만 책임이 있고 후퇴중의 아군 후방상황을 파악할 책임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은 공병으로서의 대원칙인 아군 후퇴 완료 후에 적의 추격을 방어하기위한 공병의 임무를 전연 망각하고 여차한 경거... 여기서 끊김.
고등군사..(글씨 지워짐)
구성
공판장소, 육군본부법정(부산법원)
개정시일, 서기1950년 9월 15일 9시
열석 법관성명, 생략
피고인 최창식에 대한 심판개시에 있어서 최초 겸찰관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중립네 관하여 문의하다.
피고인은 육군대위 김기돈에게 지기변호를 위임함을 진술하다.
육군 일등중사 신명동 입서기로서 서약을 하다.
검찰관「심판도중 회피할 학실한 사유를 유한자는 그사실을 진술 하기를 요망함」
검찰관「본 검찰관은 *기피를 신립치안함. * 기피를 신립함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원유에의한 심판관의 기피와전단적 기피신립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 하였으며변호인도 *기피신립을 하지 않하다.
심판관과 검찰관은 서약하디.
(심 문)
피고인은 별지 첨부 기소장과 여한 죄과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무죄의 심문을 수하다.
피고인의 항변은 여좌함 저넙죄 사실과 죄과에 대하여 무죄
검찰관은 개언을 하다 * 않하다.
증거신립
1. 검찰관은 피고 최창식에 대하여 증언 엄홍섭 중령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성취서. 피의자 심문조서. 장도영 대령 외 3명에 대한 심문조서를 검찰관 측 증거로 신립하다.
1. 변호인은 검찰관이 신립한 증거에 대해서 이의없음을 말하다.
1. 법정은 검찰관이 신립한 증거를 채택하다.
서기 1950년 9월 15일 9시 법정은 개정하며 증인 장 은 입정하며 검찰관 측 증인으로서 서약하고 여좌한 진술하다
인정 심문
문, 소속 계급 성명 년령을 말하라
답. 경남지역 C!C본부
육군대위 장
29세입니다.
직접심문 반대 심문 무. 법정심문
증거신립
1. 검찰관은 피고인 엄규열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조서 및 청취서 를 검찰관측 증거로서 신립하다.
1. 변호인은 검찰관이 신립한 증거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말하다
1. 법정은 검찰관이 신립한 증거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 거품 1호로서 채택하다.
서기 1950년 9월 15일 9시 법정을 개정하여 증인 장명노는 입정하며 검찰관측 증인으로서 서약하고 여좌히 진술하다.
인정 심문
문, 소속, 계급, 성명, 년령을 말하라
답. 경남지역 CIC본부
육군 대위 장명노 29세입니다.
문, 본건 증인이 틀림 없는가
답. 틀림 없습니다
직접 심문 반대심문을 기피하고 법정 심문으로 들어가다
문, 28일 0시부터 2시반 출발 할 때 --(내용 빠짐)
12시경 되어서 취침 준비를 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취침을 하시고 저도 취침한지 한 10분가량 지냈든 시간은 확실히 기억이 안됩니다만은 밖에서 노크가 나드니 시내에 전차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하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작전국이니 정보국이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전화가 걸리지 않아서 까지 전화 걸어달라는 일이 없는가
답.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문, 28일 나갔다가 육군본부에 출발해서 각하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술하라
답. 27일 10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 10시경이 되어서 미아리에서 돌아왔습니다. 10시서부터 11시 그사이에는 사방에 연락을 하고나서 사람까지 보내고 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성미가 상당히 급하십니다. 그래서 각하가 현관으로 나가시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유준장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적전차가 들어왔는데 공병대가 직접 나가서 막는 것이 좋겠다고.
문, 그당시 몇시경 되었는가
답. 12시 넘었습니다. 그때 정보국장이니 작전국장이니 다오시었 습니다. 육군본부 나오는데 차가 상당히 밀려있었습니다. 각 하께서는 못나오겠다고 도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유대령이 이미 지방 들어 갈수도 없다고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 고 한강다리를 넘어가시고 영등포에 가서 시흥이라는 로타리 가 있습니다. 거기를 달락 말락 할 적에 무슨 큰 소리가 났습 니다.
