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적게는 수 십 명, 많게는 수 백 명의 일용근로자들이 매월 출역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단 하루를 출역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신고가 진행되다 보니, 간호 신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고 내역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타사업장 상용근로자"라는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용근로자 신고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특수한 사유로 반려가 되면, 위와 같은 반려 통지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위 반려통지서의 "고용 반려사유"를 보면 "타사업장 상용근로자"라고 되어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한 일용직이, 다른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장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제 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취득된 근로자가 우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첫 번째 사실관계는 실제로 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취득된 근로자가 우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런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반려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나하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한쪽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취득되어 있다면 굳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 반려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용직소득세 신고 등 다른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추가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민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취득된 근로자가 잘못 신고된 경우
위와 같이 반려된 두 번째 주요 사유는 바로 "주민번호 오류"입니다.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우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타 사업장의 상용근로자가 실수로 우리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일용직의 신고 자체가 잘못된 오류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 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기존에 모든 신고를 다 취소하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오류자의 신고를 모두 취소하고, 정확한 주민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새롭게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소득세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모든 신고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 많은 일용근로자의 신고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와 같은 오류는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노무법인명문에서는 이러한 오류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정 및 문제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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