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원고에게 공사 완료 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계약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건물신축공사의 시공사와 레미콘주문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시공사에서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공사가 미지급한 레미콘대금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받고 피고와 레미콘주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레미콘을 공급하였습니다.
3.하지만 피고는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지불받지 못한 레미콘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4.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였다는 레미콘은 '피고와의 계약과 관계 없다'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5. 이에 원고 회사는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박성호법률사무소 를 찾아왔습니다.
재판 진행
1. 피고는 정식재판에서 ① 원고와 체결한 레미콘 주문계약은 건축주인 피고가 시공업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바닥기초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② 바닥기초공사는 계약전인 20.11.경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공급하였다는 레미콘은 피고와의 계약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의 의견 및 변론
1. 원고회사는 피고로부터 종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변제하겠다는 미수금납부합의서를 징구받았습니다. (피고를 포함한 다른 건축주들은 미지급 레미콘 납품대금을 20. 12.31.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각 채무자로 날인하였고, 특히 피고는 건축주 대표로도 날인함. 같은 달 30. 1차로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
2.원고회사는 납품 재개를 요구 및 사정하는 피고에게, 직영으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직접 주문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기하여 원고회사는 건축주인 피고의 신용을 믿고 다시 레미콘을 재개한 것입니다.
3.피고가 주장하는 바닥타설시공을 위한 레미콘 공급은 이미 종전 시공사의 주문계약에 기하여 납품이 이루어졌으며, 건축주인 피고와의 추가로 재개된 계약이 없었다면, 레미콘 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원고회사는 추가로 공급하여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4. 또한,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4조에 의거,
5. 이 사건에서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판부 판결
결국 법원에서도 #박성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승소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