문, 그소리를 듣고서 무슨 하시는 말씀이 없던가
답. 저것이 무슨 소린가 하고 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이 육군본부가 터지는 소라가 아닌가 했습니다.
서기 1950년 9월 15일 9시 법정은 개정하여 증인 엄항섭은 입정하여 검찰관측 증인으로 서약하고 여죄히 진술하다.
인정 심문
문, 소속, 계급, 성명, 년령을 말하라
답. 육군본부 공병감실
육군중령 엄홍섭 34세입니다.
문, 본건 증인이 틀림이 없는가
답. 네 틀림 없습니다
직접 심문
문, 증인은 금차 사변시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답. 공병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문, 사변후 증인의 정위치는 어디였는가
답. 남산에 있다가 명령을 받은 후에 한강철교에 있었습니다.
문, 한강철교를 끊은 것은 언제인가
답. 6월 28일 2시 반경입니다.
문, 27일은 어디에 있었는가
답. 폭격 작업을 했습니다.
문, 그것은 누구 명령에 의해서 작업을 했는가
답. 공병가 명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답. 장약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2시간은 장약준비를 하고 2시간 은 폭발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문, 몇시부터 공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가
답. 장약준비는 9시에 받고 공사준비는 12시에 받았습니다.
문, 장약장치를 시작하는 것은 몇 시서부터 이며 2시경은 완료됬 는가
답. 12시에 시작해가지고 15시에 완료하라는 명령을 수했습니다 만 두 시간으로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시 반경에 끝났습니다.
문, 그당시 증인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답. 한강철교 영등포측에 있는 파출소 옆에 있었습니다.
문, 일시 보류했다가 다시 절단하라는 명령을 어느날 몇시에 누구 한테 받았는가
답. 그전에 김백일 준장께서 시찰을 나오시었습니다. 하시는 말씀 이 이 다리를 절단하는 것은 나나 공병감의 명령이 없는 이 상에는 절단치 말라는 훈시가 있었습니다. 28일 오전 2시 20 분경에 공병감이 나와 가지고 절단 하라고 했습니다.
문, 그당시 명령을 할 때 철교를 즉시절단 하라고 하던가. 시간을 안재 가지고 절단하라고 하던가
답. 즉시 절단하라고 했습니다.
문, 철교를 절단한 시간을 기억 하겠는가
답. 대략 2시 40분경이라고 기억 합니다.
문, 2시 40분이라는 시간은 인도교를 절단한 시간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전에 아군의 병력 보급물자 차량 등이 많이 통과 하던가
답. 한시서부터 상당한 차량이 통과했는데 그중에는 보급물자도 있고 사람도 승차한 차도 갔습니다.
문, 철교가 절단될 당시에 시내에 막대한 차량이 있다는 것은 증인은 추측했는가
답. 네 추측 했습니다.
문, 최창식 대령도 그당시 추측 했을것이라 증인이 볼 때에는 그 러하게 보이던가
답. 네 보였습니다.
문, 최대령이 그당시에 아군의 상황을 알려고 정찰을 시키던가 그 러한 일은 없었는가
답. 네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최대령한테 아군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자고 상신을 해 봤는가
답. 의견을 상신 않했습니다
문, 철교를 절단할 당시에 증인은 아군의 차량을 보았는가
답. 그당시 저는 한강건너 파출소 옆에 있어서 못 봤습니다.
문, 그 후에 아군의 차량이 많이 도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는 가
답. 그 이튼날 알았습니다.
문, 증인이 볼 때에 최대령이 적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던가
답. 네 모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문, 지뢰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가
답. 보통 방어시에 사용합니다
문, 그러면 어떤 지대에다가 사용하는가
답. 대인지대나 보통 자동차가 통과 할만한 도로상에다가 묻습니 다.
문, 지뢰에도 안전장치가 있는가
답. 네 있습니다.
문, 안전장치는 절대 안전하다고 보는가
답. 일단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절대 안전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문, 그러하면 적정이 긴박할 때 사용하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
반대 심문
문, 헌병사령부에서 증인으로서 심문당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있습니다.
문, 그당시 진술하 내용이 상위 없는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문, 증인은 28일 2시 20분경 공병감으로부터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병감의 태도는 어떠하던가
답. 당황했습니다.
