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유급휴직 지원 접수를 거부한 사용자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지난 22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천공항 카트노동자가 소속된 ㈜ACS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해 5월 최초 진정이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지 1년여 만이다. 분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같은해 10월 다시 진정을 제기했다. ACS는 카트 광고업체 전홍과 용역계약을 맺고 카트운영업무를 맡고 있다. 전체 노동자는 170여명으로 이 중 40여명이 분회에 가입한 상태다.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회사는 같은달 1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 지원을 받았다. 분회에 따르면 회사는 유급휴직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내걸었고 75명 규모였던 조합원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분회 소속 조합원은 4월·5월·6월 유급휴직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지 못했다.
조합원 A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월 휴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묻자 ACS 관리자 ㄱ씨는 “민노(민주노총) 탈퇴하고 비노(조합원 아님)인 것 확인이 되거나,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공문에 있어요”라고 답했다. 회사는 앞서 “유급휴직에 동의한 ○○소속 직원 중 미실시자와 5월31일자 기간 내 비노조원들 중 희망자는 6월1일까지 신청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일들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 개인사정상 유급휴직을 희망해 면담을 요청한 분회 조합원 B씨에게 회사 관리자 ㄴ씨는 노조탈퇴서를 건네고 작성을 요구했다. 회사는 ㄴ씨가 압박에 못 이겨 탈퇴서를 작성해 건네자 노조사무실에 탈퇴서를 직접 전송했다. 이후 조합원 ㄴ씨는 “탈퇴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관리자에 재차 물었지만 회사 관리자 ㄴ씨는 “없지”라고 답했다.
민현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조법은 조합원임을 이유로 노동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유급휴직 미수용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노조 탈퇴를 유도해 지부 조합원의 조직력이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태근 카트분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지만 증거수집 등이 쉽지 않아 입증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그 피해는 사용의 보복성 행위로 다시 노동자한테 돌아온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ACS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ACS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