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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전거뉴스 원문보기 글쓴이: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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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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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2009년 12월29일(법률9844호)개정, 2010년 6월 30일 시행 >
- 어린이의 자전거 승차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어린이,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 허용
-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방식 개선(2단계 좌회전, Hook-Turn)
- 자전거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우측 앞지르기 허용
- 자동차운전자의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
- 자전거 도로 2대 이상 자전거의 병진(竝進) 금지
- 자전거이용자의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끌고 갈 의무
-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 금지
1. ‘도로’의 정의에 ‘농어촌도로’ 포함 (§2 1호 다목 신설)
○ 자전거도로 중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많은 현실 등을 감안, ‘도로’의 정의에 포함시킴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현행 다목(개정안 라목)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상 ‘도로’의 법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음
2. ‘자전거도로’의 정의를「자전거이용 활성화법」준용(§2 8호)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종류(3종)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준용
※ 자전거도로의 종류(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제3조)
1. 자전거전용도로 : 현행과 같음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현행과 같음
3. 자전거전용차로(종전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신설된 자전거전용차로와 같음)
* 기존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일시 통행’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성 부족
3. ‘자전거횡단도’의 정의 신설(§2 8호의2 신설)
○ 자전거횡단도는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므로「자전거이용 활성화법」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던 법적정의를 이 법에 옮겨 규정
※ ‘자전거횡단도’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이미「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음 - 325번(지시표지), 535번(노면표시)
4. ‘자전거’의 법적 정의 신설(§2 18호의2 신설)
○ 자전거의 정의를「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 규정(제2조제1호)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함
√ “자전거” : 페달과 크랭크, 핸들을 이용하여 사람의 힘만으로 구동 및 운전되는 이륜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5. 어린이의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11, §50④ 신설)
○ 어린이(13세미만)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를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11)
※ 안전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할 예정임
○ 아울러, 어른이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50④ 신설) 〈 훈시규정 〉
6.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자전거도로 등 통행금지(§13⑥ 신설)
○ 종전「자전거이용 활성화법」제18조제1항의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규정을 옮겨 규정하면서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금지대상을 ‘차마’로 규정하고, 이들 차마가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추가함 〈 훈시규정 〉
7.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의 자전거도로 통행 의무(§13의2①)
○ 종전「도로교통법」제13조제6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제15조제2항을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조항에 옮겨 규정 〈 훈시규정 〉
8. 자전거도로 미설치 장소에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13의2②)
○ 종전「자전거이용 활성화법」제15조제2항 단서를 옮겨 규정
〈 훈시규정 〉
9. 자전거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13의2③ 신설)
○ 지방도로나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 자전거가 차도를 통행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는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 〈 훈시규정 〉
〔 길가장자리구역의 예 〕
10. 어린이,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허용 (§13의2④ 신설)
○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65세 이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함
※〈 훈시규정 〉. 신체장애인의 범위는 향후 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11. 2대 이상 자전거의 병진(竝進) 금지(§13의2⑤ 신설)
○ 자전거는 속도가 느려 2대 이상이 도로를 나란히 병진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자동차등의 통행을 방해해 통행속도를 감소시키므로 도로에서 여러 대가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렬로 운행하도록 함.
○ 다만, 도로의 폭이 충분히 넓어 안전표지로 병진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나란히 병진할 수 있음
※〈 훈시규정 〉. 자전거 병진 허용표지는 향후 시행규칙에 신설 예정
12.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갈 의무(§13의2⑥, §27①)
○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고(제13조의2제6항 신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게 됨(제27조제1항)
※〈 훈시규정 〉.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제2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
13. 자전거횡단도의 이용(§15의2)
○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 6 534호)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도록 함 (종전「자전거이용 활성화법」§16③)〈 훈시규정 〉
○ 아울러,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함〈 벌칙규정-§156 〉
14. 최고속도에 의한 차마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16 삭제, §20조, §26③)
○ 종전 규정은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통행 우선선위를 ①긴급자동차 > ②자동차 > ③원동기장치자전거 > ④자전거 등으로 규정되어 자전거는 앞순위 차가 뒤에서 따라 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게 되어 있어 자동차 등으로부터 진로방해 또는 위협을 받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웠음
○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의 산물인 최고속도에 따른 차마간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는 대신, 운전자가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여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마가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제156조(벌칙)에서 제16조와 제20조가 전부 삭제되었으므로 제20조에 따른 진로양보의무는〈훈시규정〉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15. 자동차등 운전자의 자전거 옆 통과시 안전거리 확보의무(§19② 신설)
○ 자동차등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함 (종전「자전거이용 활성화법」제17조를 옮겨 규정) 〈 훈시규정 〉
16.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21② 신설)
○ 일반적으로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나,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하는 경우 추월차로인 왼쪽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큼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 또는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함 〈 훈시규정 〉
17.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방식 개선(2단계 좌회전, 일명 Hook-Turn) (§25① 후단 및 §25③ 신설)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미리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해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하는데,
자전거의 경우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므로 좌회전하기 위해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할 경우 운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큼
○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고, 〈 훈시규정 〉
이 경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또는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정지해 있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하도록 함〈 벌칙규정-§156 〉
(Hook-Turn 방식의 예)
18.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의 운전 금지(§50⑦ 신설, §156 제1호)
○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전거도로에서의 다른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벌칙규정-§156 〉
※ 운전이 금지되는 자전거의 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19.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50⑧ 신설)
○ 도로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 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에게도 위험하므로 이를 금지함 〈 훈시규정 〉
20.「자전거이용 활성화법」중 정비사항
○ ‘자동차등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계속 통행 금지(§18②)’의 경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가 자전거전용차로로 변경되면서 삭제
※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적용
○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내 주․정차 금지(§18③)’의 경우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현행 §32~§35 적용 가능
○ ‘보행자의 자전거전용도로 통행금지(§18④)’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차도’에 해당하므로 현행 §8① 적용 가능
○ ‘제5장의 범칙행위의 특례’는 도로교통법 §162~§165 적용 가능
유 형 |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조문내용) |
도로교통법 |
도교법 이 관 (삭제) |
- 도로에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의무(§15② 단서) - 도로횡단시 자전거횡단도 이용의무(§15③) - 자동차의 자전거 통과시 안전거리 확보의무(§17) |
§13의2②(신설) §15의2②(신설) §19②(신설) |
중복규정 삭 제 |
- 자전거 운전자의 자전거도로 통행의무(§15② 본문) - 자동차등의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통행 금지(§18①) 및 벌칙(§24) - 자동차등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계속 통행 금지(§18②) 및 벌칙(§25) - 자전거도로내 주․정차 금지(§18③) 및 벌칙(§25) -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 금지(§18④) - 자전거도로내 물건 등 방치시 처벌(§25제3호) -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특례(제5장) |
§13의2①(신설) §5(안전표지 지시위반) 적용 §15③(전용차로 통행금지) 적용 §32~§35 적용 §8① 적용 §152 적용 §162~§165 적용 |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머리에 눌려면 몇일 고생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