문, 총참모장께서 명령왔고 상황이 급하고 하니까 최대령의 태도 가 당황하다고 봤는가 어떠한 점으로보아서 당황하다고 봤는 가
답. 적정이 시급하니까 당황해졌다고 봤습니다.
문, 김백일 준장께서 내명령이나 공병감의 명령이 아니면 절단하 지 말라는 일시 여하
답. 27일 4시서부터 5시간입니다.
문, 공병감으로부터 명령을 수할시에 참모총장하고 합의가 있었다 고 생각 하는가
답. 네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문, 그러면 절단하라는 명령을 수할시에 기술적 문제로나 혹은 보 급물자 같은데 대해서 상신할 수는 없는가
답.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신할 수 있습니다.
문, 상신이라 하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만이 결정가능한가
답. 결정하기 전입니다.
문, 공병감은 참모총장한테 명령을 받아서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고 또 당시 학교 교장으로 있던 증인은 상의해서 할수 있 지 않은가
답. 저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할뿐에 지나지 못합니다.
문, 그당시 참모총장께서는 확실히 명령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답. 네 확실히 명령을 했다고 봅니다.
문, 폭발할 당시 차량은 없었는가
답. 제가보기에는 5대가량 있었다고 봅니다.
문, 그후에는 차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했는가
답. 저는 한강건너 파출소 옆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직책을 몇 번이나 갈았는가
답. 1군단에 있다가 이번에 명령나서 이리로 왔습니다.
문, 아군이 전방에 나가있고 하는데 아군의 후방에다가 지뢰를 사 용할 수 있는가
답.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 사고 당시에 공병단장이 누구 였었는가
답. 유대령입니다.
문, 최대령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한 일이 있는가
답. 한번 현장에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법정 심문
문, 김백일 준장으로부터 일시 폭발에 대해서 보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들었는가
답. 네 확실히 들었습니다.
문, 그것이 며칠날인가
답. 6월 27일입니다.
문, 공병감이 28일 한강에 나와서 남방 긴박하니까 단절하라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않했는가
답. 네 않했습니다.
서기 1950년 9월 15일 법정을 개정하여 피고 육군대령 최창식은 입정하여 변호인측 증인으로 서약하고 여좌히 진술하다
인 정 심 문
답. 육군본부 공병감실
육군대령 최창식 30세입니다.
문, 본건 피고인이 틀림 없는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직 접 심 문
문, 철교 폭격에 관해서 육군본부에서 회의를 한 일이 있는가
답. 네 있습니다.
문, 시간여하
답. 26일 했습니다.
문, 그당시 상황을 잠간 진술하라
답. 26일 채병덕 소장께서 의정부 방면에 시찰을 나가시었다가 저녁때에 돌아오셔 가지고 결과가 좋지 못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계시었습니다. 또한 25일 밤 임진강교에는 실패를 했는데 한강에는 자신이 있느냐고 해서 기술적으로는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당시 채병덕 소장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정부를 대동하고 어디로 이동하던지 참모총장을 일치해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이러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인가 참모총장께서 불러서 갔습니다 가니까 임진강이 다 교통이 차단되고 실패에 한데 대해서 알았느냐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께서 전차가 서울시내에 들어오기 2시간 전에 한강교를 절단하라고 했습니다.
?
문,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민소개 문제에 대해서 참모총장 각하에게 말씀을 했는가
답. 네 했습니다.
문, 무엇이라고 했는가
답. 수도사령관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령관도 서울시민 소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몇 시간 후에는 적이 침입 할터인데 나혼자 이것저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수도경비사령관이 말하는 것은 공병감의 직책에 의해서 말을 했는가
답. 본인이 듣고 전할 따름입니다.
문, 먼저 이야기를 속계해 진술하라
답. 총참모장실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각 육군본부 이동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한강교 단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적이 서울시내에 들어오기 2시간 전에 한강교를 절단하고 그래가지고 육군본부가 이동하게 되는 것을 12시 40분경 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자 채참모장 각하께 말씀이 장약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문, 폭발하라는 명령은 언제 받았는가
답. 한시경서부터 3시경 되어서 받았습니다.
문, 전화는 누가 받았는가
답. 장교가 받았습니다.
문, 누구인지 기억이 나는가
답. 차대위인가 생각 됩니다.
문, 그후 행동은 어떻게 했는가
답. 나와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량 이 통과하거든 파괴하라고 전했습니다.
문, 그러면 도착해가지고 폭격하기 까지는 차가 많이 지나갔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차에 대부분이 통과했을 것 이라고 생각했는가
답. 이차량이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명령을 받을 전에는 즉시 파괴하라 혹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하라고 명령을 받았는가
답. 즉시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문, 25일 지뢰사건이 났는데 증인은 지뢰가 완전하다고 할 것 같 으면 절대 사고가 안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답. 고분하고도 ... 한강교 폭파외 사건이므로 생략.
반 대 심 문
문, 증인은 진술하기를 폭발할 때 차량이 일단 중단? 할때가 있 으니까 철교를 끊으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답. 사실입니다
문, 증인 그당시 명령을 시실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여유가 있었는 가 없었는가
답. 그당시에는 막대한 차량이 있어서 작업을 할래야 할수없었습 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이라는 간극이 생겼습니다
문, 철교를 끊은 후에는 다량의 차량이 있었다고 하는데
답. 본인은 그렇게 목격 못했습니다.
문, 그당시 적전에 대해서는 알았는가
답. 네 알았습니다.
문, 장치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
답. 약 15분 가량 걸립니다. ?
문, 야전공병대대는 육군본부 직속인가
답. 제1공단은 육군본부 직속입니다
문, 지뢰사고는 처음보는 사고라고 ...(타 사건이므로 생략)
법 정 심 문
문, 폭발명령을 받은 일시여하
답. 28일 오전 2시경입니다.
문, 어디서 명령을 받았는가
답. 공병감 실에서 받았습니다.
문, 세부의 지시는 않받고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갔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나갈때에는 도착하는 대로 그대로 끊으려고 했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총참모장 각하 보다도 육군본부에서 먼저 출발했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시간에 대해서는 아루런 지시가 없었나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앞글 안보임) 오지 않았는가
답. 절애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한 차가 지나가고 약30, 40분 이 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 지나간 차에는 무엇을 싫었든가
답. 물자도 싫은 차도 있고 사람도 실은차도 있고 했습니다.
문, 그당시 상황을 본다면 육군의 차고 민간인 차고 하였던 차는 다모였을 터인데 갈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증인은 그렇게 생 각 하지 않았는가
답. 26일부터 지나갔으면 대부분은 다 왔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명령은 증인이 받았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실시하는 것도 증인이 하였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일차 준비는 다 되어있었는가
답. 네 다되어 있었습니다.
문, 얼마나한 시간이 걸리는가
답. 약 15분 가량 걸립니다
문, 그당시 아군과 적과 혼란이 되어서 적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을 판단을 하기 곤란하지 않았던가
답.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문, 철교를 끊은데에 있어서 양측에 공병을 입초 시켰는가
답. 네 입초 시켰습니다.
문, 그당시 차량을 중단시키지 않고 했으면 많은 차량이 통과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답. 그당시에는 계속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 그당시 명령하기를 이제 다리를 끊을 때 이니까 차를 중지시 켜서 차가 ..(글이 보이지 않음)
문, 임진강은 끊으라는 명령을 받고서 못 끊었는가
답.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노상 전화로 끊으라고 했습니다만은 적의 압력에 의해서 철교만 끊고 인도교는 못 끊었다고 합니 다.
문, 한강을 끊은 후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답. 부상병 2명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문, 기소된 죄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본인으로서는 죄과가 될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소대장이 중대장 명령을 위반했다는데...(다른 소송건이므로 생략함)
논 쟁
변호인측에 의하여
변호인은 피고 육군대령 최창식에 대하여 유리한 변호를 하다
검찰관 측에 의하여
검찰관은 피고 육군대령 최창식에 대하여 국방경비법 제 27조에 의하여 최고형을 구형하다
법정 서기 일중 신명동
1950년 9월 15일 법정은 개정하여 피고 엄규열은 입정하여 변호인측 증인으로 서약하고 여좌히 진술하다
인 정 심 문
문, 소속, 계급, 성명, 년령을 말하라
답. 제6사단 공병대 육군하사
엄규열 24세입니다.
문, 본건 피고인이 틀림없는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직 접 심 문
문, 증인은 8월 25일 지뢰 경계병으로 나간일이 있는가
(이하 다른 사건이므로 생략)
육군본부 보통 군법회의
결 정
63. 형재 제57호 재심청구사건
청구인 옥 정 애
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3가 133-6
위 변호인 변호사 옥 황 남
상기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재심청구가 있으므로 당군법회의는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본건 재심개시의 결저을 구하고 그 이유로서 피고인 전 육군 대령 최창식에 대한 원심 판결의 요지는, 6.25북한공산군 불법 남침으로 인하여 수도 서울의 사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동년 6월 27일 육군본부 참모회의에서 괴뢰군 전차가 서울시내에 침입하면 한강철교 및 인도교를 폭파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공병감인 피고인에게 동 폭파명령을 하달한 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의하여 당시 중령 엄홍섭에게 동 폭파준비를 하명하고 대기중 동 28일 오전 2시경 용산육군본부에서 총참장으로부터 동 교량폭파의 전화 명령을 받고 동일 2시 40분경 적정도 확실히 파악하지 않고 아군부대에 관한 고려를 전연 도외시한채 폭파시키므로서 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일방 아군부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인바 차 교량폭파 행위는 총참모장 채병덕의 직접적인 작전명령에 의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 한다는 것인바
접컨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차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심의회의 의결과 동의견에 기한 1962년 5월 17일 부법 법제 414호 탄원심사건의(원 판결 부인 무효선언건의)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강교 폭파행위는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동 판결 심의회의의 의견, 탄원심사건의 및 1962년 6월 15일부 육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67호는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항 소정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 되므로 동법 제472조 제47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63년 8월 27일
육군본부 보통 군법회의
재판장 법무사 중령 김 용 국
심판관 소령 박 완 준
심판관 소령 조 재 삼
판 결 문
본적, 서울시 서대문구 옥천동 103
소속, 육군본부 공병감실
공병감 육군대령 12318 최창식 당30년
우 피고인에 대한 적전 비행, 근무태만 사건을 서기 1950년 9월 10일 육군특명 갑 제37호에 의하여 설치된 군법회의는 검찰관 육군대위 이용석 관여 심의한 결과 좌기와 여히 판결함.
1. 주문
판정 죄과 제1에 대하여 무죄(근무태만)
죄가 제2에 대하여 유죄
판결
피고인은 사형에 처함
2. 판결이유
죄과 제2 적전 비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육군대령 최창식은 일본 육사 공병과를 졸업하고 일본군대에 복무하다가 해방후 귀국하여 서기 1948년 12월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공병단장의 직에 취임이래 누진하여 서기 1949년 6월 20일 공병감의 요직에 보임되여 현재에 지한자로서 금반 6.25북한 공산군 불법남침으로 인하여 수도 서울의 사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6월 27일 육군본부 참모회의에서는 괴뢰군 전차가 서울시내에 침입하면 한강교철교 및 인도교를 폭파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공병감인 피고인에게 해공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던바 피고인 최창식은 당시 공병학교장 육군 중령 엄항섭에게 폭발준비공사를 명령하여 금일 15시 30분경 해공사를 완료하고 대기중 익 6월 28일 오전 2시경 아군전선이 후퇴하게 되자 용산 육군본부에서 총참모장으로부터 교량 폭발에 대한 전화 명령을 수함을 계기로하여 적정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육속하여 도교하는 아군부대에 관한 고려를 전연 되외시하고 금일오전 2시 30분경 한강철교도 개소를 폭파하고 10분후에 재차 인도교를 폭파하여 막대한 차량과 병원은 교량절단 간격으로 추락하고 무수의 차량장비 및 군수물자는 적에게 노획당하고 수많병원은 도교 미완료로 인하여 일대 혼란으로 야기 하였음.
전시 범죄사실을 심안컨대 설령 교량절단 명령이 유하였다 하드라도 적정을 확인하고 아군부대가 완전히 도교한 연후에 절단 공사를 실시함은 기술참모인 공병감의 책무이며 피고인 최창식은 부하 공병을 지휘하여 아군의 도하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교상교통차단을 단행한 연후 절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단 공사자체에만 급급하여 육속하여 도교하는 아군부대를 인식하면서 교량 절단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전시와 여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군법 제27조 적전에서 비행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부대의 안전을 위태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서기 1950년 9월 15일
법무사 육군 중령 고 원 증
이 유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48년 12월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공병단장의 직에 취임이래 누진하여 1949년 6월 20일 대령으로서 공병감의 직에0 보임된자인바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법침입이 있은 후 동년 6월 28일 오전 2시 30분경 적전인 서울특별시 한강교 남안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한강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실시함에 제하여 서울시내에서 후퇴중인 아군의 도하 미완료부대가 막대한 수임에도 불구하고 차 상황교려하지 않고 전교량을 폭파하는 비행을 함으로써 아군의 안전을 위태히 한것이라 함에 있는바
심안컨대
(1)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이 한강교량등의 폭파를 실시한 사실 및 그 폭파의 시기가 이르므로 인하여 아군 장비 및 인마의 후퇴를 불능케하고 이로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공판정에서 한강교를 폭파한 것은 1960년 6월 27일 육본참모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1950년 6월 28일 오전 2시경 당시 총참모장 채병덕으로부터 서울시내에 적전차가 침입하였으니 즉시 한강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수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동일 오전 2시 40분경 동교량 등을 폭파 한것이라고 진술하여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1. 동주장사실은 증인 엄흥섭이 준비 절차 및 원심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이 총참모장으로부터 폭파명령을 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진술.
2. 원심 사법경찰관 작성의 증인 장도영에 대한 진술조서중 육군참모회의에서 전세가 불리하면 한강교를 폭파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들었다는 진술기재 준비절차에서 수명 법무사에게 한 증인 김홍일의 진술중
가. 1950년 6월 27일 육본에서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 육군참모장 채병덕, 국방차관 장경근, 육군참모부장 김백일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가 철수한 후인 동일 오후 2시경 한강교를 폭파키로 합의를 보았으나 폭파일시가 다시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김백일 대령으로부터 들은바 있다는 진술.
나. 1950년 6월 28일 오전 2시경 채병덕이 전시 장경근과 함께 차량으로 인도교를 거쳐 도강하다가 동소에서 피고인에게 즉시 폭파를 명 하였다는 말을 김백일 대령으로부터 들은바 있다는 진술.
다. 채병덕 소장이 인도교를 건넌 것은 1950년 6월 28일 오전 2시경이며 약 20분후인 동일 오전 2시20분경 증인이 인도교를 건느면서 폭파를 서두르는 성명미상의 장교에게 문한즉 채병덕이 지나가면서 폭파를 명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에 폭파된 것이라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연이면 피고인은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의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복종할 뿐 달리폭파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므로 조급한 폭파에서 초래된 한강 북방의 아군인원과 장비의 손실은 피고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형법 제38조(?)의 정당행위라 인정된다.
(2) 다음 인도교의 폭파로 인하여 도교중인 인파 차량이 폭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증인 이항복의 당공정에서의 진술 원심 사법경찰관 작성의 증인 김순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것이나
1. 피고인이 원심 공정에서 한 폭파당시 교량상황에는 차량 및 인원이 많으므로 폭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한강인도교 북안에 경비병을 세웠으며 그 정리를 위해 약40분간 폭파치 못했다는 진술.
2. 증인 엄홍섭의 수명 법무사에게한 폭파당시 교량양단에 경비병을 세워 인마 및 차량의 통행을 저지 시켰다는 진술.
3. 증인 이창복이 당공정에서 한 폭파 당시 교량양단에 일개분대 정도의 공병대를 배치하여 인마 및 차량의 통행을 저지 시키려 하였으나 당시 동원된 병력의 부족과 도교하는 인마와 차량의 세로보아 공포까지 발사하였으나 저지가 어려웠으며 또한 저지키 위해 폭파 명령을 받고도 약 40분간을 지체했으나 명령을 수행키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인도교의 폭파로 인해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 하드라도 이는 군작전을 수행키위해 부득이한 조치로써 이 또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
과연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군법회의법 제37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6.25전쟁 63주년을 맞이하여 분통함을 억제하며 납북국회의원 유족회 김정육 회장, 김흥수 부회장 ‘육군본부 판결문’ 옮김
2013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